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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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이 궐원 또는 궐위로 인해 공석이 되었을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한민국의 선거이다.[1][2]
2023년 6월 기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기본적으로[A] 4월 첫번째 수요일)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는 매년 실시사유 확정에 따라 2회(기본적으로[A] 4월 첫번째 수요일이나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교육감은 관련법이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선출한다.[3]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재보궐선거일에 실시하지 않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4]
역대 최다 규모 재보궐선거는 2004년 재보궐 선거 6월 5일 재보궐선거이다. 이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4명, 기초단체장 19명, 시도의원 38명, 기초의원 보궐선거 53명 등, 모두 합쳐 114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5]
2000년 2월 이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사유 발생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실시하기로 되어있었다. 이것이 2000년 2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로 바뀌었다.[6] 2015년 8월 법 개정에 따라 연 1회[B] 실시로 바뀌었다가,[7][8] 이후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4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월 또는 10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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