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과거의 토론 내용입니다. 새로운 토론은 새 문단에서 다뤄주세요.
내용이 5000바이트를 초과하는 문서에만 포스터 그림을 올릴 수 있는 제한은 한국어 위키백과 입장에서 너무 무리한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자유 그림 포스터를 업로드하고 추가하려고 여러 기준을 살펴보고 있는데 상당 수의 문서에 비자유 그림을 추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워서 당장에 포기한 상황입니다. 비자유 그림 이용을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토막글이면 비자유 그림 포스터를 올릴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토막글은 여러 논의를 통해 밝혀진 바, 바이트 수로 정확하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위키백과토론:토막글/보존2#토막글에 해당하지 않는 최대 하한선) 바이트 수가 적더라도 틀에 의해 보충이 되는 경우 토막글이 아닌 경우도 존재합니다. "5000"이라는 수치가 어떠한 기준에서 어디서 튀어나온 것이며, 이유 또한 정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언어 위키백과에서도 이러한 기준이 있었는지요?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만 있는 전무후무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10:46 (KST)
- 당시에는 파일 업로드에 관해 아는 것이 없어 그냥 넘겼었는데, 이것이 꼭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습니다. 있어야 하는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비자유 포스터의 양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이유가 질 낮은 토막글의 양산처럼 쉽게 발생하고, 위키백과의 전체적인 질을 저하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위키백과 내의 파일 업로드에 제약이 생기지 않을까요? 문서의 질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볼 수 있으니 시각 자료의 중요성은 큰데, 그 자료가 없으니까요. 내용만 아니라 검색만으로도 나오는 사진마저 없다? 이건 위백의 내용이 빈약하다는 것을 더 알리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저 많은 사진 지우고 나중에 문서 보강해서 다시 올리는 것 보다는 문서량도 많은데 사진 없는 문서에 사진을 올리거나 비자유 저작물 에디터톤 한 번 더 여는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Magika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13:24 (KST)
-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상 비자유 저작물 에디터톤을 열더라도 위 제약 때문에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올해 2022년 작정하고 우선은 비디오 게임 문서를 대상으로, 그 뒤로는 음반 문서를 대상으로 포스터를 대량으로 업로드하기 위해 여러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문서가 5000바이트 제약으로 포스터를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여 포기한 상황입니다. 또, 벌써부터 5000바이트 미만 문서의 이미지 포스터 삭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미지가 없어 그 주제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됩니다. 이미지는 주제의 식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공동체 여러분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13:39 (KST)
- @Takipoint123: 5,000바이트 미만이라는 이유 등으로 포스터 문서들을 대량으로 삭제 신청하고 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의가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로 삭제 신청을 하시기 전에 본 토론에 우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13:41 (KST)
- @Ykhwong, Sungwiki: 위키백과:토막글에 의하면 5000 바이트 이상의 문서는 큰 토막글로 분류됩니다. 토론에서 로고나 음반 처럼 자수 제한과 같이 비슷한 크기 제한을 둘 필요성을 느껴서 제안하게 된것입니다. 토론에서 아무도 이 제한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고, 소급적용 안에 대해서 파일 삭제가 합의된 사항이므로 지금 와서 보류하는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추가적으로, 갑작스럽게 나온 얘기도 아니고 토론 이후 백:비자유 저작물 보강 에디터톤 까지 실행하여 소급 적용 사실을 알렸는데 그때 까지 아무말도 없다가 삭제 신청이 접수되니 보류 하라는것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추가적으로 현재는 1000-2000 바이트의 굉장히 작은 문서들의 파일만 삭제 신청을 올리고 있으므로, 5000 바이트 규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용납 가능한 신청이라 생각합니다.--Takipoint123 (💬) 2022년 1월 4일 (화) 14:07 (KST)
- 추가적으로, 이 토론은 토론 절차를 걸치고 총의 까지 얻은 다음. 소급 적용 유예를 두달 가까이 주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고 지침 실행 이후에나 이의가 제기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4일 (화) 14:09 (KST)
- 원점으로 돌아가서 왜 5000 바이트 미만의 문서에 포스터를 금지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토막글 틀이 붙어있는 문서 중 5000바이트 이상은 관리상의 목적을 위한 것이지, 5000바이트 이상의 문서의 토막글 틀을 제거하는 것은 여러 사용자에 의해 시도된 적이 있었으나 즉시 제지당한 바 있습니다. 5000 바이트의 값이 위키백과:토막글에서 언급되어 인용했다고 한 것이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 논의는 뒤늦게 확인되어 다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백:총의에 따르면 얼마든지 총의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총의는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14:13 (KST)
- 오타인지는 모르겠지만 5000 바이트 이하의 문서에서 포스터를 금지하는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토막글" 여부는 토론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며, 바이트수가 문서의 길이를 편리하게 잴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렇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비자유 저작물 지침은 과도하게 짧은 문서들에 비자유 저작물이 인용되는게 저작권 침해라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만든 지침입니다. 따라서, 토막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바이트 수는 절대적인 값이 아닙니다만, 5000 바이트 이상 문서도 저작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업로더의 재량에 따라 파일 요청 처리 기각이 가능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4일 (화) 14:19 (KST)
- 모든 비자유 그림의 경우 너비, 높이 값을 통해 그 오리지널 이미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정 이용이라는 근거 하에서 문제가 없음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공정 이용이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도입된 이후 널리 인정되어 온 것입니다. 문서가 과도하게 내용이 짧다고 하여 그림을 넣었을 때 저작권 침해라는 공식은 새로운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5000바이트 상한선을 비자유 저작물 업로드의 상당한 제약으로 간주하며 이 5000바이트의 제한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욕심이나 감정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백과사전을 생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접근 면에서 비자유 그림 업로드의 해당 제한이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5000바이트를 초과하는 문서에만 꼭 비자유 포스터를 붙여야 하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14:24 (KST)
- @Ykhwong: 죄송하지만 ted님 말씀대로라면, 아무런 문서에나 "공정 이용"이라는 명목으로 파일이 아무 문서에나 올라갈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백: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따르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비자유 저작물이 올라가야 된다고 써있습니다. 문서가 지나치게 작으면 비자유의 인용이 필요한지 의문을 던지는게 공정 이용에 맞는 관행입니다. 문서의 길이 제한은 로고와 (500자) 캡처 사진의 (400자) 선례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관용으로 사용되었으며, ted님 대로라면 포스터 뿐만 아니라 비자유 저작물 규정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4일 (화) 14:34 (KST)
- 포스터의 경우 대부분 저작권이 걸려있어서 자유 저작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유 저작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면 비자유 그림의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지금 5000바이트는 비자유 포스터 건에 대해 표기되어 있으므로 그에 한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14:36 (KST)
- 일단 대체 가능 여부는 포스터 뿐만 아니라 캡처 사진이랑 로고도 포함합니다. 포스터에 한정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짧은 문서는 사용자에게 이해도를 크게 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자유 저작물을 올린다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비자유 저작물 규정에 의해 자수나 바이트수 제한은 적법한 절차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문서의 하한선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다면 포스터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게 현재 업로드 지침상 저의 의견입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4일 (화) 14:45 (KST)
- 실례합니다만,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5000바이트" 부분으로, 이 언급은 "포스터" 쪽에만 존재합니다. 저는 이 문구의 삭제만을 논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본 문단의 제목 "5,000바이트 초과 기준 포스터 제한 문제"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 범위가 벗어나는 토론이라면 새로운 토론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14:49 (KST)
- 일단 5000 바이트 제한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능하나, 애초에 포스터 관련 지침 토론이 시작한게
일례로 총 몇글자, 또는 몇 바이트 이상의 문서에 한해서 업로드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지침 말입니다.- Answerer 5do님
-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번 토론에서 처음부터 문서 길이의 제한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져서 생긴 지침입니다. 만약 총의가 바뀌어서 제한을 폐지한다면 어쩔수 없는거겠지만, 저번 토론에서도 의견 요청이 이루어졌었고 제 의견으로서 지침 삭제가 불필요해 보입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4일 (화) 14:56 (KST)
- 의견 감사합니다. 상기의 의견 요청은 제가 미처 보지 못하여 놓쳤던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논의가 시행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는 로컬 봇 정책을 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글자 수 ≠ 바이트 수"이며 바이트 수가 크다고 하여 글자 수가 많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글자 수라면 정확하지만 바이트 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 내용 -->" 주석만 엄청 길면 실제 화면에 보이는 문장이 달랑 한 문장밖에 없어도 5000바이트가 넘어버릴 수 있거든요. 토막글에도 비자유 그림이 부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기에 글자 수로 기준을 바꾼다고 하여도 조금 모호합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15:07 (KST)
- "문서가 지나치게 작으면 비자유의 인용이 필요한지 의문을 던지는게 공정 이용에 맞는 관행입니다."라는 말씀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이고 동의할 수 없으니 공동체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14:39 (KST)
- "업로더의 재량에 따라 파일 요청 처리 기각이 가능"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참고로, 관리자 또한 업로더임을 인지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논란이 없도록 정해놓는 것이 지침과 정책이며, 가능한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안으로 적시된 수치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업로더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업로더는 새로운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토론 진행을 거치지 않고 업로더와 삭제 권한을 가진 사용자로서 제 임의대로 삭제 신청을 기각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토론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삭제 신청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토론을 선행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행동을 강제하는 것처럼 비쳐졌다면 오해임을 말씀드립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14:31 (KST)
- 토론 시작 이후 삭제 신청 진행 안했습니다. 다만 파일 지침 수정 이의에 대해서 아직 잘 동의하지 못하는것 뿐입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4일 (화) 14:36 (KST)
-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이견이 있지만, 여러 사용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공동체 합의가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14:43 (KST)
- @*Youngjin, Answerer 5do, Trainholic, Uconhe, 유자차, 앵무, Raccoon Dog: 지난 토론의 참여자와 활동적인 업로더 분들에게 핑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 죄송하고 토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Takipoint123 (💬) 2022년 1월 4일 (화) 14:48 (KST)
- 이제서야 이의를 제기했냐는 비판은 저는 받아야 할 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에디터톤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이것저것 편집했으니까요. 당혹스러워 하실 것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제한이 없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늦기는 했지만 더 나중에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나을 듯하여 의견을 냈습니다.
위키백과에서의 포스터는 대부분 최상단에 있는 정보상자 틀입니다. 제한을 둔다면 문서 최상단의 정보상자 틀 외의 이용에 대해서 둬야 한다 생각합니다. 문서 최상단에서 포스터를 사용해야하는 명분은 간단합니다. 포스터는 영화의 핵심을 드러내는 자료이기 때문이죠. 회사는 관객들에게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 인상을 남기기 위해 포스터를 만들겁니다. 한 작품에 대한 분위기를 드러내는 데에 포스터가 잘 맞는다는 것이죠. 그런 관계로 비자유 포스터의 인용은 문서의 이해도를 높이는데에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것의 연장선으로 5000 바이트 상한선도 반대하고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시각적 설명에 중요하게 작용함에도 포스터를 넣기는 가장 힘듭니다. 로고는 500자인데, 한 글자가 6바이트라고 쳐도 3000밖에 안됩니다. 정보상자 틀도 많아도 1000이 안되고요. 제한이 있더라도 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agika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14:56 (KST)
- 바이트 수 제한이 높은 편이라는것은 수긍 가능합니다. 하지만 포스터의 특성상 많은 영화나 방송등은 개봉후 정보가 많기 때문에 5000 바이트를 넘는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예 바이트 수 제한을 없에자는 등의 주장은 제 의견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4일 (화) 15:10 (KST)
- 중복해서 말씀드려 실례합니다. "바이트 수 ≠ 문서 분량"입니다. 그 이유는 "바이트 수가 크다고 하여 글자 수가 많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라는 제 상기 글귀를 참고해 주십시오. 본문 내용에 매우 짧은 한 문장만 달랑 있는 상태여도 5000바이트를 넘기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바이트'는 기준으로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15:13 (KST)
- 다시 말해서 죄송하지만 바이트의 기준은 최소 기준을 선정한것이지, 본문이 지나치게 적으면 업로더나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반려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문자수가 더 정확한 지표이기는 하지만 주로 바깥 도구를 사용해서 자수를 톡정해야 하며, 공백수등 변수가 많아서 해석이 힘들 우려 때문에 바이트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이트수 규정에 대해서 아예 제한이 없는것 보다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4일 (화) 15:18 (KST)
- 네, 의견은 잘 이해했습니다. '토막글'에서도 바이트로 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였는데, 여기서도 난제네요. 처음 의견을 제시하신 Answerer 5do님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ted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15:21 (KST)
- (편집 충돌)마음만 먹는다면 5000바이트는 웬만하면 넘기겠죠. 그래도 5000바이트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양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스터의 유뮤 자체가 문서의 이해도에 큰 차이를 만든다 생각합니다. 이유는 바로 위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줄이고 더 많은 포스터가 인용되도록 만드는 효과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일 업로드를 쉽게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거기서 5000바이트 분량은 걸림돌이라 보고요. 바이트 수 자체의 문제점도 ted님께서 말해주셨고요. Magika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15:39 (KST)
- 그 애당초 바이트수도 바이트 수이지만, 문서의 내용이 적다는 이유로 이미지를 올리면 안된다는 발상 자체가 솔직히 이해가 안가네요. 발의자분 말씀처럼 오히려 이미지라도 넣어서 내용 증가에 일조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양념파닭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16:05 (KST)
-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관례상 업로더들이 문서 길이를 이유를 대며 파일 업로드를 거부 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문서 길이에관한 비자유 저작물 지침에 이의가 있다면 포스터 뿐만 아니라 모든 비자유 저작물에 관한 토론에 열려야 됨으로, 현 토론이랑 관련이 없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4일 (화) 16:08 (KST)
- "관례상 업로더들이 문서 길이를 이유를 대며 파일 업로드를 거부 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이거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업로더가 되길 자처했으면 아무리 무료 봉사라고 해도 그 직책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지고 일해야지 단순히 문서 내용이 적다는 비상식적인 이유로 업로드를 거부하다니요? 이게 과연 정상적일까요? 양념파닭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16:11 (KST)
- @양념파닭: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 수칙을 인용하자면,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이 공정 이용 원칙에 포함되므로 만약 문서 길이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 당연히 저작물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미국 저작권법도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3)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및)" 이라고 써있으므로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일하라고요? 오히려 저작권 법을 지키는게 업로더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것을 잊으셨나요? Takipoint123 (💬) 2022년 1월 4일 (화) 16:16 (KST)
- 인용하신 법률이 일부분만 잘라오신 것이라 그런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부연 설명 바랍니다. 양념파닭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16:20 (KST)
- 에 따르면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에 대한 부가 설명이 있습니다. Borrowing small bits of material from an original work is more likely to be considered fair use than borrowing large portions. However, even a small taking may weigh against fair use in some situations if it constitutes the “heart” of the work. → (의역) "원본 작품에서 자료의 일부를 빌려오는 것은 큰 부분을 가져오는 것보다 공정 이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작은 것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the work)의 핵심부를 구성한다면 일부 상황에서는 공정 이용에 반할 수 있다." 즉, 이 내용을 보면 작품 인용을 얼만큼 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키백과 저작물의 비중의 일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16:28 (KST)
- 저 부분은 해석을 잘못한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다만 길이 제한이 저작권법에서 완전히 동 떨어진 얘기도 아니라는것은 사용자 여러분이 어느정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4일 (화) 16:34 (KST)
