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현행 프랑스 헌법은 1958년 10월 4일 기존의 프랑스 제4공화국(1946년 - 1958년) 헌법을 대체하여 입법된 헌법이다. 이 헌법의 공표로 프랑스 제5공화국이 수립되었기에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이라고 부른다. 미셸 드브레가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발효 이후 2011년 1월 말까지 24회의 개정이 있었다.[1]
현행 프랑스 헌법은 1958년 10월 4일 기존의 프랑스 제4공화국(1946년 - 1958년) 헌법을 대체하여 입법된 헌법이다. 이 헌법의 공표로 프랑스 제5공화국이 수립되었기에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이라고 부른다. 미셸 드브레가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발효 이후 2011년 1월 말까지 24회의 개정이 있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