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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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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의회(우르두어: مجلس شوریٰ پاکستان)는 파키스탄의 입법 기관이다. 하원 역할을 하는 국민의회, 파키스탄 상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연방의회이다.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의 헌법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대통령도 의회의 구성원이다. 국회는 성인 선거권과 1인 1표를 기준으로 5년 임기로 선출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이 사망하거나 사임할 경우 의원 임기 또는 그 이하이다. 국회의 임기도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의 조언이나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해산하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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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국회의사당 건물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 건물에는 양원 토론회가 있다. 1960년까지 국회의사당은 카라치에 있었다. 이슬라마바드의 국회의사당은 1986년 5월 28일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