- 글쎄요, 공정 이용은 미국 저작권법의 일부이므로 공정 이용 내용만 보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대한민국에서 공정 이용이 인정된 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총의에 따라 비자유 그림 인용이 허가되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인용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맞지만(즉, 인용되는 작품 대신 비자유 그림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인용되는 크기가 너무 크지 않은지 등을 고려하라는 것이지), 공정 이용의 어느 부분에서 비자유 작품을 인용하는 작품(예: 위키백과)의 길이 제한을 두고 있나요? --ted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16:48 (KST)
- 일단 위키 문서등에 관련된 직접적인 인용은 아직 못 찾았으나, 비슷한 논맥으로 De minimi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De minimis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 비중이 상당히 적은 편이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이에 따라 더 큰 문서일수록 저작권 침해 의혹에 더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4일 (화) 17:01 (KST)
- 법은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 해석이 들어가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수적 이용(de minimis, 극소성의 항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the law does not care for small things"(법은 사소한 것에는 관여를 두지 않는다)입니다. 여러 법정 판결들에 따르면 공정 이용과 부수적 이용은 별개의 사안(부수적 이용을 결정함으로써 공정 이용은 관련을 시키지 않음-공정 이용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음, 공정 이용과 부수적 이용을 하나씩 선언 등)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부수적 이용과 공정 이용은 별개의 것이며, 이러한 법적 관례에 의거하여 이 둘을 상호 관련시키거나 하나로 엮을 수 없습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17:23 (KST)
- 확실한것은, 전체적으로 사용량이 적을수록 De minimis가 인정 받을 확률이 높다는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비자유 저작물의 규정은 의도적으로 저작권법 보다 더 강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작권법에 허용된다 하더라도 위키백과에서 허용하는게 맞는지 부터 토론하는게 나을것 같군요. Takipoint123 (💬) 2022년 1월 4일 (화) 17:44 (KST)
- 제가 제공해 드린 링크들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맥상 De minimis의 판단은 "에게~ 이렇게 사소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라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단순히 "작은 것", 또는 지금 말씀하신 "작을수록"이 아니라 "실질적 유사성의 양적 한계치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사소한 경우에", "이용된 저작물의 비중이 매우 작은 경우"라고 두 문헌에 각각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De minimis는 인용 저작물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루는 주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17:52 (KST)
- De minimis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인정하나, 대한민국 저작권법 판례를 인용하면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용저작물이 '주'가 되려면, 당연히 문서가 길수록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문장 짜리 문서에 크기가 큰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하면, 당연히 피인용저작물이 "주"로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Takipoint123 (💬) 2022년 1월 4일 (화) 19:06 (KST)
- 대한민국 저작권법 판례는 한국어 위키백과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위키백과의 서버는 미국에 있고 미국
법례판례를 따릅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20:02 (KST)
- 비자유 저작물 지침에서 직접적으로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4일 (화) 20:05 (KST)
- 의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 내용에 대해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적으로 위키백과는 한국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양념파닭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20:07 (KST)
- 의견 한국어 위키백과 사용자 대부분은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저작권법과의 일관성도 있어야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현 시점의 토론에서는 현재 지침에 따라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법령 정보 수정을 원하시면 따로 토론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4일 (화) 20:09 (KST)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한국법의 영향을 받는 것은 개개인의 몫이며, 위키백과 차원에서 한국 법률을 지향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또한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 토론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으면 충분히 본 문단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되려, 따로 제기했다가 토론이 분산되어 그거대로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양념파닭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20:11 (KST)
- "판례"를 제시하셨기에 제가 "판례"라고 다시 정확히 언급드렸습니다. 비자유 저작물 지침에서 언급하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한국과 미국의 한미 FTA 합의안의 일부 "공정 이용"에 대한 테두리 안에서의 의미입니다. 지침을 다시 읽어주시고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20:08 (KST)
한국어 위키백과의
백: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지침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나 FTA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어떤것을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위키백과 사용자들이 대부분 대한민국 법령의 영향을 받는것을 고려해, 대한민국 판례도 토론에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Takipoint123 (
💬) 2022년 1월 4일 (화) 20:17 (KST)
- 위키백과 서버가 미국에 있는 와중에 과거에는 미국법으로 한국의 비자유 저작물을 다룰 방법이 없어서 법적으로 비자유 저작물의 업로드 방법이 전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공정 이용은 원래 미국의 저작권법의 일부였고요. 한미 FTA를 통해 이 공정 이용을 대한민국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한국어 위키백과를 통해서 비자유 저작물을 게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FTA 관련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서버를 이용하는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폐쇄 조치를 한 법적 판례가 있는데, 이것이 미국 서버의 관할권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나요? 판례는 판례일 뿐이고, 양국 간 합의된 법적 사항은 합의된 법적 사항일 뿐입니다. 자신의 추측, 추정이 아닌 사실을 언급하세요. --ted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20:27 (KST)
- 일단 한국어 위키백과 지침을 읽으라고 하셔서 드린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햇갈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다만, 미국의 법률이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이유 때문에 한국 저작권법 인용이 어렵다는것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어찌 되었든 대한민국 저작권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 해석인 판례를 인용하는것이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4일 (화) 20:32 (KST)
-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서 "대한민국 저작권법"이라고 언급된 부분은 이 문장입니다.
의도적으로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보다 더 제한적이도록 함으로써 법적인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그리고, 이 공정한 관행이라는 언급에 따르면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공정이용의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공정 이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즉, 공정 이용의 테두리 안에서의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만 보지 마시고 전반적인 문맥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판례 주장은 개인의 한 의견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법적인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진행하시지요. 이야기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20:41 (KST)
- 애초에 저작권 여부가 의심되면 업로드를 안하는게 위키백과 및 타 위키미디어 재단 프로젝트의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법률적 상황을 예상해야 되는 저작권 지침상 법률 얘기가 빠지는게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한국어 위키백과의 비자유 인용 지침은 한국과 미국 두 국가의 저작권법 보다 재한적이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키백과 내에서의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정책은 아래 명시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법률이 명시하는 조건보다 엄격히 적용됩니다.
- 이에 따라 미국 저작권법에 괜찮더라도, 한국의 저작권법에 의심이 가면 업로드도 반려해야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4일 (화) 20:47 (KST)
-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목적은 "5,000바이트 초과 기준 포스터 제한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의 저작권법에 의심이 가면 업로드를 반려한다"는 것이 골자가 아닙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20:52 (KST)
- 일단 지금까지 문서 길이 미달이 되는 문서의 업로드 보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흽쓸렸나 봅니다. 하지만 토론에서 "문서 길이가 짧다고 파일 반려하는게 올바르지 않다" 등의 의견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5000 바이트 초과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을 낮출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길이 지침 폐지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느것을 확고하게 하고 싶습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4일 (화) 21:01 (KST)
- "문서 길이에관한 비자유 저작물 지침에 이의가 있다면 포스터 뿐만 아니라 모든 비자유 저작물에 관한 토론에 열려야 됨으로, 현 토론이랑 관련이 없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에 대한 답변: 문단명은 포스터가 맞으나, 논제는 큰 틀에서 어느정도 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자유 저작물에 관한 토론이라도 본 토론의 연장선이니 여기서 논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양념파닭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16:13 (KST)
-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문단 제목을 '포스터'로 한정한 이유는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서 "포스터"에만 바이트 제한이 걸려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범위가 더 커지면 토론이 너무 길고 복잡해질 수 있기에 일단은 현재 내용상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범위를 넓히려면 하부 문단을 추가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16:34 (KST)
-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부분도 살짝 의아하네요. 막을거면 다 막아야지 왜 굳이 '포스터'만인지요. 양념파닭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16:35 (KST)
- @-revi, Sotiale: 업로더 권한 신청을 자주 처리 하시는거 같아서 핑해 드렸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하고 토론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Takipoint123 (💬) 2022년 1월 4일 (화) 16:46 (KST)
- 위키미디어 재단 라이선싱 정책
This policy is approved by the Wikimedia Foundation Board of Trustees.
It may not be circumvented, eroded, or ignored by Wikimedia Foundation officers or staff nor local policies of any Wikimedia project.
위키미디어 재단 이사회가 이 정책을 승인했습니다.
위키미디어 재단 임직원 및 공동체의 자체 정책과 지침은 이 정책을 위반, 우회, 무시할 수 없습니다.
A project-specific policy, in accordance with United States law and the law of countries where the project content is predominantly accessed (if any), that recognizes the limitations of copyright law (including case law) as applicable to the project, and permits the upload of copyrighted materials that can be legally used in the context of the project, regardless of their licensing status.
미국 법과 주로 컨텐츠를 접할 주요 국가의 법에 의거하여,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저작권법과 판례 상의 한계를 인식하고, 저작권법의 제한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이선스와는 별도의 이유로 사용이 가능한 저작물의 업로드를 허가하는 특정 프로젝트 마다의 정책을 말한다.
- 위키미디어 재단의 이사회가 정한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한국어 위키백과의 컨텐츠를 접할 주요 국가인 대한민국의 법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 regards, Revi 2022년 1월 4일 (화) 21:28 (KST)
- 보시는 분들의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저는 법률이 아닌, 위에서 판례를 강조해서 설명했고(그 이유는 '판례'에 대한 질문을 받았기 때문임) 판례 상의 한계와 그 예시를 위에 언급해두었습니다. 여기는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것으로 양국 간 일치되는 법은 공정 이용이기에 그에 대해 토론을 최대한 이끌어나갔음을 말씀드립니다. 저작권법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사항이며,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지침에 기술된 "대한민국과 미국의 법률이 명시하는 조건보다 엄격히 적용됩니다." 아래의 (공정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각국이 명시한 저작권 법률보다 더 우선됨으로 이해합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21:42 (KST)
분리
위에서 저작권법 이야기가 나온 경위가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인용되는 저작물"이 최종 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저작권법은 "인용되는 저작물"을 어느 정도 인용할 것인지의 비중에 대해 언급하지, 인용된 부분이 최종 산물에서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정 이용과 부수적 이용을 잘못 해석한 것은 당사자 또한 인정했으며 적어도 5,000바이트 폐지를 지지하는 다른 3명의 토론 참여자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인 토론은 여기까지로 충분하다고 보며 더는 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본 논의가 저작권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도 않고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5,000바이트 초과 기준 포스터 제한 문제" 그 자체에 대해 논의하길 희망합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22:23 (KST)
-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이미지 업로드시 최소 필요 바이트 수를 정하고 있는 현 지침은 매우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양념파닭 (토론) 2022년 1월 4일 (화) 23:12 (KST)
- 유지 비자유 저작물의 더 많은 활용을 바라는 분들의 입장은 저 역시 크게 공감합니다. 내용확보가 충분히 되는 글인데도 안 써서 시각적인 설명이 부족한 사례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18만개나 되는 토막글을 지겹도록 채워나가는 사용자로서, 특히 저번에 비자유 저작물 문서 채우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그 실태를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던 사용자로서, 아무런 바이트 제한 없이 저작물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 문제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백과사전의 핵심은 정의 이상의 글입니다. 그런데 한위백에 널린 토막글들을 보면 여기가 단어사전인가 착각이 들 정도에요. 정보가 한줄짜리인 것은 그래도 솔직하게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기에 저같은 사용자들의 눈에 띄기만 하면 내용이 보충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정보상자나 배역 목록을 붙여서 내용이 알찬 것처럼 만들게 보이는 토막글들입니다. 포스터가 올려진 문서면 더더욱 그렇죠. 원칙대로라면 내용확보가 충분히 된 글에서나 쓸 법한 포스터가 보인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문서가 완성되어 보이는 것처럼 속이기 마련이니까요.
- 동의하지 못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에서 정보상자와 배역 목록을 제거하면 뭐가 남습니까? 세줄짜리 문장입니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은 또 어떻구요? 인질 (2021년 영화), 랑종, 컨저링은 어떻습니까? 속인다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포스터 구경이나 하고 가라는 수준의 완성도야말로 상세한 정보를 찾으려는 독자를 향한 속임수입니다. 훌륭한 시각적 자료가 사라진다는 것은 몹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포스터로 치장해서 빈약함을 가리자는 생각에는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밥풀떼기" 2022년 1월 5일 (수) 01:39 (KST)
- 유지 일단 법적인 얘기를 다시 꺼내서 죄송하지만, 공정 이용의 해석에서는 부족함을 인정하나,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명시된 "인용저작물에 대한 부종적 성질"에 대한 제대로된 반박이 없었으므로, 길이 제한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 이에 따라, 길이 규정이 필요하다는 가정하에 5000 바이트 혹은 비슷한 길이 규정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미리 말했다 시피 바이튼는 길이랑 상관관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바깥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 변수가 많은 문자수에 비교하면 훨씬 더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00 바이트 이상 문서의 생성이 어려운 일도 아니고, 다른 사용자들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빈약한 문서에 단순히 그림을 추가한다고 이해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현상은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5일 (수) 08:05 (KST)
- 글자수 세는 기능은 굳이 바깥 도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문서에 들어가자마자 문자 수를 사이드에 표시하는 (필요하면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소도구를 만들어 드릴 수는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제가 이미 전술하였듯이 내용이 적은 글이라도 비자유 포스터 이미지를 보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미지 추가가 기여 보강의 하나의 방식이라는 측면)이 저의 생각이기에 글자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현재로써는 반대 의견입니다. 그저 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5일 (수) 11:21 (KST)
- 만약 그런 소도구가 만들어진다면 지금 당장 바이트 기준을 문자수 기준으로 바꿀 의향이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기준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도구 추가를 검토해주시겠다는 의견에 대해 감사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5일 (수) 11:32 (KST)
- 위키백과:사랑방/2022년 제1주#소도구 변경사항을 참고하세요. --ted (토론) 2022년 1월 7일 (금) 16:52 (KST)
- 삭제 의견입니다.
- 1) 5000바이트 미만인 문서에는 비자유 포스터를 올리지 못하는 기준에 관하여: 우선 '5000바이트'라는 것이 너무 제약이 큽니다. 상당수의 문서에 비자유 포스터를 게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숙련자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저 또한 적어도 2만 개 이상 문서를 만들어본 입장에서, 또 비디오 게임의 역사, 밀리언 달러 홈페이지, 태양 에너지 등등 여러 좋은 글과 상당량의 문서를 만들어본 입장에서 5000바이트 문서 하나를 만드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감을 이해합니다. 이 5000바이트를 '긴 토막글'이라는 분류로 간주하고 언급되었다고 하나, 이 분류는 직접 들어가서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원래 추적용(정비용) 분류로서 관리를 위해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지침에서 내세우도록 정한 5000바이트 기준을 정비용 분류로 인용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둘째로 '바이트'는 정확한 분량을 세는 것에 제약이 있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정확치 않습니다. (상당량의 주석 등으로 약간의 차이라도(예: 수백 바이트 차이) 부풀려서 혼동을 줄 수 있음) 따라서 토막글의 분량을 바이트로 세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5000바이트는 공동체의 총의에 의해서 정해진 정확한 긴 토막글 분류가 아닙니다.
