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이다. 헌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1] 1995년 6월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이 이루어짐으로써 대한민국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이며 보궐선거와 함께 재외국민 선거가 없다.
선거일 및 선거기간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14일이며[2],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의 임기 만료일전 30일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5월 31일~6월 4일 사이 또는 6월 12일~6월 13일)에 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3]
선거권과 피선거권
투표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당선자의 결정
-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단,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
-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지방의회의원
- 지역구의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단,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 다만,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
- 비례대표의 경우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의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회의원 의석을 배분한다.
역대 지방선거 목록
각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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