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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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화가(清華家 세이가케[*])는 공가의 다섯 가격(家格) 중 하나로, 최상위 가격인 섭관가의 다음이며 세 번째 가격인 대신가의 상위이다. 총 9개(혹은 7개)의 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층으로서, 이 계층 출신은 근위대장, 대신(大臣)을 역임하며 최대 태정대신(太政大臣)까지 승진할 수 있다. 그러나 에도 시대에 이르면 태정대신의 자리는 섭관가만이 오를 수 있었던 섭정, 관백을 역임한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만 임명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사실상 세이가케 출신으로서 오를 수 있는 고위직은 좌대신(左大臣)이 최고였다. 종5위하시종(従五位下侍従)에서 시작하여 권중납언(權中納言), 권대납언(權大納言), 우근위대장(좌근위대장은 사실상 섭관가가 독점함)을 거쳐 다이진으로 승진하는 순서를 거쳤으나 승진 속도는 셋케보다 느렸고 다이진이 된 뒤에도 셋케 출신에 비해 임기가 짧은 경우가 많았다.
흔히 화족(華族)이라고도 한다. 메이지 시대 이후에는 작위를 받은 귀족 전체를 통틀어 화족이라 일컬었으나 이전에는 화족이라 하면 흔히 청화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1884년 화족령에 의해 원칙적으로 청화가들에게는 후작 작위가 주어졌으나 메이지 유신의 공이 크다는 이유로 산조 가문은 공작 작위를 부여받았다. 그 외에 사이온지 가문과 도쿠다이지 가문 또한 후일 공작으로 승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