- 2) 자유 그림 저작물이든, 비자유 그림 저작물이든, 이미지는 그 주제의 식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추가하는 일이 제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정보상자에 자유 저작물이 첨부되든 비자유 저작물이 첨부되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를 채우는 것은 기여의 한 방식이며, 굳이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짧은 본문 외에 정보상자만 있는 것을 문제로 지적해야 하는 것이지, 정보상자에 그림을 채우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보상자에 자유 이미지를 채우는 것부터 문제가 지적되어야겠지요? 자유 포스터(예: 미국 국립도서관에서 자유화한 컬러 영화 포스터가 꽤 많음)는 되고, 비자유 포스터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비자유 저작물 지침이 도입될 때부터 지금까지 이미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너비와 높이 값의 제한을 둠으로써 오리지널 이미지의 인용 부분을 충분히 제한하고 있고, 위키백과 저작물의 총 분량 대비 이미지 인용 자체에 대해서는 해당 공정 이용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5일 (수) 08:59 (KST)
- 5000 바이트 제약이 상대적으로 큰것은 동의하나, 비자유 저작물을 아무런 문서에나 올리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듯이 말씀하시는것은 동의할수 없습니다. 공정 이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저작권법도 고려 대상이고, 공정 이용에 어긋나지 않도록 법적 기준보다 강력한 제한을 두는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속 "큰 토막글" 부분에 집중을 하시는데 이 업로드 지침은 문서가 토막글이든 아니든 전혀 관련이 없으며, 문서 업로드의 최소 기준을 만드는 것이므로 토막글 여부와 아무 상관이 없음을 알립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5일 (수) 09:08 (KST)
- "긴(큰) 토막글"이라고 '포스터' 섹션에 박제되어 있는데요? 이미 그렇게 언급까지 하셨고요. 상관이 없다고 하셔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떡하나요? 그리고 처음에 저작권'법'이 아니라 저작권'판례'로 질문하셔서 '판례'에 초점을 두고 한계를 여러번 밝혀두었습니다. 반박은 충분히 들었으니 다른 사용자들의 의견을 경청해 봅시다. --ted (토론) 2022년 1월 5일 (수) 09:10 (KST)
- 지침에 "큰 토막글" 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막글 여부라고 단정 짓는게 맞는걸까요? 지침에 "토막글이면 비자유 업로드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써있는것도 아닙니다. 지침을 "토막글" 단어 하나 가지고 단정 짓지는 말아주세요. Takipoint123 (💬) 2022년 1월 5일 (수) 09:14 (KST)
- 본문의 포스터 섹션에 언급된 "문서의 길이는 큰 토막글 이상이여야 합니다 (5000 바이트)."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 혼자 단정지은 것은 없습니다. 그 문구에 대해서 논의하면 됩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5일 (수) 09:15 (KST)
- 일단 문서의 기준을 5000 바이트 이하로 낮추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방법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기준 완화가 아닌 폐지를 요구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토막글의 여부가 왜 이 토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지도 의아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5일 (수) 09:20 (KST)
- '토막글'이라는 언급은 본문에 박제되어 있고 Talkpoint123님께서도 이미 이에 관해 백:토막글까지 꺼내들어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문단에서 인용한 것뿐이며, '토막글'이라는 말씀이 듣기 싫으시면 없는 것으로 치부하면 됩니다. 어차피 5000바이트가 토막글 기준도 아니고요. '토막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히 마음이 편해지셨으면 좋겠네요. --ted (토론) 2022년 1월 5일 (수) 09:23 (KST)
- 입장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5일 (수) 09:26 (KST)
- 판례는 법률적 해석의 일부로 법률 같은 구속력이 없으나 유용한 참고 자료입니다. 이제까지의 공정이용 판례는 대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므로 더더욱 조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5일 (수) 09:18 (KST)
- 법의 개인적 해석과 의견은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저희 둘만의 대화 공간이 아니오니 재차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용자분들의 의견 경청을 제안드립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5일 (수) 09:20 (KST)
- 사진자료라는 것도 결국에는 본문을 보충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본문이 없다면 사진자료는 무의미합니다. 원칙대로라면 자유 저작물도 물론 해당되죠. 냉차 문서는 과연 합리적인 구성일까요? 자유 저작물도 이럴진대 비자유 저작물은 백:업로더라는 특수 권한을 통해 올려지는 만큼 더더욱 그 필요성의 근거를 갖춰야만 합니다. 기준을 완화한다면 모를까 아예 없애자는 것은, 앞서 언급한 상태들을 가리는 데 동조할 뿐더러 내용 보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밥풀떼기" 2022년 1월 5일 (수) 12:28 (KST)
- 예시로 들어주신 냉차 문서에 내용 보강이 필요함에 동의하지만 그림이라도 없었다면 끔찍하군요. --ted (토론) 2022년 1월 5일 (수) 14:21 (KST)
- 바로 그 '그림이라도 없었다면'이란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림자료가 있으니 다행이다라는 인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제 시각에선 있으나 없으나 끔찍해 보입니다. "밥풀떼기" 2022년 1월 5일 (수) 14:37 (KST)
- '문제'라기 보다는 '관점 차이' 아닐까요? '냉차'를 그림으로 보고 그 주제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밥풀떼기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저의 생각을 '문제'로 확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5일 (수) 14:42 (KST)
- 그림만으로 냉차를 이해할 수 있었다면 왜 위키백과에 와서 검색하죠?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도 충분한 것 아닌지요? 제가 의도치 않게 불쾌감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ted님 생각을 문제라고 낙인찍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인식이 한위백 사용자분들 사이에서 짙게 깔려 있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안일하게 방치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밥풀떼기" 2022년 1월 5일 (수) 14:46 (KST)
-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반대인데요. 그림이 없어서, 그리고 주변의 의견을 듣고 너무 걱정해서 정말 많은 문서에 그림을 추가하려고 애썼던 사용자였거든요. 오히려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언어이든, 다른 엔진이든) 위키와 달리 한국어 위키백과는 왜 이렇게 그림이 없는가?" 수년 동안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굳이 한국어 위키백과를 떠나서 위키백과 전반에 어떠한 것이 준비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성장 실험에서 "이미지 제안 기능"이 일부 미디어위키 프로젝트에서 시행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거든요. 새 사용자를 대상으로 문서에 그림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보통 새로운 사용자들은 짧은 본문을 생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능은 문서의 분량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제가 이 그림이 맞는지 사용자가 선택해서 문서에 그림을 추가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많은 신규 사용자가 참여한다고 했을 때 본문이 짧다고 일일이 모두 그림을 삭제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새로운 사용자의 기여 의욕을 꺾어버리는 셈이 될 것입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5일 (수) 14:54 (KST)
- 제가 뭐라고 감히 ted님의 헌신과 노력을 평가절하 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안일하다'고 굳이 언급한 이유는 부실한 내용이 보조요소로 꾸며져 방치되는 현실이 하루이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냉차 문서도 2012년에 생성된 이래 아무것도 추가된 게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말 다했죠.
- ted님께서 그림이 없다는 여론을 감지하셨고 그쪽으로 활동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도리어 내용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많이 들어봤고, 또 그 쪽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줄문서 프로젝트, 토막글 프로젝트, 줄거리 프로젝트.. 수년째 지긋지긋한 부실 문서들을 보강해왔지만 그럼에도 방치 혹은 더 불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 토론에서 제가 제기하는 부분이고요.
- 내용보강에 있어 일손 하나하나가 아쉬운 제 시점에서 새로운 사용자들은 당연히 환영해야 하고, 또 진정한 편집자로 거듭나기까지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신기능 추가 소식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하지만 18만개나 되는 토막글이 방치되고 있다는 현실을 더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림을 삭제하는 허무한 짓은 하지 않지요. 내용을 추가했으면 추가했지 사진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허나, 적어도 특정권한 사용자의 수고를 필요로 하는 비자유 저작물 부문에서는 '사진자료는 내용을 보조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제한했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제한적용 대상 리스트의 750개 문서 보강에 참여했던 입장에서 더더욱 그렇게 느낍니다. "밥풀떼기" 2022년 1월 5일 (수) 15:18 (KST)
- 의견 감사합니다. 언급해주신 토막글의 보강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며, 지금도 글로벌세계대백과, 지만지 등등 가능한 모든 요소를 총동원하여 토막글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뉴스 기사 등 출처를 찾아보면서 내용을 보충하고 쌓아올렸습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여 사랑방에 도움 요청을 하곤 합니다. 다만, 영화 문서를 다수 생성하면서 기본적인 영상 정보(개봉일, 출연자, 사용 언어, 수상 정보 등)만 채우고 줄거리를 제대로 보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냉차 문서의 경우 내용이 적으니 검색 엔진에 노출이 되는 정도가 낮아져서 관심도가 떨어진 것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특수:짧은문서를 참고하여 짧은 문서부터 빠르게 내용을 채워나가는 운동을 벌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 토막글 문제는 차치해 두고서라도, 작년에 제가 공용 그림을 문서들에 추가한 것만 해도 수만 건 이상은 됩니다. 이미지 부족에 대한 생각을 하루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자유 포스터의 제한을 보고 의아함이 들었고 자유 저작물 포스터는 제한을 두지 않고 비자유 저작물 포스터는 왜 바이트로 굳이 나눠야 하는지 또한 아직까지 저를 설득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 또한 업로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비디오 게임을 포함한 여러 포스터들을 한국어 위키백과에 업로드하고 게시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밥풀떼기님의 수고나 권한 보유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발언 또한 업로더 권한을 보유한 사용자의 발언이자 하나의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 보시기에 제한적용 대상 리스트가 750개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게는 업로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내용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제한 규정으로 인해 문서들의 이미지 업로드 자체가 봉쇄된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5일 (수) 15:34 (KST)
- ted님이 어떤 활동을 하시든 제가 불평할 입장이 절대 될 수 없으며, 저 역시도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최근에 70년대 한국영화 문서들을 생성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자료 확보 자체가 쉽지 않으므로 당연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를 비롯한 문서보강에 관심있는 사용자분들이 더 힘써야 되겠다고만 생각할 뿐입니다.
- 자유 저작물의 경우는 이미 올려진 상태로 자유자재로 활용이 가능하기에 명목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없이는 사진자료도 없다는 게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무리한 주장이겠고요. 하지만 비자유 저작물은 나름대로의 제약과 쓰임새가 엄격히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서 내용이 빈약하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도 싣지 않는 쪽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포스터가 있으나 없으나 글이 없다면 빈약하다고 느낄 겁니다. 앞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5000바이트라는 기준이 가혹하다면 2000바이트 수준으로 더 완화하던가, 물리적 기준에서 벗어나 '한줄짜리 문서는 비자유 저작물 포스터를 실을 수 없다'는 식의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밥풀떼기" 2022년 1월 5일 (수) 15:50 (KST)
- 네, 저는 특정 의견을 '절대적으로' 고수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것은 백:총의에서도 관점에 따라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선호하지 않은 정책들이 있는데 공동체의 총의에 의해 결정된 부분은 따르자는 입장입니다. 걱정되는 점은 앞서 기술되었듯이 '바이트'가 분량을 정확히 나타낼 수 없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한 것이고요. '문자 수'로 한다면 그 수치가 논리적으로 왜 그 수여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반대를 한 것이고요. 마지막 제안 "한줄짜리 문서는 비자유 저작물 포스터를 실을 수 없다"는 의견은 가장 정확한 표현이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문장만 있다면 기준상 삭제가 되어야겠지만, 삭제에 앞서 저를 포함한 공동체가 문장을 어떻게든 추가하고 보충하려는 노력을 할 최소한의 여유는 생긴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문장'은 당연히 예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5일 (수) 16:08 (KST)
- 바이트 수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은 동의 하나, 문장수 보다는 문자수가 더 정확할거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단어가 많은 아주 긴 문장이 있고, 몇 단어 없는 짧은 문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짧은 문장 긴 문장 둘다 한 문장으로 치나요? 이 보다 문자수를 기준으로 하되, 본문 (예: 틀과 정보상자를 제외한 공간)의 문자수로 하면 제일 정확할거 같습니다. 본문 문자수는 이미 다른 지침에서도 사용된바 있고, 문자수만 편리하게 샐수 있다면 저는 바이트 수에서 문자수로 바꾸는것을 동의할 의향이 있습니다.--Takipoint123 (💬) 2022년 1월 6일 (목) 21:34 (KST)
- '문자 수'를 원하신다면 제안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문자 수'의 제한을 얼만큼 할 것인지, 2) 1번에서 언급되는 문자 수만큼 제한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예: XX자 제한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유]에 근거하여 XX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ted (토론) 2022년 1월 7일 (금) 08:50 (KST)
- 문자수는 400-500자가 적당해 보입니다. 다른 지침에서도 사용된적이 몇번 있고, 추가적으로 400-500자는 평균적으로 10문장 (한 문장에 40자라고 가정하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어느정도 설명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장당 40자는 기사에서 받았습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7일 (금) 10:50 (KST)
- 10문장은 너무 과도한데요. 저 또한 최대한 양보의 여지를 두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라면 내용을 조속히 보완하여 포스터를 업로드하겠다는 저의 생각을 실현시킬 수 없어 동의할 수 없습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7일 (금) 15:14 (KST)
- Uptown Girl (EP) 이 문서만 해도 700자 넘어갑니다. 딱히 큰 제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7일 (금) 16:45 (KST)
- 제시해주신 문서를 보아서도 과도하다는 생각입니다. 500자 건의 과도함은 밥풀떼기님도 어느 정도 동의하신 부분이고요. 상대적인 의견 차이로 생각하겠습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7일 (금) 16:52 (KST)
- 의견차는 존중하나, 400-500자 지침은 다른 업로드 지침에서도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7일 (금) 16:54 (KST)
- 업로드 지침 링크를 볼 수 있을까요? 신문 사설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지침이 아닙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7일 (금) 17:00 (KST)
- 캡처 사진 지침 중:
비평이나 보도를 위해서만 쓰일 수 있습니다. 비평을 위해 인용할 경우 문서 내에서 비평 부분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하지 않고 400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필할 가치가 있는 일부 부분을 싣기 위해 인용할 경우에는 뉴스 등 신뢰할 수 있는 2차 출처에서 해당 부분이 언급되어야 하며, 주 기여자는 그에 따른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 로고 지침 중:
본문에 표시된 로고의 크기는 가로 세로의 곱이 50,0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긴 변의 길이가 5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로고를 인용한 표제어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서는 안 되며, 제목이나 문법을 제외하고 500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이렇게 두개의 업로드 지침에서 400자, 500자 지침이 명시되었습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7일 (금) 17:05 (KST)
- "다른 지침", "두개의 업로드 지침" 이런 표현은 토론을 접하는 사용자에게 혼동을 줍니다. 모두 하나의 지침 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 또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만 존재하는, 공정 이용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터' 기준을 다른 기준과 일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존중하겠습니다만, 저는 본 문단 '포스터'에 대해서 우선 마무리를 하고, 이후 다른 기준에 대해서 별도 문단에서 논의를 이끌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7일 (금) 17:15 (KST)
- 공정 이용 내에 있는 업로드 기준 두개로 정정하겠습니다. 다만, 짧은 문서에도 비자유 파일이 들어가게 되는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한국어 위키백과의 비자유 지침이 다른 위키보다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어 위키백과하고 일본어 위키백과는 로고를 제외하면 비자유 업로드가 아예 불가능하다는것을 보면, 길이 제한이 그렇게 잘못된건가 의문입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7일 (금) 17:19 (KST)
