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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뇌물죄(賂物罪)는 공적 권력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얻는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공무원 범죄이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로 있는 회사가 청탁 명목의 금원을 회사 명의로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사회통념상 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패 범죄의 특성상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
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의 불법한 이익을 말하므로 직무와 관련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서 하는 증여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으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수뢰죄(收賂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29조 1항). 광의의 수뢰죄에는 사전수뢰죄(129조 2항)·제3자 뇌물공여죄(130조)·수뢰 후 부정처사죄(131조 1항)·사후수뢰죄(131조 2항)·알선수뢰죄(132조)가 포함된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직무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이다. 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다(신분범). 중재인은 법령에 의하여 중재 직무를 담당하는 자(예;노쟁 30조 이하의 중재위원)를 말하며, 단순한 사실상의 중재인은 여기서의 중재인이 아니다. 수수(收受)란 뇌물을 취득하는 것, '요구'는 뇌물 제공을 청구하는 것 '약속'은 뇌물의 요구에 대하여 그 제공을 승낙하는 것을 말한다. 청탁은 유무, 그 대가로서 어떠한 직무집행을 할 의사의 유무는 본죄의 성립과 관계 없다.
사전수뢰죄(事前收賂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후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29조 2항). '공무원이 될 자'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채용원(採用願)을 제출하였으나 아직 채용되지 아니한 자라든가 선거에 당선된 자 같은 것을 말한다. '청탁'은 장래의 일정한 직무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의뢰이며 정당한 직무행위의 의뢰도 포함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는 것이 객관적 처벌조건이다.
제삼자뢰물공여죄(第三者賂物供與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30조). 공무원 등이 스스로 뇌물을 수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게 하는 것이 특색이다. 제3자란 정범(正犯)에 해당하는 공무원 이외의 자를 말하며 자연인·법인 기타 법인격(法人格)이 없는 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예컨대 관청의 외곽단체는 그 전형적인 예가 된다. 제3자는 주체인 공무원과 관계없는 자라도 상관 없다. 실질적으로는 당해 공무원·중재인이 그것에 의하여 이익을 얻음에 틀림없겠으나(이러한 의미에서 간접수뢰죄라고도 한다)그 증명은 실제상 곤란하고 또 현실로 이익을 얻지 아니하여도 직무집행의 공정을 의심받을만 하므로 공무원의 수익(收益)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지 않도록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범죄가 성립하도록 한다.
수뢰후부정처사죄(收賂後不正處事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단순수뢰죄·사전수뢰죄 또는 제3자 뇌물공여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죄이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31조 1항). 본죄의 주체에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도 포함된다고 본다. '부정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직책위배(職責違背)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작위이거나 부작위(예;범죄의 묵과, 세금의 면세 등)이거나를 불문하며 따라서 외부에 대한 직무상의 적극적인 처분행위에 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정한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현실로 손해가 초래되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사후수뢰죄(事後收賂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케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와(131조 2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다(131조 3항). 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알선수뢰죄(斡旋收賂罪)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32조). 여기의 공무원은 반드시 다른 공무원에의 임면권을 갖거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관련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판례).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해 중개하는 것이다. 명함·소개장에 선처를 바란다는 정도의 기재가 있어도 알선이 된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친구나 친족 기타 사적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알선이라 할 수 없다 '뇌물'이 알선행위의 대가여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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