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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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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상원(우르두어: ایوانِ بالا پاکستان) 또는 파키스탄 원로원은 파키스탄의 양원제 입법부의 상층부이며, 하원과 함께 의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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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에 처음 소집된 파키스탄 상원은 파키스탄 헌법 59조에 의해 구성되고 있다.[1] 4개 주는 각각 인구에 관계없이 23명의 상원의원으로 대표되며, 이슬라마바드 수도 준주는 4명의 상원의원으로 대표된다.[2] 상원 사무국은 국회의사당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회는 같은 건물의 서쪽에 있다.[3]
상원은 국민의회에 부여되지 않은 몇 가지 배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회 법안을 법으로 강제하는 권한도 포함된다. 선거는 상원의 절반 동안 3년마다 열리며 각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다.[4] 헌법은 상원의 해산을 허용하지 않는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