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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파르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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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파르벤 재판(IG Farben Trial)은 미합중국 대 카를 크라우흐 등 사건(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s. Carl Krauch, et al. Case)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재판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후 미국 당국이 독일 점령지(뉘른베르크)에서 수행한 것으로 전쟁 범죄에 대한 12번의 재판 중 여섯 번째 재판이다. IG 파르벤사는 나치와 동맹을 맺고 홀로코스트에서 수백만 명의 유럽 유태인을 대량 학살하는 데 사용되는 치클론 B 가스를 제조한 민간 독일 화학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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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의 재판 모두 뉘른베르크 국제군사 법정이 아닌 미국 군사법정에서 열렸지만 뉘른베르크 국제군사 재판이 이루어진 정의궁의 동일 법정에서 진행됐다. 12번의 미국 재판은 총칭하여 "뉘른베르크 계속재판 " 또는 더욱 공식적으로는 "뉘른베르크 군사 법정(NMT)에서의 전범 재판"으로 알려져 있다. IG 파르벤 재판은 나치 정권 기간 동안 행한 행위에 대하여, 나치 독일의 주요 산업가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총 세 번의 재판 중 두 번째 재판이다. (다른 두 산업체 재판은 플리크 재판과 크루프 재판이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모두 독일의 화학 대기업인 이게파르벤사의 이사이다. 제1차 세계 대전 중에 독일은 칠레 질산염 무역이 차단되었지만 이게파르벤사에서 질소 고정을 위한 하버-보쉬 공정의 개발이 되어 농업 비료에 사용되는 합성 질산염(질산염은 화약, 다이너마이트 또는 TNT 와 같은 폭발물 제조에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의 생산과 질소의 추출 및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이 회사는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한 적이 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데게쉬사(Degesch, IG 파르벤사가 42.5% 소유)는 나치 학살 수용소의 일부에서 사용된 치클론 B 독가스의 상표권 보유자였다.[1] IG 파르벤은 또한 석탄에서 휘발유와 고무를 합성하는 공정을 개발하여 모든 주요 유전에서 단절된 독일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크게 기여했다. 결과적으로 범죄 혐의는 침략 전쟁을 준비하는 데 집중되었지만 강제 노동과 약탈에도 집중되었다.
제6군사재판소에서 심리한 이 사건의 판사로는, 전 인디애나 주 대법원장이었던 커티스 그로버 쉐이크(Curtis Grover Shake, 재판장), 노스다코타의 제임스 모리스, 루이지애나 주립 대학교 로스쿨 학장인 폴 M. 허버트 및 인디애나 출신의 변호사이자 쉐이크 판사의 친구인 클라렌스 F. 머렐이 대체 판사로 참석했다. 검찰 측의 수석 검사는 텔포드 테일러(Telford Taylor)였다. 공소가 1947년 5월 3일에 제기되어 재판은 1947년 8월 27일부터 1948년 7월 30일까지 계속되었다. 기소된 24명의 피고인 중 13명은 기소된 혐의의 하나 이상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미 복역한 시간을 포함하여 1.5년에서 8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0명의 피고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선고 받았다. 막스 브뤼게만(Max Brüggemann, 파르벤사의 수석 법률 고문)은 의학적 이유로 재판에서 제외되어 그의 사건은 1947년 9월 9일에 중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