- 지금 보시는 '공정한 이용' 지침에서 언급하는 '공정한 이용'(또는 공정 이용) 법 조항에 따르면 짧은 문서에 비자유 파일이 들어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과 일치되는 것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공정한 이용 법 자체가 인용이 되는 출처의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어 위키백과를 예시로 주셨는데, 일본어 위키백과와 한국어 위키백과는 비자유 그림 업로드에 관해서는 거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마, 10년 넘게 똑같았을 거에요. 일본어 위키백과가 유별난 게 아니라 일본의 비자유 저작물을 미국 서버에서 다룰 정당한 법적 조항의 근거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었다고 봐야겠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공정 이용 도입된 것 자체가 지금 보아도 기적같은 일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공정 이용 지침 도입에는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고, 과연 도입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7일 (금) 17:28 (KST)
- 법적인 얘기를 꺼내자면, 이미 전에 나온 판례로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문서의 길이가 어느정도 공정 이용에 영향을 끼칠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법의 개인적 해석"이라 말씀하셔서 다시 이 얘기를 꺼내기 싫었지만, 계속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거에는 동의할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전에 근거로 둔 "부종적 관계"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블로그에서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7일 (금) 17:34 (KST)
- 법률과 판례는 구분해야 합니다. 판례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정 이용이 더 우선합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상단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 --ted (토론) 2022년 1월 7일 (금) 17:42 (KST)
- 판례가 강제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특성상 케이스-바이-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명시된 공정이용에 어긋날 가능성이 (즉 판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예 배제하는게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7일 (금) 17:50 (KST)
- 언급해주신 블로그 사례를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상 '영리적 목적'과 '비영리적 목적'을 구분하고 있고 '영리'일수록 공정 이용의 허용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영상저작물이고 사례는 모두 '영리적' 케이스입니다. 비영리인 위키백과에는 그 영리 예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네요. 동일한 유형끼리 비교해야 옳다고 봅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7일 (금) 18:10 (KST)
- 영리 목적은 저작권법에서 판단 기준중 하나일 뿐입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는 여러 기준을 고려해 정해지는것이고, 영리 여부에 따라서 더 엄격하게 적용될뿐 비영리 저작물이라고 판단 기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영리 사용도 저작권 침해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위키백과에서도 저작권 침해가 가능하겠죠. Takipoint123 (💬) 2022년 1월 7일 (금) 18:31 (KST)
- 위키백과도 저작권 침해로 판단받는 건 가능합니다. 제시해주신 블로그에서 문맥을 보면 영리인 영화의 예시를 꺼낸 이유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영리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더 깐깐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으로서 교육용이고 비영리입니다. 해당 사례와는 달리 해당되는 사안이고, 위키백과도 저작권 침해가 안 된다는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비영리 및 교육 목적으로는 공정 이용의 판단 확률이 더 높다는 의미입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7일 (금) 18:41 (KST)
위키백과가 비영리라는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지침상 저작권법 보다 강력한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서 길이 기준도 아예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게 아니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Takipoint123 (💬) 2022년 1월 7일 (금) 18:48 (KST)
- 한 의견으로 보겠습니다. 판례와는 불일치한 것은 동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7일 (금) 18:54 (KST)
- 판례에 나온 기준은 다른 상황에서도 사용될수 있다는게 저의 견해입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7일 (금) 18:57 (KST)
- 네, 알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영화 사례를 비영리 사례에 그대로 반영할 가능성이 제로로 보입니다. 비영리 판례를 가져오신다면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Talkpoint123님의 의견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7일 (금) 19:07 (KST)
-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겠지만 영화 사례에 대한 판결이라는 것에 의문을 품고 싶습니다. "부종적 성질"에 관한 규정은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하고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에 명시되어 있고, 둘다 영리 영화와 관련이 없는 판결들이고 그냥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것 뿐입니다.--Takipoint123 (💬) 2022년 1월 7일 (금) 19:17 (KST)
-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의문', '영화와 관련이 없는'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니 이해를 잘 못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 얘기는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아니지 않습니까? 제게 제공해 주신 영화 사례가 영리의 한 예이고, '영리'와 '비영리'는 구별이 된다는 정보, 그리고 제게 제공해 주신 사례 자체가 '영리'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그 영리 사례가 위키백과의 사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사례라는 것은 비중의 정도이고요. 그 비중이 위키백과에 그대로 적용되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종적 성질"에 대한 비영리 사례에 대해서 제공해 주신다면 생각해 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유사한 부분이 있고, 사례는 유형이 전혀 다른데 유사한 부분에만 집중하여 추론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법쪽 부분에서는요. --ted (토론) 2022년 1월 7일 (금) 19:28 (KST)
- 500자라면 옛날 같으면 원고지 한 장 분량인데 과도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물리적 기준을 아예 설정 안 할수는 없으니 그 사이에서 적절히 절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위에서 제가 제안한 '한줄짜리 문서'라든지 부실한 문서를 측정할 때 정보상자, 단순목록, 사진자료는 내용 분량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를 명시하는 것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밥풀떼기" 2022년 1월 7일 (금) 15:22 (KST)
- 사실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분량 제한 설정에 대해 지금까지 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꼭 기준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시라면 그 기준을 가능한 낮추어 조금이라도 조속한 문서 보강과 함께 포스터 업로드를 허용하는 것으로 양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 주신 의견 또한 솔직히 제한 설정에 대한 타당한 근거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제시해주신 '한줄짜리 문서에 걸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줄'이 모니터의 가로 해상도, 브라우저, DPI 설정에 따라 한 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문장'으로 바꾸어 언급을 드렸습니다. '한 줄'은 '바이트'와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7일 (금) 15:31 (KST)
- 개인적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늘상 쓰는 표현이다보니 설명이 부족했는데 죄송합니다. 분명 기술적 환경에 따라 구분될 표현이 아닙니다. 다만 앞서 냉차 예시에서도 직접 보셨다시피, 정의만 담겨있는 문서, 도입부가 한 문장으로만 된 문서, 마침표가 한개만 찍혀있거나 설령 그 이상이더라도 부실하게 느껴지는 문서를 에둘러 이르는 표현이라는 점은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문서들은 방금도 예시로 든 것처럼 워낙 많은 유형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정의가 구차하고 또 탐지가 불가능하므로, 정의만 담겨있는지의 여부를 육안으로만 확인해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삭제 신청을 할 때 일일히 육안으로 확인 및 판단하여 삭제근거를 분류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또 그것만으로 제한을 두기엔 애매함과 혼란이 발생하므로, 어떤 물리적 기준을 수립하는 것에 동의하는 겁니다. 앞서 5000바이트 이하 문서들을 탐지하고 에디터톤을 진행했던 것이나, 짧은 토막글로 자동 분류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밥풀떼기" 2022년 1월 7일 (금) 15:43 (KST)
- +) 지금 보면 소위 '한줄문서'라고 부를 법한 문서들을 별도의 지침으로 제대로 정의해두는 편이 낫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더 깊이 생각해보겠습니다. "밥풀떼기" 2022년 1월 7일 (금) 15:47 (KST)
- 네, 밥풀떼기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문제 제기의 여지가 늘 있어왔더라고요. 저도 다른 좋은 의견이나 대안이 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요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매듭이 잘 지어졌으면 합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7일 (금) 15:56 (KST)
- "내용이 부족하니까 사진을 넣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진 또한 문서 내용의 일부로 봐야한다."가 타당하다고 생각듭니다. 즉, 사진을 업로드해서 넣는다는 것 자체가 문서 내용 증가에 일조하는 행위로서 이를 문서량에 따라 사진 업로드 여부를 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양념파닭 (토론) 2022년 1월 5일 (수) 14:24 (KST)
- 아니죠. 문서에 사진만 있으면 그 문서는 존치될 수 있나요? 내용 없이 정보상자만 있어도 됩니까? 사진자료는 내용의 보조 자료이고 귀속 관계입니다. 내용 없이는 사진도 없습니다. 사진은 '내용'이 될 수 없으며 보완서술에 불과합니다. "밥풀떼기" 2022년 1월 5일 (수) 14:39 (KST)
- 계속 문서의 이해도에 그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밥풀떼기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한두 문장 자리 문서에 그림 하나 넣는다고 달라지는건 거의 없습니다. 자유 저작물이라면 물론 그림을 넣는게 이해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비자유 저작물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저희 목적은 비자유 저작물의 이용을 최소화하는거고, 비자유 인용을 통한 이해도의 향상이 대단해야 됩니다. 내용이 부실한 문서는 처음부터 이해도가 거의 없을 뿐더러, 사진 하나 추가한다고 되는일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비자유 인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길이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Takipoint123 (💬) 2022년 1월 5일 (수) 15:51 (KST)
- 그 이유가 '비자유 저작물 사용의 최소화'인 것이라면 좀 납득이 가네요. 양념파닭 (토론) 2022년 1월 6일 (목) 01:19 (KST)
- 그 제한은 공정한 이용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제한적 사용입니다. 한 예로 비자유 저작물을 대신하여 자유 저작물로 대체하여 그 주제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다면 비자유 저작물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6일 (목) 09:39 (KST)
꼭 필요한 경우만: 비자유 저작물은 그 존재가 독자의 특정 주제에 대한 이해를 현저하게 증진시키며, 없을 때에는 그 이해가 저해될 때에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 애초에 이해도가 별로 없는 문서에는 이해도의 증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양질의 문서에 비자유를 올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6일 (목) 15:16 (KST)
- 네, 제 의견에 위와 같이 답을 주셨는데 제 의견과 일치되지 않는 답변 같습니다. 제 의견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나요? 지금 드신 예시도 한 예시이고, 저는 "자유 저작물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를 간단히 풀어서 한 예시로 든 것뿐입니다. :) --ted (토론) 2022년 1월 6일 (목) 20:54 (KST)
- 잘못되었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받아드리셨으면 죄송합니다. 추가적인 예를 든것 뿐입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6일 (목) 21:14 (KST)
- 알겠습니다.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여백을 조정하시거나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위에 좋은 제안이 하나 있기에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6일 (목) 21:17 (KST)
- 삭제 의견입니다.
- 한국어 위키백과가 워낙에 백:편집 지침 하위 문서 등을 통한 표준화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문서의 질이 오로지 바이트만으로 결정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로는 위에서 말했듯 정밀하지 못하고, 사용자들이 미사여구나 문장 늘여쓰기, 주석 추가, 과도한 내부/ 외부 링크 연결 등 꼼수로 글자수 늘리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조커 (2019년 영화)를 현재 한국어판/영어판 동시 편집 중인데, 영어판에서도 출처 있더라도 내용 지우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그건 문맥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서입니다. 실제로 "온 도시가 아서를 짓누른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빈 공간에 cg로 건물을 채워 넣어 최대한 하늘을 가렸다"는 문장은 한 문단 수준의 내용으로 문맥 채운 다음에야 살아남더군요. 그렇다고 해도 이미지 삭제 기준은 저작권 침해라거나 문맥에 맞지 않는 선동적 이미지 등이지, 문서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우지는 않습니다.
- 또한 이미지도 문서 내용인 만큼, 본문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이미지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대체 불가능 토큰 관련하여 다시 주목받은 영어권 밈 재앙의 소녀 문서는 이미지를 포함하여 약 3,500 바이트입니다. 아무리 영어와 한국어가 동일 바이트 내 정보 전달량이 다르다지만, 그렇게 긴 문서는 아닙니다. 사진 자체가 밈이라 이미지를 뺄 수도 없어요. 저기서 더 늘릴 내용도 없고요. 물론 영어판은 한국어판과 달리 누구나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비자유 이미지를 올릴 수 있긴 하지만, 요점은 바이트만으로 문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본문 모자라면 정보 상자 넣지 말자는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포스터'가 필요한 문서라면 더더욱.
- 오히려 평가하려면 다른 편집 지침을 꾸리는 게 우선이라 봅니다. 현재 도입부 짜임새나 여담 등 트리비아 문단 제한처럼 문서 형식 관련 언급도 없고, 그렇다고 논란이 될 만한 단어 사용 관련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독성 지침은 요원하죠. 이러니 바이트에만 논의가 집중되는 건 알겠으나, 그 문서 품질 향상 방안이 비자유 포스터 제한이라는 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업로더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싶은 건가 생각해봐도, 저 문장 때문에 비생산적인 업무가 더 생겼거든요.
- 요컨대, 차라리 공식 포스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면 올리지 못하게 하든지, 업로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 정보상자는 갖추고 올리라 하든지 하는 게 더 낫지 싶네요. 현재 총의는 백:저작권과도 부합한다 생각되지 않고, 기준도 애매합니다.--Reiro (토론) 2022년 1월 7일 (금) 14:52 (KST)
- 사진이 내용서술 그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니 사진을 설명하는 서술사례를 들고오시는군요. 편집지침을 번역해 들여오는 것은 다른 토론장소에서 논하셨으면 합니다. "밥풀떼기" 2022년 1월 7일 (금) 15:17 (KST)
- 업로더 업무량 줄이는것에 필요는 동의합니다. 다만 문서 길이에 규정이 있어야 한국어 위키백과에 있는 공정 사용 원칙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트 수의 기술적 문제는 이미 어느정도 합의되었고, 문자 수 등의 다른 방안도 검토 중이니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7일 (금) 16:42 (KST)
- 문자 수가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애매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위에서 10문장에 400~500자를 논하셨는데, 재앙의 소녀가 고작 8문장입니다. 433자 나오는 대강 페일 에일은 6문장이에요. 한 문장 40~50자가 딱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고, 관련 편집 지침이 없는 지금은 외국어 원문 표기나 미사여구, 직함 표기 등 이유를 붙여 얼마든지 양을 부풀릴 수 있습니다. (직함 표기가 특히 기업 광고 문서에서 자주 나타나죠)
- 너무 먼 이야기까지 가면 좀 그러니까, 정 문자수로 제한해야겠다면 최소한 불필요한 미사여구나 지나치게 긴 인용문, 동어 반복 등으로 글자수를 늘리는 식의 서술은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할 필요가 보입니다.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장황한 문장'처럼 명시하면 좋겠지요. Reiro (토론) 2022년 1월 7일 (금) 17:14 (KST)
- 요컨대, 글자수 제한이 자칫 문장 길게 늘여 쓰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니 확실히 해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장은 짧을수록 좋다"는 작문의 기초니까요.--Reiro (토론) 2022년 1월 7일 (금) 17:18 (KST)
- 이에 동의합니다. 다만, 토론에서 나온 문장수 지침도 문장마다 단어수가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00-500자라는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업로더의 재량에 따라서 판단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Reiro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과다하게 긴 인용문을 금지하는 방법도 있겠죠, 토론에 나온 "한 문장" 등의 지침은 과도하게 짧은 문서들에 비자유 파일이 올라가는 사태가 일어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7일 (금) 17:29 (KST)
- 그렇다면 글자수 제한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한 문장을 400~500자로 늘이면 재량에 따라 당연히 나눠야겠죠.
