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범위 및 인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모두 7장 5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
- 제1장 - 총칙
-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 제2장 - 대검찰청
- 제3장 - 고등검찰청
- 제4장 - 지방검찰청 및 지청
- 제5장 - 제5장 검사
- 제6장 - 검찰청직원
- 제7장 -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 제53조 (사법경찰관리의 의무)
- 삭제 (2011.7.11)
- 제53조 (사법경찰관리의 의무)
- 부칙
논란이 되는 조항
- 제8조
- 제53조
- 경찰의 검찰로부터의 독립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제정 및 개정
건국 초
현재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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