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京仁地方統計廳, Gyeongin Regional Statistics Office)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통계 기준 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통계청의 소속기관이다. 2009년 2월 1일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3]
- 소속기관 등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 관할 지역통계의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관할 시군구 지역통계 작성의 승인 및 품질관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조사대행 및 지역통계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조사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소관통계의 조사 실시·내용검사·분석 등에 관한 사항
- 조사대상의 표본관리 등에 관한 사항
- 통계조사의 정확도 제고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 자체 감사에 관한 사항
- 관할 통계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홍보활동 및 지방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975년 8월 14일: 조사통계국 소속으로 경기도통계사무소 설치.[4]
- 1990년 4월 7일: 관할구역에서 서울특별시를 분리하여 서울통계사무소 설치. 경기도통계사무소를 경기통계사무소로 개편.[5]
- 1990년 5월 26일: 경기통계사무소 소속으로 인천·성남·의정부출장소 설치.[6]
- 1994년 1월 3일: 성남·의정부출장소를 동부·북부출장소로 개편.[7]
- 1995년 2월 28일: 인천출장소를 인천통계사무소로 승격.[8]
- 1998년 3월 3일: 동부·북부출장소를 성남·의정부출장소로 개편.[9]
- 1998년 7월 1일: 경기통계사무소 소속으로 부천·평택·고양·남양주·여주출장소 설치.[10]
- 2001년 6월 9일: 남양주출장소를 구리출장소로 개편.[11]
- 2002년 8월 16일: 여주출장소를 이천출장소로 개편.[12]
- 2005년 7월 22일: 서울·경기통계사무소를 서울·경기지방통계청으로 개편.[13]
- 2006년 1월 1일: 서울·경기지방통계청과 인천통계사무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14]
- 2008년 2월 29일: 경기지방통계청 소속으로 안산·화성·포천·양평출장소를, 인천통계사무소 소속으로 강화출장소를 설치.[15]
- 2009년 2월 1일: 서울·경기지방통계청과 인천통계사무소를 경인지방통계청으로 통합.[16] 안산·포천·양평·강화출장소를 폐지하고 성남·의정부·부천·평택·고양·구리·이천·화성출장소를 성남·의정부·부천·평택·고양·구리·이천·화성사무소로 개편. 인천·수원사무소를 설치.[17]
- 2014년 3월 14일: 서울본부세관 별관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청사 이전.[18]
- 2015년 10월 1일: 서울사무소 설치. 부천·평택·이천·화성사무소 폐지.[19]
소속기관
사무소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23]
자세한 정보 명칭, 위치 ...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36 | 서울특별시 강북구·광진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마포구·서대문구·성동구·성북구·용산구·은평구·종로구·중구·중랑구 |
인천사무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66 |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광명시·시흥시 |
수원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8번길 58-6 | 경기도 수원시·화성시·오산시·평택시·안성시 |
성남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85 | 경기도 성남시·광주시·용인시·이천시·여주시 |
의정부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체육로 298-7 |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
고양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50 | 경기도 고양시·파주시·김포시 |
구리사무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505 | 경기도 구리시·남양주시·하남시·가평군·양평군 |
닫기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5제1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1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다.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인천·수원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