- 에펨코리아 문서의 과거 버전처럼 저명성은 충족하나 문서 크기는 출처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 공백 제외 430자 정도 하네요. '과도하게 짧은'은 너무 자의적이기도 하니, 글자수 제한이 일단은 합의점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문체가 적절히 통제된다면요. Reiro (토론) 2022년 1월 7일 (금) 18:26 (KST)
- 위에서 말한 이유대로 삭제하거나 지금보다 낮은 수준의 제한을 지지합니다. 토론 진행 상황을 보면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된 것으로 보여서 여기선 다른 분들 의견 참고하여 기준에 대한 제 의견을 쓰겠습니다. 일단 음반 표지 사진 기준에 들어가야할 정보가 있는 것처럼 감독 같은 제작진이나 제작사에 관한 정보나 개봉/공개일 같은 기본 정보, 출연진 등 반드시 들어가야할 정보를 규정하고 포스터는 정보상자에만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야할 정보를 제외한 문서 내용이 밥풀떼기님꼐서 써주고 계시는 '한 줄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줄 문서'로는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글자 수 기준을(일부 정보가 제외되니 일단 300으로 해둘게요.) 잡고 과도한 인용문, 긴 호칭, 지나친 만연체 등이 문서 내용을 불리기 위해 쓰인다면 업로드의 주관 하에 반려시키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Magika (토론) 2022년 1월 7일 (금) 18:38 (KST)
- 일단 동의하나, 출연진이나 정보상자에 있는 정보는 문자수 불리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따라서 출연진등 기본 정보는 문자수에서 제외시켜야된다고 봅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7일 (금) 18:46 (KST)
-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야할 정보를 제외한 문서 내용이 밥풀떼기님꼐서 써주고 계시는 '한 줄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여기서의 "반드시 들어가야할 정보를 제외한 문서 내용이" 부분은 문자 수를 가정할 때도 적용되는 것이 본래 의도였는데, 제 전달 능력의 부족으로 문자 수와 분리되어 읽혔나 봅니다. 앞으로는 주의해야겠네요. Magika (토론) 2022년 1월 7일 (금) 19:20 (KST)
- 백:한 줄 문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밥풀떼기" 2022년 1월 7일 (금) 20:17 (KST)
- @Takipoint123: 출연진 등 기본 정보도 정보 나름인지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영화)처럼 긴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출연진 문단이 캐릭터 소개도 겸하고요. 그리고 일반 회사 문서의 조직도처럼 백:아님#목록에 위배된다면 모를까, 단지 흔히 보이는 내용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자의적인 해석이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매한 지침은 위키백과에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Reiro (토론) 2022년 1월 8일 (토) 00:06 (KST)
- 대부분의 출연진은 그냥 배우-배역으로만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듯 한데, 출연진 문단에서 문자 수를 손해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긴 합니다. 출연진 문단의 배우-배역 부분을 제외한 캐릭터 설명 문장만 계산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번거로워질 것 같네요. Magika (토론) 2022년 1월 8일 (토) 00:37 (KST)
- 일단 설명 문단만 문자 수를 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기술적으로 가능한지가 의문입니다. 그래도 배우-배역 식으로만 기술된 문단들은 딱히 큰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더 토론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8일 (토) 09:28 (KST)
- 의견을 번복합니다. 배우-배역 정보도 포함시키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8일 (토) 09:44 (KST)
분리 2
현재 토론 내용이 너무 방대해 토론 상황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어 @Ykhwong:님께 요청드립니다. 현재 ted 님께서 제안하시는 지침 수정안이 무엇인가요? --Answerer 5do 👻 2022년 1월 7일 (금) 19:35 (KST)
-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초 제안은 "문서의 길이는 큰 토막글 이상이여야 합니다 (5000 바이트)." 문구의 삭제였고, 토론은 삭제뿐 아니라 개정까지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토론이 길어져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7일 (금) 19:43 (KST)
- 발의자이자 한 사용자로써,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문서의 길이 부분을 조정하거나 소급적용 제한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지침의 전반적인 틀은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최대 합의점은 소급제한 폐지, 2~3000 바이트로의 바이트 수 조정 임을 알립니다. --Answerer 5do 👻 2022년 1월 7일 (금) 19:51 (KST)
- 문서의 분량은 바이트로 나타낼 수 없는 '바이트'만의 기술적 문제점이 공동체적으로 동의된 바입니다. 따라서 아예 삭제를 하거나 '문자 수'나 '문장 수', '한 줄' 등의 다른 제안이 제공되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7일 (금) 19:53 (KST)
정당한 범위 안의 인용이란 것은 상대적일 수 밖에 없는데, 문서 길이 5000 바이트로 업로드를 제한하는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라리 위키프로젝트:영화/편집 지침, 위키백과:편집 지침/음반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문서의 길이가 아니라 문서가 어느 정도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는 지 업로더가 책임을 가지고 검토하여 비자유 사진 업로드를 결정하도록 기준을 정하는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비자유 사진을 아무나 업로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업로드를 하는 사용자라면 권한을 회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닭살튀김 (토론) 2022년 1월 7일 (금) 20:07 (KST)
- 정확히 업로더 마다 상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평준화된 길이 규정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업로더가 편집 지침을 일일히 확인해가면서 파일 업로드를 한다면 그 많은 파일 업로드 요청을 처리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7일 (금) 20:18 (KST)
-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지향하는 허들을 낮추자는 의견과 맞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이 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닭살튀김 (토론) 2022년 1월 7일 (금) 21:48 (KST)
- “문서의 길이가 아니라 문서가 어느 정도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는 지 업로더가 책임을 가지고 검토하여 비자유 사진 업로드를 결정하도록 기준을 정하는 쪽”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당연하게도 업로더의 주관이 개입될 것이며, 업로더의 주관은 개개인별로 다릅니다. 그러면 피요청자 입장에서는 “얘는 해줬는데 넌 왜 안해주냐?”는 질문이 당연하게 나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현재 비자유 저작물의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침 수정이 오히려 역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업로드를 하는 사용자라면 권한을 회수하면 되는 것” 이라는 말씀 역시 현실과 외람됩니다. 현재는 지침이 존재해서 적절한 업로드와 부적절한 업로드를 판다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만, 그냥 현재 존재하는 기준을 없애고 위와 같이 부적절한 업로드가 반복되면, 권한 회수를 하자는 주장은 “부적절한 업로드의 애매모호함”을 고려하지 않은 것 입니다. —Answerer 5do 👻 2022년 1월 7일 (금) 20:27 (KST)
- 말씀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습니다. 업로드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문제네요. 포스터 인용의 주종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 기준 중 하나가 5000 "바이트"인 것은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다른 분들의 제안처럼 바이트가 아닌 글자 수나 문장 수 등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닭살튀김 (토론) 2022년 1월 7일 (금) 21:44 (KST)
- 의견 문장수는 너무 애매하니 글자수가 낫겠지요. 또 말 나올테니 공백 포함인지 아닌지도 따져서요. 참고로 현재 출처 6개 달린 대강 페일 에일이 공백 제외 450자 정도 됩니다. 400자 이상이면 되겠군요.
- 그리고 어떤 근거로 5천 바이트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에펨코리아 문서의 과거 버전이 고작 3천 바이트도 되지 않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일단 '바이트' 기준은 지웠으면 하네요.--Reiro (토론) 2022년 1월 8일 (토) 00:10 (KST)
- 동의합니다. 여러 부분을 생각해봤지만 복잡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제일 깔금한 방안인 듯 합니다. Magika (토론) 2022년 1월 8일 (토) 00:40 (KST)
공백 제외 400자 이상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er 5do 👻 2022년 1월 8일 (토) 06:46 (KST)
- 찬성 공백 제외 400자 수준은 다른 업로드 기준에도 사용된 바 있으며, 길이도 적당할것 같습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8일 (토) 09:29 (KST)
- 찬성 토론을 차차 읽어보았습니다만, 이런 전체적 제한 기준 틀은 유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ted님이 말씀하셨듯, 바이트 수라는 것이 문서의 양의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따라서 저는 reiro님과 오도님의 정보상자 안의 글자와 공백을 제외하는 400자 이상에 찬성하는 바 입니다. --Y.S. (Suggesting, Location tracking) 2022년 1월 8일 (토) 09:36 (KST)
오해의 소지가 있어, 확실히 하자면 “정보상자 내용과 공백을 제외하고 400자” 입니다. —Answerer 5do 👻 2022년 1월 8일 (토) 09:34 (KST)
- @Reiro: 차차 생각해보니 배우-배역 정보도 문서에 필요하고 중요하니 문자 수에 포함시키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의견 번복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Answerer 5do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정보상자에 있는 문자수는 포함 안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서는 내용은 적은데 소니 엑스페리아 SP 처럼 정보상자만 쓸데없이 긴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Takipoint123 (💬) 2022년 1월 8일 (토) 09:43 (KST)
- 근데 바이트수는 편집 역사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공백, 정보상자 틀 외 400자는 한 눈에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양념파닭 (토론) 2022년 1월 9일 (일) 00:00 (KST)
- 문제이기는 하나 외부 도구라도 사용해야겠죠. 정확히 이 이유로 바이트 수 제안 했지만 토론에서 결정된 "바이트 수 지침 폐지"에 따르겠습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10일 (월) 12:47 (KST)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본문의 내용이 0바이트이든 1만 바이트이든 전부 비자유 저작물을 올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Leedors (토론) 2022년 1월 9일 (일) 23:32 (KST)
-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로드 요청의 허용 여부'의 기준을 문서 분량의 길이로 판단하는 것은 한국어 위키백과에만 존재하는 기준으로 보이며 '공정한 이용'에 근거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영어 위키백과의 지침을 참고해서 보면 공정한 이용법에 근거하여 위키미디어 재단이 승인한 '라이선스 정책의 예외 원칙(EDP)'의 내용이 있고(이는 한국어 위키백과도 동일), 그 법적 기준에 의해 파생된 해상도 제한, 한 문서에만 업로드 등 업로드 요청 제한과 관련하는 다른 기준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10일 (월) 09:28 (KST)
- 전부 비자유 저작물을 올리는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 토론에서도 어느정도 문자수 기준이 확립된바 있으며, 현행 한국어 위키백과 비자유 저작물은 문서 이해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사용할수 있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10일 (월) 12:44 (KST)
타키님 의견에 동의하며, 위의견에 강력히 반대 합니다. —Answerer 5do 👻 2022년 1월 10일 (월) 12:50 (KST)
총의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포스터'의 '바이트' 기준에 대한 논의 가운데 계속 언급되고 있는 (한국어 위키백과에만 존재하는) 기 확립된 포스터 外 항목들의 "문자수" 기준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추후 총의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기준으로 봅니다. 지금은 포스터의 '바이트' 기준이 문제라서 이것에 대해서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본 포스터 관련 토론이 끝나면 추후 전반적인 문자수 제한 기준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으면 하네요. '누구는 업로드를 받아주고 누구는 안 받아주냐'에 대한 행정 처리는 모호한 분량 판단보다는 공정한 이용에 의거하여 "인용되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문단이 나뉘면서도 '바이트' 기준을 없애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10일 (월) 13:15 (KST)
“바이트 수 기준을 없애자”에 대한 공감대는 그 이후에 생길 “문자수 기준 도입”을 전제로 생긴 공감대라고 봅니다. 둘이 완전 별개의 사안도 아니고 연관된 사안인 만큼 문자수에 대한 기준도 확립된 뒤 바이트 수 기준을 문자 수 기준으로 “대체”하는 방향이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er 5do 👻 2022년 1월 10일 (월) 14:05 (KST)
- "바이트 수 기준"에 대해서는 부정확함의 동의, 그리고 폐지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반면, "문자수 기준 도입"의 공감대는 아직 반대 의견이 있어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이릅니다. 그리고 본 토론의 문단 제목이 처음부터 "포스터"로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혼동이 없도록 "별도 문단"에서 나누자는 답변을 계속 해왔습니다. 의견 요청의 제목 또한 "포스터"에 대한 것입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10일 (월) 14:11 (KST)
- 동의합니다. 아직 문서의 길이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당히 엇갈려 있으며, 길이 규정은 한국어 위키백과의 비자유 지침 및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더 준수하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10일 (월) 14:11 (KST)
- 비자유 저작물의 문자수 합의에 대한 토론 진행을 원하신다면, 저는 간단히 이렇게 제안합니다: '바이트'에 대한 기술적 문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니 '바이트'가 기술된 포스터 문단 내 문장은 삭제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위 문단에서 비자유 저작물 전체에 적용하는 비중 논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10일 (월) 14:14 (KST)
현재 이번 토론의 “분리 2” 문단에서 바이트 수 규정을 없애는데 찬성한 사용자 4명 중 3명의 공감대는 “규정 대체”를 전제로 나온 찬성으로 밝혀져있습니다. 또한 이 문자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지 않냐는 우려는 한건 있으나, 반대 의견도 없으며, 이 문제는 비자유 저작물 전체 보단 이 조항의 삭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인 만큼 글자수 문제까지는 이 토론에서 끝내고, 그 다음에 다른 문단에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Answerer 5do 👻 2022년 1월 10일 (월) 14:26 (KST)
- 포스터의 비중을 논의하고, 이후 비자유 그림의 전체 글자수를 논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문단의 주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포스터 이외 비자유 저작물 전체의 문자수 합의에 대한 이야기로 범위가 커지는 것을 걱정했을 뿐입니다. :) --ted (토론) 2022년 1월 10일 (월) 14:31 (KST)
- 현재 이 문단에서 비자유 저작물 중 포스터와 관련된 조항 삭제와 더불어 이를 대체할 포스터 지침의 글자 수 조항 신설까지 진행한 다음 전반적인 지침 개정과 관련해서는 다른 문단에서 진행하자는 말이었습니다. --Answerer 5do 👻 2022년 1월 10일 (월) 14:39 (KST)
분리 3
아래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정보 현행 지침, 개정안 ...
현행 지침 |
개정안 |
포스터: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방송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포스터를 인용할 경우, 다음 세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문서의 시각적 이해도를 현저하게 높일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됩니다.
- 문서의 길이는 큰 토막글 이상이여야 합니다 (5000 바이트).
- 필요없는 변형 (크기 조정, 부분 삭제 등)은 불가합니다.
- 이미지의 크기는 가로 세로의 곱이 120,0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긴 변의 길이가 5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화질에 심각한 저해가 있는 경우에는 (예: 이미지 텍스트가 식별이 불가능) 업로더의 재량에 따라 긴변의 길이를 최대 800 픽셀까지, 가로 세로의 곱을 최대 150,000 픽셀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지침은 모든 비자유 포스터 파일을 대상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단,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소급 적용 유예 기간으로 정합니다.
|
포스터: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방송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포스터를 인용할 경우, 다음 세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문서의 시각적 이해도를 현저하게 높일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됩니다.
