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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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은 대한민국 헌법상 권리로 국민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공무담임권은 피선거권과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개념인 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 포함된다.[1]
모든 국민은 그 기본권으로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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