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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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영어: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은 제3차 해양법에 관한 유엔 회의(UNCLOS-III, 1973년~1982년)의 결과 1982년 채택된 국제 협약이다. 바다와 그 부산 자원을 개발·이용·조사하려는 나라의 권리와 책임, 바다 생태계의 보전, 해양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이전, 해양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등을 320개의 조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세계 각국 해양법의 기준이 되는 협약이기에 흔히 국제 해양법이라고도 불린다. 해양생물·광물·에너지 등을 개발하여 자원을 얻을 수 있으며, '국제해저기구'의 설립을 통해 막대한 자본과 시설이 필요해 선진국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심해저 자원개발에 개발도상국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협약은 1982년 12월 10일 자메이카의 몬테고 베이(Montego Bay)에서 작성과 동시에 서명 개방[1] 되었으며, 1994년 11월 16일부로 효력이 발생한[2] 현행 국제법이다. 2013년 현재 UNCLOS를 비준한[3] 나라, 즉 정식 회원은 168개[4] 이고, 대한민국은 1983년 3월 14일 정부의 서명 이후 국회에서 1996년 1월 29일 이를 비준함으로써 여든넷째 회원국이 되었다.(발효 시점은 1996년 2월부터) 이로 인해 태평양 클라리온 클리터튼 해역 15만 평방km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대한민국은 국제연합해양법회의(UN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제3차 때부터 매 회기마다 대표를 파견하고 있다. 북한은 1982년 12월 10일 정부 서명 이후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비준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