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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개의 복잡한 연방 법률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1850년 타협(Compromise of 1850)은 1850년 9월 4일 남부의 노예주들과 북부의 자유주들 간에 있었던 텍사스 합병(1845년 12월 29일)과 이에 따른 멕시코-미국 전쟁(1846-1848)을 통한 영토 확장 문제로 인한 대치를 종결시킨 다섯 개의 복잡한 연방 법률을 가리킨다. 이 법률들은 미국을 분열로 몰았던 캔자스-네브라스카 법까지의 4년 동안 나라의 분열과 내전을 막았고, 지역간 갈등을 잠시간 무마시켰다.
양 진영에서는 몇가지 조항에 불만이 있었으나, 안도감을 표시하며 이 타협안을 환영했다.
이 타협은 재커리 테일러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 덕에 가능했다. 테일러 대통령은 노예 소유주였으나 북부의 정책이었던 남서부의 노예를 없애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휘그당 상원 의원이었던 헨리 클레이(켄터키주)는 이 타협안을 고안했으나, 1850년 초에는 통과되지 못했다. 하원의 다음 회기에 민주당 상원 스티븐 더글라스 (일리노이주)와 휘그당의 상원 다니엘 웹스터 (매사추세츠주)는 부통령 존 칼훈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의 양 극단에 있는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간 수정된 타협안을 통과시켰다.
멕시코 전쟁 종료 직후에 점령한 영토를 언제 획득하게 될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새로운 영토에서 노예 소유를 허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부와 북부주 사이의 첨예한 논쟁 주제로 떠올랐다. 이전에 텍사스는 노예주였기 때문에 텍사스 거주자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노예제찬성론자와 노예제반대론자들에게도 텍사스 주의 크기는 이해관계가 달린 사안이었다. 1820년 미주리 타협에서는 북위 36도 30분의 선을 기준으로 노예주와 자유주를 나누었는데, 텍사스는 이 선 북쪽의 영토 또한 포함하고 있었다.
1845년의 텍사스 병합 결의안은 새로운 주가 텍사스의 영토로부터 만들어질 경우 미주리 타협의 제한선 북쪽의 주는 자유주가 될 것을 명시했다.[1]
역사가 마크 스테그마이어에 따르면 "도망노예법, 워싱턴DC의 노예 거래의 금지, 자유주가 된 캘리포니아, 텍사스 주의 노예주 여부를 국민 주권에 맡기자는 등의 합의안의 많은 부분은 사실 사람들이 가장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인 텍사스 주의 빚을 연방 정부가 인수하는 대신 뉴 멕시코에 영토를 양보한다는 내용보다 중요하지 않다."[2][3] 스테그마이어는 또 35도선을 중심으로 캘리포니아를 나누자는 남부주의 주장을 가리키며, "남부 극단주의자들은 캘리포니아의 분할을 논의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다"라고 말했다.[4]
4년간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2기 정당 구조는 무너졌고, 후기성도 개척자들은 유타주에 뿌리내렸으며, 캘리포니아 골드 러시를 따라온 인파는 연방 군사 정부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에 정착했다. 1850년의 타협안은 연합을 지켰으나, 이 연합은 단지 10여년 동안만 지속되었을 뿐이었다. 타협을 위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다.
남부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나중에 잠시 존재했던 아리조나 남부동맹 준주와 같은) 남부 준주는 새로 생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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