- 문서의 길이는 공백자, 정보상자, 제목, 틀을 포함하지 않은 400자 이상이여야 합니다
- 필요없는 변형 (크기 조정, 부분 삭제 등)은 불가합니다.
- 이미지의 크기는 가로 세로의 곱이 120,0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긴 변의 길이가 5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화질에 심각한 저해가 있는 경우에는 (예: 이미지 텍스트가 식별이 불가능) 업로더의 재량에 따라 긴변의 길이를 최대 800 픽셀까지, 가로 세로의 곱을 최대 150,000 픽셀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지침은 모든 비자유 포스터 파일을 대상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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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
--Takipoint123 (💬) 2022년 1월 10일 (월) 14:40 (KST)
- Takipoint123님의 개정안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Answerer 5do 👻 2022년 1월 10일 (월) 14:44 (KST)
찬성 Magika (토론) 2022년 1월 10일 (월) 14:47 (KST)
- 찬성--Helper0721 (Talk, Contributions) 2022년 1월 10일 (월) 14:52 (KST)
- 의견 소급 적용은 좀 아니지 않은가 싶네요. 가뜩이나 참여자 없어서 푸라닭이나 야놀자같은 문서도 안 올라오는 판에.--Reiro (토론) 2022년 1월 10일 (월) 16:57 (KST)
- 이미 5000 바이트 지침에서도 소급적용 시행이 "불필요한 파일" 위해 삭제하기로 결정되었어서 별 이견이 없다면 그렇게 따르는게 낮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토론으로 인한 지연도 상당한 편이니까요. Takipoint123 (💬) 2022년 1월 10일 (월) 18:58 (KST)
- 그게 문제입니다. '불필요한 파일'이라는 기준도 상당히 자의적이고 정 제한할 거면 최소한 일거리라도 줄이게 앞으로 생기는 문서들만이라도 잠시 규제하자고 문서 글자수로 정한 건데, 지금 토론 흐름은 그나마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업로더 시스템을 가장 비효율적인 일에 쓰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Reiro (토론) 2022년 1월 11일 (화) 14:07 (KST)
- 지난번의 토론 사항대로 이행하려는 것 뿐이지 만약 반대 의견이 많다면 소급적용 철회도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11일 (화) 21:32 (KST)
- 문단을 분리시킨 이후 안을 나열할 때는 보통은 이제까지 제시된 안들을 나열해서 사용자분들의 의견을 들었을텐데, 분리 직후 하나의 안만을 내세워 자신의 의견을 강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저뿐인지 모르겠습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10일 (월) 21:55 (KST)
- 강행한다고요? "제안"이라는 단어를 썻는데 그게 강행으로 알아듣는거 자체가 백:선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만. Takipoint123 (💬) 2022년 1월 11일 (화) 09:19 (KST)
- "하나의 안만을 내세운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보통 여러 안이 제기되었을 때 하나만 이렇게 진행하지 않아왔고, 중립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이 문단에 다른 안에 관한 의견이 들어오고 있으니 그냥 이어서 댓글로 간단히 남기겠습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11일 (화) 10:30 (KST)
- 법적 문제가 없는 한 글자수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자유 저작물 업로드를 통한 기여를 위축시킬 수 있어 보이며, 오직 비자유 저작물에만 글자수 제한을 가하는 것은 다른 형식의 기여와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慈居 (토론) 2022년 1월 10일 (월) 22:14 (KST)
- 慈居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글자수 제한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충분히 위에 남겼습니다. (+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일부 자유 저작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존재합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11일 (화) 10:30 (KST)
- 찬성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비자유 저작물 업로드는 단지 이미 어느정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즉 어느정도 내용이 있는 문서에 추가되어야 해야지, 단지 발전가능성이 거의 없는, 흔히 말하는 한 줄문서와 극소 토막글에는 비자유 저작물이 들어가선 안된다고 봅니다. --Y.S. (S, L) 2022년 1월 11일 (화) 12:09 (KST)
현행 지침에서는 “문서의 양에 비해 인용의 범위가 너무 방대한 경우에도 문서의 분량을 늘리거나 인용을 줄임으로써 주종(主從) 관계를 견지해야 합니다.” 고 명시되어 있으며, 비자유 저작물에 한해서는 “보수적인 관리 활동”을 지향합니다. 한마디로 올려도 될까, 올리면 안될까 싶으면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글자 수 지침은, 업로더의 완전한 자유에 맡기던 이전의 지침보다 업로드 활동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일반 사용자분에게도 파일 업로드 요청과 관련된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은 많은분들이 동의하고 계시는 위 개정안 (Takipoint123님 제안)이 토론의 합의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바이트 수”에 대한 지침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행 지침에도 부합합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위의 개정안을 수용하고, 이후에 필요하다면 ted님 말씀처럼 별도의 문단에서 비자유 저작물 전반에 대한 토론을 해 나가며 전반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옳은 방법 같습니다. —-Answerer 5do 👻 2022년 1월 11일 (화) 22:28 (KST)
- 최초 안은 "바이트 수"의 삭제안이었고, 지금 새로 제시된 안은 "바이트 수"의 변경안입니다. Answer 5do님께서 토론이 방대하여 저보고 정리하라고 하셨고, 저는 그 최초안부터 이후 제시된 다른 안들까지 언급드렸으나, 결국 분리된 안에서는 그 최초 안이 완전히 묵살당했지요. 하나의 안만 가지고 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위의 개정안을 수용하고"라는 식의 언급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이 방대해서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으나 바이트 수 삭제에 동의하는 사용자들도 여러 명 존재합니다. 왜 이 사용자들의 의견까지 무시하는 것일까요?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백:아님 또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총의에 부합한다고 하여 따르는 것처럼, Answer 5do님의 바람대로 특정 개정안을 수용하는 총의가 모인다면 어차피 따를 예정입니다. 제가 끝까지 억지를 부리거나 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12일 (수) 00:03 (KST)
- 현재 토론 참여자 중 대부분이 바이트 규정을 문자수 규정으로 바꾸는것에 동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안건만" 따른다는 의견은 수용하기 힘듭니다. 선의를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오히려 ted님이야 말로 개인적 의견을 내세운다는 생각이 듭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12일 (수) 00:15 (KST)
- "적어도 5,000바이트 폐지를 지지하는 다른 3명의 토론 참여자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문장을 읽고 그 위의 사용자분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의는 과반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12일 (수) 00:16 (KST)
- 제 '개인적 의견'이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차상 문제 제기'를 개인적 의견으로 이해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12일 (수) 00:20 (KST)
- 토론은 과반으로 정해지지 않는 것은 압니다. 다만 다른 사용자가 의견 수렴을 위해 따로 분리하는것은 "개인적 의견의 강행"으로 받아들이신 점은 아직도 유감으로 판단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12일 (수) 00:25 (KST)
- 여러 안이 나왔을 경우 다른 토론들은 다 분리해서 진행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12일 (수) 00:26 (KST)
- 뒤늦게 끼어들어서 죄송하지만 저도 공개 활동을 잠시 중단했어도 지금까지의 토론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저도 5000바이트 폐지에 지지한다는 의견을 남기며 여전히 다른 사용자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Ykhwong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5000바이트 문제는 정말로 위키백과 발전에 실익이 있는 것인지부터가 의문입니다. —Jerrykim306 토론기여 2022년 1월 12일 (수) 00:22 (KST)
- 토론이 과열된점을 들어 조정 요청 하였음을 알립니다.--Takipoint123 (💬) 2022년 1월 12일 (수) 00:33 (KST)
문단 2부터 지금까지를 간단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약을 요청드렸을 당시 ted님은 "문서의 길이는 큰 토막글 이상이여야 합니다 (5000 바이트)." 문구의 삭제였고, 토론은 삭제뿐 아니라 개정까지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토론이 길어져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적정 합의점은 "소급제한 폐지, 2~3000 바이트로의 바이트 수 조정"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ted님은 "'바이트'만의 기술적 문제점이 공동체적으로 동의된 바입니다. 따라서 아예 삭제를 하거나 '문자 수'나 '문장 수', '한 줄' 등의 다른 제안이 제공되었습니다."라고 답변주셨습니다.
이후 Reiro님이 "문장수는 너무 애매하니 글자수가 낫다"며 글자수로이 지침 변경에 호응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공백 제외 400자 이상이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으며, 저를 포함한 3명의 사용자분들이 동의하셨습니다.
다만 이때 ted님과 한 사용자분이 "본문 내용 상관없이 모두 다 올리자"는 주장을 하셨고 저와 Takipoint123님이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ted님은 "일단 바이트수 기준을 폐지하고 별도로 논의하자"고 하셨으나 저와 Takipoint123님은 "두개를 별도의 사안으로 볼 수 없으며 이 두개까지는 이번에 논의한 뒤 더 확장적인 내용은 추후에 논의하자"했습니다.
이후 Takipoint123님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지침 개정안을 정리해주셨고 이에 대해 제안하신 Takipoint123님을 포함 4명이 찬성하였으며, 유일한 우려는 '소급적용이 옳은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해 ted님은 "분리 직후 하나의 안만을 내세워 자신의 의견을 강행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후에 또 다시 다른 사용자분이 "모두 다 허용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바이트 수”에 대한 지침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행 지침에도 부합합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위의 개정안을 수용하고, 이후에 필요하다면 ted님 말씀처럼 별도의 문단에서 비자유 저작물 전반에 대한 토론을 해 나가며 전반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ted님은 "최초 안은 "바이트 수"의 삭제안이었고, 지금 새로 제시된 안은 "바이트 수"의 변경안이다. 최초안이 묵살당했다" "바이트 수 삭제에 동의하는 사용자들도 여러 명 존재합니다. 왜 이 사용자들의 의견까지 무시하는 것이냐"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는 바이트 수 삭제에 동의하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토론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합의점 찾기에 진심이었습니다.
양측의 상반된 제안을 들어가며 저는 '바이트 수 기준 폐지"라는 ted님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이트 수"라는 기준만 올바른 기준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으며, 바이트 수라는 기준에 문제가 있고, 폐지되어야한다는 말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이 전제에는 "기준 변경"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적절한 기준으로 언급된 '문자 수'로 변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소급 적용 폐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저는 한쪽의 입장만 독단적으로 추진하지도 않았으며, 나름대로 두쪽의 입장을 융합하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해결책에 동의하셨습니다. 다만 ted님은 아닙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적절한 타협점을 제시하셔야 되는건 ted님이지 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타협안을 거부하셨다면 '역 제안'이 있어야지, 무조건 초기 입장을 고수하시며 "저건 싫고 원래대로 하자"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토론이 정체될 뿐입니다.
ted님이 말씀하셨듯 총의는 과반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토론 참가자 모두가 공손한 논평, 협동, 필요하다면 협상을 통해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저의 논평, 협상, 협동은 충분히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이젠 ted님이 협상에 나서셔서 저희를 '설득'해 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er 5do 👻 2022년 1월 12일 (수) 01:16 (KST)
- 분리 2의 앞단은 분리 이전의 요약을 제공해드렸고, 본 문단에 있던 여러 사용자들의 입장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삭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400자"라는 총의가 성립되면 따르겠다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저는 다른 분은 사용하신 적이 있는 "무조건", "절대적으로"라는 표현은 제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토론에서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만 해결되면 저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삭제안"과 "변경안"을 공동체에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이 두 안 중에 공동체에게 최종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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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의 시각적 이해도를 현저하게 높일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됩니다.
- 문서의 길이는 큰 토막글 이상이여야 합니다 (5000 바이트).
