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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체제 또는 교육위원 체제는 1962년 11월 3일부터 1963년 10월 5일까지 존속한 대한민국의 교육행정기구이자 교육청의 전신이다. 1963년 10월에는 교육감을 선출하였다.
1962년 1월 1일부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가 폐지되면서 교육자치제도 같이 폐지,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를 제외한 각 도의 교육위원회는 폐지되고, 각 도 교육위원회 산하 시,군,구의 교육구청 역시 폐지되었다.
그러나 1962년 11월 3일부로 교육위원회 부활이 선언되고[1][2], 대한민국 문교부에서는 각 도 교육위원회를 재구성, 5명의 교육위원을 임명하였다.[1][2]
단 서울시교육위원회는 5·16 군사 정변 이후에도 교육감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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