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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대 똥통 사건은 1958년 1월 23일 김성환이 《동아일보》에 연재하던 시사 만화 〈고바우 영감〉에 경무대를 풍자하는 만화를 그려 필화를 겪게 된 사건이다. 정치적 풍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탄압한 사건이자,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과 비슷한 명목으로 처벌한 사례이다.
사건의 배경은 대한민국 제1공화국 시절로, 당시는 경무대를 중심으로 한 이승만과 측근의 권력과 위세가 극에 달했을 때였다. 가짜 이강석 사건이 터지자 김성환은 이를 풍자한 만화를 그렸다. 1958년 1월 23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고바우 영감〉의 내용은 이렇다.
“ | 앗! 저기 온다./귀하신 몸 행차하시나이까?/저 어른이 누구신가요? 쉬-/경무대서 똥을 치는 분이요. | ” |
— 〈고바우 영감〉, 《동아일보》 1958년 1월 23일자 |
두 번째 칸의 대사 '귀하신 몸 행차하시나이까?'는 가짜 이강석 사건 당시 경주경찰서 서장이 가짜 이강석에게 "귀하신 몸이 어찌 홀로 오셨나이까."라고 말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는 마치 유행어처럼 번지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성환은 시 경찰청에 연행되어 4일간 문초를 당했으며, 즉결 심판에 회부되었다.[1] '타인의 私事(사사)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경범죄 선고를 받았고, 450환의 벌금형을 받았다.[2][3]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라고 대놓고 명시하지 않았으나,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로 처벌한 것과 같다. 후에 김성환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 사건을 한 달 반 동안 계획하여 준비한 것이었음을 밝히기도 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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