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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림(趙大臨, 1387년 ~ 1430년)은 조선 초기의 부마이다. 본관은 평양, 자는 겸지(謙之)이다. 조준의 아들로 태종의 둘째딸 경정공주와 혼인하였다.
1402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이듬해인 1403년, 경정공주와 혼인하여 평녕군(平寧君)에 봉해졌다.[1] 당시 조대림은 모친상 중이었으나 태종이 경정공주가 명나라로 시집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혼례를 치렀다.[2]
1408년 겸좌군도총제(兼左軍都摠制)가 되었는데 조대림의 여종의 남편이었던 호군(護軍) 목인해(睦仁海)는 조대림을 모함하여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을 하고 이숙번에게 조대림이 군사를 일으키려 한다고 고했다.[3] 이숙번은 이 사실을 태종에게 고하였고 목인해는 자신의 모함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 조대림을 부추겨 도적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군사를 일으키게 하였다.[3] 목인해에게 속은 조대림은 태종에게 도적을 잡기 위한 군사를 달라고 청하였고 태종은 그 청에 응하는 척 하면서 권희달(權希達)에게 조대림을 잡아 갑옷을 벗기게 하였다.[3] 대사헌 맹사성, 형조참의 김자지 등이 조대림을 국문하였는데 태종이 말하기를 조대림이 개국 원훈인 조준의 아들이니 적당히 심문하라고 하였으나 왕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조대림은 64대의 장을 맞았다.[3] 조대림의 결백을 알게 된 태종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목인해의 사형을 늦추고 조대림의 죄를 추궁하자고 청한 맹사성 등을 가두었다.[4] 목인해는 환열(轘裂)에 처해졌고 태종은 왕족을 죽여 왕실을 약하게 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맹사성의 아들 맹귀미(孟歸美) 또한 가두어 죽이려 하였다.[5] 이에 권근이 대간들의 죄를 용서하여 줄 것을 청하였다.[6] 태종은 이듬해인 1409년 조대림을 병서 강토 총제(兵書講討摠制)로 삼았고,[7] 그의 병권을 회수하라는 유사눌 등 대간의 상소에 크게 분노하여 그들을 벌주었다.[8]
1410년 조대림은 명나라의 북벌 성공을 축하하기 위한 사신으로 북경에 다녀왔다.[9] 1419년(세종 1)에도 다시 사은사로 임명되어 북경에 다녀왔다.[10] 1422년(세종 4) 평양 부원군(平壤府院君)에 봉해졌다.[11] 1430년(세종 12) 44세의 나이로 죽자 그의 처남인 세종은 3일간 조회를 정지하고 쌀·콩 아울러 70석, 종이 2백 권을 부조로 내렸다.[12] 시호는 강안(康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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