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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 행정 구역은 1읍 5면이며, 인제군의 면적은 1646.33km2로 전국의 1.7%, 강원특별자치도의 9.9%이다. 전면적의 90% 이상이 임야로 구성되며, 해발 800m이상의 준령이 20여개 있다. 인구는 3만여명으로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으나 귀농 인구, 전원생활을 위한 도시인구 전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1]
1895년 음력 윤5월 1일 춘천부 인제군으로 개편되었다.[2] 이듬해 8월 4일 상위 행정기관인 춘천부가 강릉부와 합쳐지면서 강원도 소속이 되고,[3] 1914년 4월 1일 행정 구역 재조정으로 여섯 면(군내면, 내면, 남면, 북면, 서화면, 기린면)으로 개편되었다.[4] 1916년 군내면이 인제면으로 개칭된다.
1945년 8월 15일 소군정의 관할에 놓인다. 단 남면, 기린면, 내면은 미군정의 관할에 두었다. 같은 해 9월 16일 미군정 관할의 인제군을 홍천군에 편입하였다. 한국 전쟁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으로 바뀌었으나, 서화면 북쪽은 북조선에 남아 있다. 해당지역은 금강군에 편입되었다. 1954년 11월 17일 인제군을 강원도의 관할에 두었다.[5] (6면)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
신 행정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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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인제면, 북면, 서화면, 남면, 기린면, 해안면(양구군에서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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