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가의 국기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통가의 국기는 빨간색 바탕에 왼쪽 상단에 그려져 있는 작은 하얀색 직사각형 안에 빨간색 십자가를 그려넣은 국기이다. 1875년에 제정된 통가 헌법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채택된 이 기는 그해부터 통가의 국기가 되었다. 통가 헌법은 국기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율 1:2
통가의 국기는 빨간색 바탕에 왼쪽 상단에 그려져 있는 작은 하얀색 직사각형 안에 빨간색 십자가를 그려넣은 국기이다. 1875년에 제정된 통가 헌법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채택된 이 기는 그해부터 통가의 국기가 되었다. 통가 헌법은 국기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율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