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전시국제법에서 규정하는 전쟁 중에 일어나는 반인도적 범죄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전쟁범죄(戰爭犯罪, 영어: war crime)는 전시국제법에서 규정하는 전쟁 중에 일어나는 반인도적 범죄이다. 법리적으로는 교전 당사자의 어느 쪽인가를 막론하고 민간인에 대한 학대, 포로에 대한 부당한 처우까지를 모두 따져 물을 수 있다.[1] 그러나 전쟁이 종료된 후 진행되는 전쟁범죄 재판은 승리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다.[2] 실제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은 나치 독일 등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은 다루어 졌지만, 연합군 측에 의해 저질러진 무차별 융단폭격에 의한 민간인 피해나 독일 점령 후 일어난 전시 강간과 같은 범죄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교전 당사자에 대한 전쟁범죄 심판은 국제법에 의거한 것으로 극동국제군사재판과 같은 특별재판소를 세워 진행해 왔다.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이 체택된 이후에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집단살해 등과 함께 전쟁범죄를 관장한다.[3] 주권을 갖는 각 국은 자국의 군인에 대해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그 외 민간인 살해 등의 위법한 행위를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국제적으로 다루어지는 전쟁범죄의 범주에 들지는 않는다.
전쟁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전범(戰犯)이라고 부른다. 태평양 전쟁이 끝난 뒤 진행된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일본의 전범은 A급 전범(평화에 반한 죄), B급 전범(전쟁 범죄), C급 전범(인도에 반한 죄)으로 분류되어 처벌되었다. 2002년 7월 1일에 발효된 로마규정 제8조는 전쟁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은 하나지만, 그 분량이 방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