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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金鍾泰, 1949년 3월 16일 ~ )는 대한민국의 군인, 정치인이다.
1972년부터 2010년까지 대한민국 육군에서 복무하였다. 제38대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등을 지냈으며, 2010년 중장으로 전역하였다.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공병대대 중령 김영*비리에 연루되어 사단장 보직해임되었으나 중장진급함
20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당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300만원을 건네고 또다른 당원에게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 선고되었다.[1][2]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역 국회의원 배우자로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과 기부행위가 금지돼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도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을 은폐하거나 책임 전가를 시도하고 납득이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죄책을 엄중히 물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3]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는 20대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에 정면 배치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 개시 후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한 의혹이 있어 죄를 엄정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4] 이후 대법원에서 김종태 의원 부인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촛불집회를 "종북 좌파 세력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72578.html?_fr=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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