- 필요없는 변형 (크기 조정, 부분 삭제 등)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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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모든 비자유 포스터 파일을 대상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단,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소급 적용 유예 기간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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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안)
- 이렇게 2개의 안으로 동시에 진행했어야 합니다. 다른 토론에서도 중립을 위해 특정 의견의 반대자라도 다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해결책에 동의하셨습니다. 다만 ted님은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삭제, 폐지에 동의하셨습니다. 다만 Answerer 5do님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려도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론 처음부터 폐지 동의 의견이 많았는데, Answerer 5do님께서는 시간이 되실 때 분리 2 문단부터가 아닌, 문단 시작 처음부터 찬찬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총의를 확인하는 과정은 지금까지의 토론을 참고하여 이전의 반대하신 분과 동의해주신 분들의 입장이 모두 소외되어서는 안 되며, 또 앞으로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12일 (수) 01:35 (KST)
- 둘 중에 고르라면 1안을 더 선호합니다. 양념파닭 (토론) 2022년 1월 12일 (수) 02:34 (KST)
- 저도 1안을 선호합니다. —Jerrykim306 토론기여 2022년 1월 12일 (수) 02:39 (KST)
- 1안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저는 “법적 문제가 없는 한” 글자수 제한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었는데, 위에서 Takipoint123님이 제시하신 법조문과 판례를 확인한 지금 글자수 제한을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慈居 (토론) 2022년 1월 12일 (수) 03:45 (KST)
- 2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애초에 지금까지, 많은 업로더 분들의 암묵적인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앞서 제가 밝힌 의견과 같이, 비자유 저작물 업로드는 단지 이미 어느정도 발전했고, 더 발전할 가능성이 확실한 문서, 즉 어느정도 내용이 있는 문서에 추가되어야지, 단지 발전 가능성이 거의 없는, 흔히 말하는 한 줄 문서와 출처 등이 거의 없는 극소 토막글에는 비자유 저작물이 들어가선 안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저 규정을 삭제하면, 깐깐해서 저작권 침해가 없는 한위백 저작권 정책의 장점이 나무위키 방식으로 마구잡이로 넣고 빼고 들어갈까봐, 아쉬움과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Y.S. (S, L) 2022년 1월 12일 (수) 07:38 (KST)
- 1안에 동의합니다. 문서 하나에만 사용할 것,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것, 자유 저작물로의 대체 가능 여부 판단, 비자유 저작물의 해상도의 제한 등 인용부의 제한은 이미 충분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2안도 최대한 검토해봤는데 이후에 나온 '400자'의 모호성, 그리고 다른 형식의 기여와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비자유 포스터든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자유 포스터든 문서 비중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기도 하고요. 인용 저작물의 양의 제한이 아닌, 위키백과 문서 분량의 제한은 2007년 3월의 EDP 결의안이나 공정한 이용법의 법적 근거가 없고요. 다만, 두 안 모두에서 '바이트'라는 기준이 사라지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ted (토론) 2022년 1월 12일 (수) 09:02 (KST)
- 제2안에 찬성합니다. 햇갈리시는 분이 없도록 말씀 드리지만, 위 분리 최초로 올린 표에 있는 찬성 의견도 의견 수렴에 포함되는걸로 판단하겠습니다. 길이 규정의 폐지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공정 이용 역사에 상당한 흠을 남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12일 (수) 10:33 (KST)
- 2안에 동의합니다. — Wikiwater2020〔 ✓ ¦ ✎ 〕 2022년 1월 12일 (수) 12:39 (KST)
제안 2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유는 위에서 충분히 서술하였으나 간략히 재서술하자면 이 토론의 시작이었던 바이트수 폐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후 토론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글자 수” 기준까지 포함하고 있는 적당한 합의안이라고 봅니다. Takipoint123님 말씀처럼 길이 규정이 전면 폐지되었을때 한국어 위키백과에는 선순환보다 악순환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Answerer 5do 👻 2022년 1월 12일 (수) 12:41 (KST)
- 의견 굳이 업로더 일감을 줄여야 한다면 글자 수로 하라 하긴 했지만, 전 바이트만 아니면 글자로 정하든 아예 풀어주든 상관 없다는 주의입니다. 이미지도 어쨌든 요소 중 하나니까요. 소급 적용은 너무 나간 듯 하네요. --Reiro (토론) 2022년 1월 12일 (수) 13:52 (KST)
제발 싸우지 말아주세요.🥺 네테라이트를 캤더니 서버가.... (토론) 2022년 1월 12일 (수) 18:41 (KST)
적극적으로 찬성 일단 제안 2 에 투표 합니다. 네테라이트를 캤더니 서버가.... (토론) 2022년 1월 12일 (수) 18:43 (KST)
의견싸우면 사관 갑니다. 네테라이트를 캤더니 서버가.... (토론) 2022년 1월 12일 (수) 18:45 (KST)
- @스트라이더: 불난 집에 부채질 하지 마세요. 양념파닭 (토론) 2022년 1월 13일 (목) 01:15 (KST)
저작권 법으로 인해 일정한 양 이상의 문서에 비자유 저작물을 올려야 하는 줄 알고 400자에 찬성했는데, 토론을 더 지켜보니 그 제한이 이미 다른 방법으로 걸려있고 문서 양 제한은 의미없다 판단하여 위 의견에 취소선 긋고 1에 찬성합니다. 비자유 저작물도 정보 전달 방법 중 하나익고,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큽니다. 글로는 이해시키기 어려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죠. 이미지 자체도 문서 안 뿐이 아닌 곳에서 보여질 수 있고요.(이미지 검색 등) 또한 사용자들에게 비자유 저작물 활용을 장려해 위백을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옆 동네보다 사진 올리기 까다로운데, 더 까다롭게 하는 것 보다 쉽게 해줘야 사용자들의 활발한 참여와 문서 보강이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무위키에서 파일을 마구잡이로 가져와 문서에 파일이 과도하게 쓰이는 경우는 대부분 생존 인물 사진, 스크릿샷, 그림 등이라 포스터나 표지와 같이 정보 상자 안에 들어갈 파일에 대해서는 널널하게 규제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Magika (토론) 2022년 1월 12일 (수) 19:13 (KST)
분리 4
@Ykhwong, Jerrykim306, Sungwiki, 양념파닭, 慈居:
이 토론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 저작권 법률 상담문의를 넣어봤습니다. 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공정이용 원칙에 따라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라는 가정하에,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서) 인용문서의 길이와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사이의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시 내용을 참고해 보면, 이용의 목적과 방법,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게시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 등을 고려한 후, 인용 저작물이 부차적인 것으로서 귀하 저작물의 내용 중 비중(질적, 양적)이 크지 않고, 원저작물의 시장수요를 대체하지 않으며, 해당 결과물의 이용자들에게 공익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로서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그러나 만일 창작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단순한 흥미유발을 위한 장식 등 내 콘텐츠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서울지방법원 2003. 5. 30. 선고 2001가합64030 판결), 인용의 목적이 영리적이라고 하여 제한될 것은 아니지만 비영리적 인용에 비해 허용되는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즉, 비자유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는 저작물의 내용 중 비중(질적, 양적)이 고려되며, 영리적 인용의 경우 비영리적 인용에 비해 허용되는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 저작권 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따라 문서의 길이와 저작권 침해 사이에 연관관계가 없다는 분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연관관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의 유관기관 뿐만 아닌 미국의 "U.S. Copyright Office"에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 문의한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er 5do 👻 2022년 1월 13일 (목) 00:00 (KST)
- 이러면 어쩔 수 없군요. Magika (토론) 2022년 1월 13일 (목) 00:10 (KST)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2004. 5. 13. 선고 2004도1075 판결 등 참조).
[…]
피고인 회사의 사이트에 이미지화된 공소외인의 사진작품의 크기는 원본에 비해 훨씬 작은 가로 3㎝, 세로 2.5㎝ 정도이고, 이를 클릭하는 경우 독립된 창으로 뜬다고 하더라도 가로 4㎝, 세로 3㎝ 정도로 확대될 뿐 원본 사진과 같은 크기로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 사진과 같은 크기로 확대한 후 보정작업을 거친다 하더라도 열화현상으로 작품으로서의 사진을 감상하기는 어려운 만큼 피고인 회사 등이 저작물인 공소외인의 사진을 그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 한국 저작권 위원회 답변에서의 판례는 피인용 저작물의 인용 저작물에서의 비중이나 분량이 아닌, 피인용 저작물의 피인용 부분이 피인용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만을 언급하였으므로, 글자수 제한의 근거가 되는 판례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저의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慈居 (토론) 2022년 1월 13일 (목) 03:20 (KST)
- 또한 저의 의견은 현행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지침과 위키백과:삭제 정책 아래, 비자유 저작물의 사용에 있어서 문서 길이의 하한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상관성이 없다는 의견이 아닙니다. 현행 지침에서 이미지 크기 상한이 정해져 있고 백과사전 글로서 부적합한 문서의 삭제 기준도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상 문서 길이에까지 하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근거가 되는 법조문이나 판례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위 한국 저작권 위원회 답변은 판례에 대한 부분적 오해에 기반하므로 부분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慈居 (토론) 2022년 1월 13일 (목) 04:05 (KST)
- 일단 위에 아무런 문서에 비자유가 올라갈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것이 어느정도 해결되어서 좋은것 같습니다.
물론 답변에서는 문서의 비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길이는 비중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 "문서의 길이는 XX자 이상이여야 된다" 라는 조항이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단순히 과거 판례에 문자수 관련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하한선에 대한 근거가 없는게 아닙니다. 이미지 크기 규정도 법령이나 판례에서 "정확한 크기여야 한다"라고 한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일관성을 위해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문서 크기도 어느정도 일관성을 위해 하한선을 두자 하는 것이고요.
백:삭제 정책을 예로 들으셨지만, 애초에 이 토론이 시작한것도 파일 삭제로 부터 시작한 점이 큽니다. 그리고 문서의 삭제 기준도 어디까지나 위키백과에 부적합한 문서들만 해당되는 얘기지, 신중이 가해져야 되는 공정이용에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업로더 마다 기준이 크게 다를수 있고, 일관성 없는 지침의 부재로 기준 미달 파일들이 존치되는 상황은 저작권 침해의 위기를 증가시킵니다. 그 위기를 최소화 시키는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문자수 기준이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언급한 "비중"을 지키는데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13일 (목) 12:12 (KST)
- 물론 “XX자 이상”과 같은 조항이나 판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지 크기 상한은 위 판례에서 사용된 크기와 실제 크기가 비교되었듯이 어느 정도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반면, 글자수의 하한을 뒷받침하는 “피인용 저작물의 인용 저작물에서의” 비중을 다루는 조항이나 판례는 부재합니다. 물론 비적격 문서에 비자유 저작물을 기재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어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답변이 바로 위키백과:삭제 정책입니다. 법적 문제가 없다면 신속한 삭제의 필요성이 줄어들므로 정보 상자 틀이나 둘러보기 틀 등을 통한 기여와 같이, 기존 정책을 통해 처리하면 됩니다. 위키백과:한 줄 문서는 아직 제안 상태이며, 여기에 담긴 관점들에 대한 반대 의겨도 적잖이 존재하므로 공동체의 일치된 의견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慈居 (토론) 2022년 1월 13일 (목) 14:13 (KST)
- 그리고 저는 정확히 “무조건적으로” 상관성이 없다는 의견이 아니라고 발언했습니다. 두 변수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한국어 위키백과에서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상관성보다 훨씬 약한 주장이며, 후자 대신 전자로 해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慈居 (토론) 2022년 1월 13일 (목) 15:05 (KST)
- 물론 삭제 정책을 통해 문제가 생긴 파일들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 처럼 무산되거나 긴 공방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유일한 해결책은 권리자가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저작권 법률을 잘 아는 사용자들도 적고, 여러 방면으로 해석이 가능한 점 때문에 어떤 파일이 저작권 침해인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둠으로서 그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 보강 에디터톤/큰 토막글 미만의 비자유 저작물 목록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히 짧은 문서에 파일이 올라간것만 해도 수백개입니다.
- 총의에 대해서는, 물론 총의가 바뀔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과거에서도 비슷한 크기 하한선이 통과된적이 많으며 총의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백:한 줄 문서는 발전 가능성이 없는 문서들을 규정하기 위한 토론이므로,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랑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13일 (목) 14:48 (KST)
- 지침에만 부합하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침이 설계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침에 따라 업로드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 파일이 문서가 부적격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어야 한다면, 위키백과:삭제 정책에 따라 파일이 아닌 파일이 담긴 문서에 대한 삭제 토론을 거친 후, 파일은 문서가 삭제되었음을 이유로 삭제하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慈居 (토론) 2022년 1월 13일 (목) 15:27 (KST)
-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없애려면 문서 길이 제한이 있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제시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慈居 (토론) 2022년 1월 13일 (목) 15:32 (KST)
- 위키백과:한 줄 문서는 문서가 짧다는 등, 위키백과:삭제 정책에 제시된 것 이외의 사유는 아직 삭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법적 이외의 이유로 짧은 문서에는 비자유 저작물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서 언급했습니다. 짧은 문서를 문제시하는 관점에 대한 반대 의견은 그 토론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慈居 (토론) 2022년 1월 13일 (목) 15:38 (KST)
- 법적 근거에 온라인 백과사전 문서에서의 파일 사용 기준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애초에 법적 근거가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면에서 법관이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지, 매뉴얼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적히는것은 아니지 않나요? --Y.S. (S, L) 2022년 1월 13일 (목) 15:36 (KST)
- 저는 “온라인 백과사전 문서에서의 파일 사용 기준”과 같은 지극히 구체적인 측면에서의 근거를 요구한 것이 아닌, “피인용 저작물의 인용 저작물에서의” 비중이 중요하다는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이미지 크기 상한의 경우 그를 뒷받침하는 충분히 많은 판례가 존재합니다. 慈居 (토론) 2022년 1월 13일 (목) 15:41 (KST)
- 제가 의견을 잘 못 이해했군요. 의견에 대한 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Y.S. (S, L) 2022년 1월 13일 (목) 15:51 (KST)
-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고작" 파일 삭제에 삭제 토론까지 거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삭제 토론이 뚝딱 결정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또한 한 줄 문서나 토막글이라는 이유로 삭제의 요건이 충족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일 사용 유/무의 기준이지 저 기준이 문서의 존치 유/무의 기준이 아니니까요. --Y.S. (S, L) 2022년 1월 13일 (목) 15:33 (KST)
- 파일 삭제가 아닌 파일이 담긴 문서의 삭제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한 줄 문서나 토막글이라는 이유로 삭제의 요건이 충족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면 문서와 파일 모두 삭제하지 않으면 됩니다. 慈居 (토론) 2022년 1월 13일 (목) 15:42 (KST)
- 문서와 파일의 삭제 여부의 기준은 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 줄 문서나 토막글의 존치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단지 토막글과 한 줄문서에 사용하는 비자유 저작물은 대부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끝이고, 이는 충분히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정말 단순한 흥미를 유발하는 것 외의 이익을 주지 못하는 비자유 저작물은 저작자를 위해서도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Y.S. (S, L) 2022년 1월 13일 (목) 15:47 (KST)
- 같은 이유로 “토막글에는 정보 상자의 추가가 필요 없다”, “토막글에는 자유 저작물 추가가 필요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사용자의 의견일 뿐 정책·지침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이외의 이유라면, 법적 문제가 없는 다른 형식의 기여와의 형평성도 따져야 합니다. 慈居 (토론) 2022년 1월 13일 (목) 15:52 (KST)
- 저는 짧은 문서라도 자유·비자유 이미지나 정보 상자 등을 자유롭게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제외한 본문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중요시하는 사용자들도 있겠지만, 저는 문서의 자기 완비성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慈居 (토론) 2022년 1월 13일 (목) 16:02 (KST)
- 비자유 저작물의 추가와, 정보상자와 같은 틀 사용, 자유 저작물의 사용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토막글와 한 줄 문서에서는 {{토막글}}과 둘러보기 상자, 정보 상자와 같은 틀은, 위키백과에서의 자체적 문화인 만큼, 위키백과의 저작물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또한 자유 저작물은 저작자 등이 자유 배포에 동의한 만큼, 토막글과 같은 곳에서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유 저작물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작자가 배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흥미 유발 측면에서는 더더욱이 말이죠. 따라서 다른 형식의 기여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은 저로서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Y.S. (S, L) 2022년 1월 13일 (목) 15:59 (KST)
-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비자유 저작물의 사용을 저희 스스로 제한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용의 목적은 현행 지침에서 이미 “문서의 시각적 이해도를 현저하게 높일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慈居 (토론) 2022년 1월 13일 (목) 16:12 (KST)
- 저희가 스스로 제한할 이유가 있는게 토막글에 있는 수많은 비자유 저작물 때문입니다. 도데체 어떤 문서가 "시각적 이해도"를 향상 시킬지는 업로더 마다 상의합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에 기준이라도 마련해서 실제로 이해도가 향상될 만한 문서에 추가하는게 낮습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13일 (목) 23:32 (KST)
- 비자유 저작물이 글의 주제를 잘 설명하면 그만 아닌가요? 시각적 이해도와 글의 길이는 그다지 무관해 보입니다. 慈居 (토론) 2022년 1월 13일 (목) 23:36 (KST)
- 400자 이하면 상당히 짧은 문서입니다. 얼마나 잘 써야 몇줄 가지고 글의 주제를 잘 설명할지 의문이군요. Takipoint123 (💬) 2022년 1월 14일 (금) 00:10 (KST)
- 오히려 내용이 적은 문서에서 더 많은 이해도 향상을 이루지 않을까요? 내용이 적으면 독자에게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에 관해 전달하는 내용이 적을 수 밖에 없는데, 포스터는 애초에 작품에 대한 인상을 남게하려 만드니 시각적 이해도는 현저히 상승한다 생각합니다. Magika (토론) 2022년 1월 14일 (금) 00:00 (KST)
- 문제는 그 정도 정보는 단순 구글링을 통해 다른 곳에서도 구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굳이 몇줄 안되는 문서에 그림 추가한다고 문서가 훨씬 나아지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14일 (금) 00:12 (KST)
-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도, 충분히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문서의 자기 완비성은 그 글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慈居 (토론) 2022년 1월 14일 (금) 00:23 (KST)
- 문제는 그 가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짧은 문서에 굳이 저작권 침해를 감수하면서 까지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14일 (금) 00:46 (KST)
- (편집 충돌)위키백과는 구글에서 꽤 상단에 나옵니다. 그러니 원본보다 더 잘 노출될 수도 있고요.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나 알바 뛰는 마왕님! 포스터(둘 다 타키님이 올리셨습니다.) 같이 다른 곳에서는 잘 안보이는 유니크한 포스터도 있어서 차별점도 두고요. 그 외의 말은 慈居님 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몇줄 안되는 문서에 그림 추가한다고 문서가 훨씬 나아지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네, 이유는 제가 그동안의 토론 상당수에서 말해왔습니다. 오히려 분량 많은 문서의 파일이 더 이해도 상승 효과가 적지 않을까요? 그 경우 작품 설명은 본문에서 했을테니 파일을 통한 작품 이해의 필요성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Magika (토론) 2022년 1월 14일 (금) 00:51 (KST)
- 저작권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법규를 잘 몰라 오락가락 했기도 해서요. 진짜 저작권 위반이라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따라야죠.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을 위에서 가정했고 진행 상황이 저작권과는 다르게 간 것 같아서 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를 가정하고 의견 냈습니다. 저작권 관련해서는 아직 토론이 안끝났으니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Magika (토론) 2022년 1월 14일 (금) 01:00 (KST)
- 그러면 Magika님이 말씀 하신대로 더 웨이브 (영화)에 포스터가 추가되었다고, 영화를 설명할수 있을정도로 알 수 있을까요? 물론 포스터에 몇가지 나오겠지만 "이 영화가 이래서 좋구나/나쁘구나," 혹은 영화의 자세한 줄거리를 판단하실수 있나요? 비자유 저작물을 넣었는데도 영화의 가장 핵심인 줄거리는 알 수도 없으며, 이해도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 문서와 알바 뛰는 마왕님 문서를 예로 들으셨는데,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는 자세한 소개, 따로 있는 등장인물 문서 등 여러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내용에서 비자유 저작물이 없다면 애니메이션 특성상 중요한 그림체를 알 수 있을까요? 알바 뛰는 마왕님!도 등장인물, 권수, 애니메이션 정보등 여러 정보가 있지만, 역시 등장 인물의 그림체나 작화를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구글링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문서 내에 참고하는게 훨씬 편리하겠죠 (이미 정보가 어느정도 있으니). 그런데 짧은 문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밖에서 찾아보는게 더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참고할 자료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차피 다른곳에서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으면, 포스터도 다른 곳에서 찾아보는게 낮다고 생각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14일 (금) 01:13 (KST)
줄 바꾸겠습니다. 더 웨이브 (영화)의 포스터에서는 시놉시스(한 눈에는 안들어오지만) 쓰니미를 다룬 재난 영화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죠.(분류는 한눈에 보이진 않으니까요.)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장점이 이겁니다. 포스터가 없으면 "그래서 이게 뭔데?"라고 생각할 만한 것을 "이런 영화구나"하고 알 수 있게 합니다. 사진이 없었다면 저것과 같은 장르는 물론이고(같은 재난이라도 지진, 화산 폭발 등과는 다르니) 장르가 완전히 다른 영화(로맨스나 코미디, 공포 등)와 구분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웨이브의 사례는 아니지만 등장 인물 이해에도 도움이 됩니다. 서프라이즈 걔 같이 얼굴을 아는데 이름을 모르는 배우가 있다면 출연진에서 바로 알 수는 없겠죠. 타노스처럼 배우를 알아도 디자인을 모를 수도 있는 인물도 있습니다.
