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 캔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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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 캔자스(Bleeding Kansas, Bloody Kansas)란 1854년에서 1861년 사이에, 캔자스 준주와 인접한 미주리주에서 노예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정착민들과 옹호론을 주장하는 정착민들 사이에 발생한 일련의 폭력적, 정치적 대립 사태를 말한다. 분쟁의 핵심은, 준주였던 캔자스가 주로서 미합중국 연방에 가입할 때 노예주가 될 것인가 자유주가 될 것인가 문제였다. 때문에 ‘피의 캔자스’ 사태는 미국 북부와 남부의 노예 제도를 둘러싼 대리 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 ‘피의 캔자스’(Bleeding Kansas)라는 용어는 호레이스 그릴리가 《뉴욕트리뷴》에서 처음 사용했다. 이 폭력사태는 미국 남북전쟁의 사전 징후였다.
피의 캔자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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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북전쟁의 전조의 일부 | |||||||
연방 주
노예 제도를 허용하지 않는 연방 준주
노예 제도를 허용하는 연방 주
피의 캔자스
노예 제도를 허용하는 연방 준주
맹방 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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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국 | |||||||
노예 제도 폐지론자 정착민 | 노예 제도 옹호론자 정착민 | ||||||
지휘관 | |||||||
존 브라운 안토니오 베닌카사† 등등 |
윌리엄 퀀트릴 등등 | ||||||
병력 | |||||||
100명 이하 | 80명 이하 | ||||||
피해 규모 | |||||||
30 ~ 40명 사망 | 20 ~ 30명 사망 |
당시 미국 국회는 노예 제도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피의 캔자스 사태는 1854년에 제정된 캔자스 네브래스카 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법은 미주리 타협을 무효로 하고, 국민주권 개념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주권이란 표면상으로는 민주주의적인 생각이지만, 그 실체는 각 준주 또는 주의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주가 노예주가 될지 자유주가 될지 결정하게 위임하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양측의 운동가들이 캔자스로 쏟아져 들어오게 된다. 한때는 캔자스에 정부가 두 개 있고, 각 정부는 따로 헌법을 만들었던 적도 있을 정도였다(물론 연방에서 인정한 것은 하나 뿐이었다). 1861년 1월 29일, 캔자스는 자유주로서 연방에 가입했고, 이로부터 3개월도 채 못되어 섬터 요새 전투가 터짐으로써 남북 전쟁의 막이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