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술을 마시고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음주 운전(飮酒運轉)[upper-alpha 1]은 술을 마셔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1] 음주 운전은 피해자가 없지만 "교통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음주 측정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일정 비율 이상으로 적발될 때는 벌점 부과, 면허 정지 면허나 형사 처벌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