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會計法人, accounting firm)이란 회계상의 재무서류(재무제표 등)의 감사 또는 작성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회계법인들은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세무자문, 경영자문 등의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린다.
세계의 회계법인
-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 삼일회계법인과 제휴관계
- KPMG - 삼정회계법인과 제휴관계
- 딜로이트 - 안진회계법인과 제휴관계
- 언스트 엔 영 - 한영회계법인과 제휴관계
대한민국의 회계법인
대한민국 내의 회계법인은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이 빅4로 꼽힌다. 2016년 기준 삼일이 1위, 삼정이 2위, 안진이 3위, 한영이 4위를 차지했다.[1][2] 타 회계법인에 비해서 안진은 세무자문에, 삼정은 경영자문에 특화되어 있으며, 한영은 최근 경영자문을 통해 매출이 늘어났다.[3] 삼일은 모든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3개 분야 외에도 인증 업무로도 수익을 차지하고 있다.[1]
대한민국의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6조 1항에 따라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이사를 두어야 하며, 제26조 2항에 따라 10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다. 또한 제27조 1항에 따라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제30조 1항에 따라, 회계법인의 회계처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약칭 외부감사법) 제13조로 규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제30조 2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 링크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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