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주의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입헌주의(立憲主義, 영어: Constitutionalism, 문화어: 립헌주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치 및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를 말한다. 그에 따른 정치를 입헌정치(立憲政治) 또는 헌정(憲政)이라고 한다.
입헌주의(立憲主義, 영어: Constitutionalism, 문화어: 립헌주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치 및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를 말한다. 그에 따른 정치를 입헌정치(立憲政治) 또는 헌정(憲政)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