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전력산업(electric utility)은 전기에너지를 생산·판매하는 영업행위의 통일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전기사업법'에서는 '일반전기사업 및 발전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에서 일반전기사업이라 함은 '전기를 발전하거나 타인이 발전한 전기를 구입하여 일반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발전사업이라 함은 '발전한 전기를 일반전기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전력산업(electric utility)은 전기에너지를 생산·판매하는 영업행위의 통일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전기사업법'에서는 '일반전기사업 및 발전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에서 일반전기사업이라 함은 '전기를 발전하거나 타인이 발전한 전기를 구입하여 일반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발전사업이라 함은 '발전한 전기를 일반전기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