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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대표하여 외국에 주재하면서 외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공사(公使, minister) 또는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envoy)는 1815년 빈 회의에서 만들어진 직책으로, 서열상 특명전권대사와 변리공사의 중간에 있는 직위인 즉 서열 2위의 외교관 직책이다.
특명전권공사는 파견국의 외교부 장관이 임명한다.
특명전권공사는 국내법상으로는 공사관의 장이며, 외교부 장관의 명을 받아 외교교섭 및 조약체결 등 기타 외교사무를 관장하며, 공사관 소속 공무원을 감독한다.[1] 규모가 큰 대사관은 정무공사, 문화공사, 경제공사 등으로 세분화되어있다.[2]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사는 부 대사로 활동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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