해안동(解顔洞)은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동구의 행정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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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5년 음력 윤5월 1일 대구부 대구군 해동촌면 둔산동/대암동/칠동/상동, 부동/구명동/월천동, 평리동/신덕동[1]
- 1896년 8월 4일 경상북도 대구군 해동촌면 둔산동/대암동/칠동/상동, 부동/구명동/월천동, 평리동/신덕동[2]
- 1910년 10월 1일 경상북도 대구부 해동촌면 둔산동/대암동/칠동/상동, 부동/구명동/월천동, 평리동/신덕동
- 1914년 4월 1일 경상북도 달성군 해안면 둔산동, 부동, 평리동[3]
- 1940년 11월 1일 경상북도 달성군 동촌면 둔산동, 부동, 평리동[4]
- 1958년 1월 1일 경상북도 대구시 둔산동, 부동, 신평동 (동촌출장소 관할)[5]
- 1963년 1월 1일 경상북도 대구시 동구 둔산동, 부동, 신평동 (동부출장소, 동촌출장소를 동구로 승격)[6]
- 1963년 1월 16일 재설치한 동촌출장소 관할[7]
- 1976년 8월 1일 동촌출장소가 시직할로 승격[8]
- 1980년 4월 1일 동촌출장소 폐지
- 1981년 7월 1일 대구직할시 동구 둔산동, 부동, 신평동[9]
- 1985년 12월 1일 둔산동과 부동을 합동하여 둔산부동으로 개편
- 1995년 1월 1일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부동, 신평동[10]
- 1998년 9월 1일 방촌동 일부와 신평동을 편입하여 해안동으로 개편
칙령 제36호 地方制度官制改正件 (1896년 8월 4일)
부령 제111호 도의위치·관할구역변경및부·군의명칭·위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법률 제452호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 (1957년 11월 6일)
법률 제1174호 (1962년 11월 21일)
법률 제3424호 대구직할시및인천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 (1981년 4월 13일)
법률 제4789호 지방자치법 (1994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