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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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99조는 부동산, 동산에 대한 민법 총칙 조문이다.
민법 제99조 제1항 및 제2항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第99條(不動産, 動産) ① 土地 및 그 定着物은 不動産이다.
②不動産 以外의 物件은 動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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