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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조
1525 년에 Memmingen에서 작성된 인권 선언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12개조』(독일어: Zwölf Artikel)는 1525년 독일농민전쟁 때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해 출판한 인쇄물이다. 로마 제국 이래 유럽 대륙에서 처음으로 인권과 시민자유의 개념을 정초했다고 평가받는다. 이 12개조 개혁안을 작성하기 위해 농민군이 모인 장소는 독일 땅에서 최초로 제헌의회가 열린 곳이라고 할 수 있다.[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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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년 3월 6일, 슈바벤 동맹의 진압에 대응하기 위한 공통된 입장을 상의하기 위해 상슈바벤 농민들의 대표단 50여명이 메밍겐에 모였다. 어려운 협상 끝에 다음 날 그들은 상슈바벤서약동맹(oberschwäbische Eidgenossenschaft)이라는 기독교 연맹을 선포했다. 농민들은 1525년 3월 15일과 20일 메밍겐에서 다시 회동했고, 약간의 추가 심의 끝에 12개조 개혁안과 동맹령(Bundesordnung)을 채택했다.
슈바벤에서 12개조 개혁안과 동맹령을 채택해 인쇄하기까지 한 것은 특이한 현상이 아니었고, 독일농민전쟁 당시 매우 흔하게 일어난 인쇄술의 선전동원 중 하나였다. 그러나 특히 『12개조』는 그 뒤 2개월간 2만 5000부 이상 인쇄되었는데, 이것은 16세기 당시 기준으로 엄청난 부수였다. 『12개조』 인쇄본은 순식간에 독일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독일농민전쟁 도중에 『12개조』의 내용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12개조』의 내용이 민란을 일으킨 모든 농민들에게 받아들여졌고, 『12개조』를 작성한 메밍겐은 독일 최초의 제헌의회였다고도 한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