제가 든 두 작품은 다른 곳에서는 잘 안보이는 사진을 표지로 한 예인데, 이걸 "근데 이 많은 내용에서 비자유 저작물이 없다면 애니메이션 특성상 중요한 그림체를 알 수 있을까요?"와 관련된 주장의 근거로 삼으시는 것을 보니 "오히려 분량 많은 문서의 파일이 더 이해도 상승 효과가 적지 않을까요?"의 답으로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두 문서의 분량이 많든 적든 포스터가 없으면 그림체 모르는 것은 같습니다. 오히려 분량 많은 문서는 기대 효과가 그것 뿐이지 않을까요? 분량이 적다면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겠죠. 제가 위에서 말한 장르 같은 것이요. 천원돌파 그렌라간 문서에 사진 없이 도입부만 남게 되면 장르를 모릅니다. 사진이 있다면 로봇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짧은 문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밖에서 찾아보는게 더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참고할 자료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차피 다른곳에서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으면, 포스터도 다른 곳에서 찾아보는게 낮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한 건지는 알겠습니다만 짧은 자료임을 알려면 일단 문서를 봐야하지 않나요? 뚜껑을 열기 전까진 문서 분량도 모르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밖에서 찾아보는게 낮다는 것은 '문화 예술은 애초에 다른 곳에서 찾아보는 것이 낫다'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알차고 뭐가 한 줄 문서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짧은 문서임을 인지하고 다른 것 부터 찾아보나요?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낫다고 포기하기 보다는, 포스터라도 넣어서 그나마 더 알차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Magika (토론) 2022년 1월 14일 (금) 12:13 (KST)
- 일단 영화 더 웨이브는 애초에 제목 부터 파도에 관한 거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웨이브의 경우 포스터가 상당히 정보가 많은 편입니다: 수상 기록, 주연 배우, 뒷배경까지 다 보여주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애니메이션에서요). 심한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포스터가 장르도 잘 안나오고 등장인물만 나옵니다. 그러면 그림이 추가된다고 이해도에 도움이 될까요?
- 추가적으로 문서에 포스터로 이해도에 큰 도움이 된다면, 대한민국 저작권법 관련 판례에 나온 "부종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포스터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유추할수 있으면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생기는것입니다. 만약 포스터가 그렇게 문서 정보에 중요하면, 왜 열심히 문서를 만들고 보강해야 할까요? 그냥 공정이용 명목으로 이미지 갤러리를 운영하는게 훨씬 빠를텐데 말이죠. 저희는 백과사전이며, 이미지는 문서 다음에 나와야 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14일 (금) 12:42 (KST)
- 더 웨이브가 파도 뿐만이 아닌 한류에 쓰이는 것 같은 웨이브일 수도 있고 고유 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제목만으로는 확실히 장르를 알 수는 없습니다. 화수분처럼 반어법일 수도 있고 어벤저스처럼 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죠.('복수자들'이 제목인데, 모든 영화에서 복수하고 다니려 하지는 않습니다. 이름도 다른 뜻이 있고요.) 등장인물만 나오는 것이면 그림체 이해에 도움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것 밀고도 포스터의 색조가 이해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큰 이해도'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찾아보니 포스터 지침이였네요. 얽매일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이참에 저 모호한 표현도 고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는데, 포스터에만 저 내용을 넣어 혼란을 줘야 할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 정보 상자 틀에만 사용 가능하다고 하거나 문서에 포스터는 하나만 놓자는 조항으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agika (토론) 2022년 1월 14일 (금) 13:05 (KST)
Non-free content is used only if its presence would significantly increase readers' understanding of the article topic, and its omission would be detrimental to that understanding. (영어 위키백과)
꼭 필요한 경우만: 비자유 저작물은 그 존재가 독자의 특정 주제에 대한 이해를 현저하게 증진시키며, 없을 때에는 그 이해가 저해될 때에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 문서의 이해도의 경우 포스터 지침에만 있는게 아니라, 위키미디어 재단의 라이선스 예외 정책에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14일 (금) 13:10 (KST)
- 저작권 관련해서는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대부분의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고 한 적은 없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공정 이용 명목으로 이미지 갤러리를 운영할 만큼 중요하지도 않고요.(어쨌든 본문이 메인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없는 것 보다는 확실히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미지도 백과사전의 일부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짧은 문서가 긴 문서 보다 사진을 통한 시각적 이해도 상승 기대 효과가 크다"고 한 말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반박되지 않으면 길이 제한은 의미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에 기준이라도 마련해서 실제로 이해도가 향상될 만한 문서에 추가하는게 낮습니다."라는 타키님 말씀에 포스터 자체가 이해도 상승에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문서의 주가 될 수는 없다고 답변하고 싶네요. Magika (토론) 2022년 1월 14일 (금) 13:51 (KST)
- 비자유 저작물은 이해를 도움을 주는데 필요하는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비자유 저작물을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Sungwiki님이 말씀하신 작은 문서에 이해도의 도움이 큰 것이라는거는 상대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큰 문서에 포스터가 있다면 상대적인 이해도의 향상은 적겠지만, 문서가 잘 짜여 있으면 포스터와 문서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독자에게 포스터에 있는 정보 및 기본정보를 통해 엄청난 도움을 줄수 있는 반면에, 짧은 문서의 경우에는 더 웨이브 (영화) 처럼 "이 영화는 쓰나미 영화구나..." 정도만 얻어갈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상대적인 이해도의 향상만 치면 큰 문서들에는 포스터가 아예 올라가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해도의 향상만 기대한다면 상대적으로는 작은 문서에 비자유가 더 도움이 되는것 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14일 (금) 14:11 (KST)
-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독자에게 포스터에 있는 정보 및 기본정보를 통해 엄청난 도움을 줄수"--구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무엇인가요?
- "상대적인 이해도의 향상만 치면 큰 문서들에는 포스터가 아예 올라가면 안됩니다"--한국어 위키백과는 물론이고 다른 위키백과 역시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한다면 큰 문서에는 꼭 씁니다. 그 이야기는 '포스터의 사용이 이해도의 상승을 돕는 것'이라는 암묵적인 총의가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이 영화는 쓰나미 영화구나..." 정도만 얻어갈수 있습니다.'-- '정도만'이라 부를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뭔지도 모르는 것에서 쓰나미 영화구나라는 이해의 향상 아닌가요?
- "왜냐하면 단순히 이해도의 향상만 기대한다면 상대적으로는 작은 문서에 비자유가 더 도움이 되는것 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결론에는 앞에서 말한 것을 고려하여 '보이기'가 아니라 실제로 더 도움이 된다 생각하여 동의하지 않습니다. Magika (토론) 2022년 1월 14일 (금) 14:27 (KST)
- 1. 당연히 애해도가 높은 상황에서 포스터를 보면 포스터도 이해가 더 잘 되겠죠. 예를 들면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왜 배경이 저렇게 배치되어 있는지 등등 기존 정보랑 매칭해서 알 수 있지만, 포스터만 있는 문서는 시각적 정보만 얻는, 즉 뒷배경은 전혀 모른체 미술 작품을 보는거랑 비슷한거죠. 마치 사람 사진이랑 자서전을 주는게 사진이랑 출생월일을 주는거 보다 그 사람을 훨씬 더 잘알수 있겠죠.
- 2. 비자유 저작물의 사용은 이해도 향상을 위해 있습니다. 근데 업로더의 관행과 다른 업로드 기준에서 보여준다 시피 암묵적 총의는 짧은 문서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였습니다.
- 3. 더 웨이브 문서에서 "쓰나미에 대한 재난 영화" 라는 단순한 설명만 있었으면 반박할수 있습니다. 굳이 힘들게 비자유를 고집할 필요가 있나요?
- 4. 도움이 된다는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서의 관건은 비자유 저작물의 최소화와 저작권 기준에 부합하냐는 것이죠. Takipoint123 (💬) 2022년 1월 14일 (금) 22:38 (KST)
- @Takipoint123:이해도가 높은 상황에서 포스터를 본다는 것은 포스터가 있어서 문서 이해도가 상승하는 것 보다는 문서 이해도가 높으니 포스터 이해도가 상승하는 것이라 생각하긴 하는데... 아래 보니 이 토론을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저작권 문제가 없다는 가정을 하고 시작한 이야기라서요.
- 지금까지 제 억지를 받아주시느라 힘드셨을 것 같아서 좀 더 남깁니다. 400자를 하는 것에는 이의 없습니다. 더 자유로운 업로드를 원해서 이번에 좀 더 가봤는데, 그로 인해서 그렇게 중요한 토론이 아닌 토론이 이어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저작권 문제가 주 논의 대상이고 저와 타키님의 논제는 저작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이후에나 나눴어야 했다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순서를 뒤집고 이야기 할 때 이쪽에서 힘 빼시느라 수고하셨고 죄송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Magika (토론) 2022년 1월 15일 (토) 00:08 (KST)
- @Sungwiki:}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두 선의를 위해 토론하는 것일 뿐이죠. 의견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15일 (토) 00:11 (KST)
-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면' 문서 길이 제한은 의미없다 생각합니다. 저작권에 대해선 아직 토론 중인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네요. 조정 요청이 수려되어서 그쪽에서 결론이 나야 할텐데요. Magika (토론) 2022년 1월 14일 (금) 14:08 (KST)
의견 제가 느끼기로, 글자수 제한을 지지하는 사용자 분들의 의견에는 법적 문제와 법적 이외의 이유가 구분 없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피인용 부분이 피인용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닌, 피인용 저작물의 인용 저작물에서의 비중이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근거를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거가 되는 법조문이나 판례가 없다면 법적 문제가 없다는 가정 하에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慈居 (토론) 2022년 1월 13일 (목) 23:53 (KST)
인용 저작물이 부차적인 것으로서 귀하 저작물의 내용 중 비중(질적, 양적)이 크지 않고 (한국저작권위원회 답변)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
- 길이 제한을 걸 법적 근거가 이미 있습니다. 한국 저작권 위원회의 답변 해석을 잘못 하신것 같은데, 인용 저작물이 "귀하 저작물" (즉 문서)의 내용에 부차적이어야 한다고 써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법원 판례에도 인용저작물이 피인용저작물에 '부종적 성질'을 가져야 된다고 써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인용저작물"은 원저작물로서, 인용저작물이 위키백과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대입하자면, 비자유 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문서가 "주"여야 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14일 (금) 00:05 (KST)
-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면 충분합니다. 즉, 피인용저작물의 인용저작물에서의 역할이 강조되지, 분량의 비중이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로, 후자를 뜻하는 것이었다면 구체적으로 피인용저작물의 분량이 인용저작물의 분량에 비해 어떠한지가 언급되었을 텐데 그러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慈居 (토론) 2022년 1월 14일 (금) 00:18 (KST)
- 한국 저작권 위원회 답변을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라, 판결에 대한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한 것입니다. 慈居 (토론) 2022년 1월 14일 (금) 00:28 (KST)
- 당연히 문서의 부종적 성질을 판단할때는 문서의 길이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짧은 문서에 큰 비자유 저작물이 들어가면 당연히 피인용저작물이 "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 그리고 문서의 이해도를 향상 시킨다는 분들을 위해서 남기자면:
그러나 만일 창작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 답변에서 나온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14일 (금) 00:51 (KST)
- 반대로, 백과사전의 글에서 이미지는 결코 주가 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판결에서 실제로 비중을 살펴봤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慈居 (토론) 2022년 1월 14일 (금) 01:02 (KST)
[…]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논문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것이므로 구 저작권법 제28조 소정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 ③ 이 사건 논문이 임상연구 결과를 기술한 사실적 저작물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논문의 일부가 아닌 전체가 그대로 복제되어 이용된 점, […]
- 링크하신 판결문에서도 논문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복사했음을 참고하지, 신청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참고하지는 않습니다. 慈居 (토론) 2022년 1월 14일 (금) 01:06 (KST)
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등 참조).
- 이에 따라 해당 판결에서 나온 내용을 인용한 부분은 법원에서 공정 이용 관례를 설명하는 부분으로서, 사건이랑 큰 연관점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 인용을 통해 "부종적 관계가 중요하다는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14일 (금) 01:17 (KST)
- 네, 말씀하신 것처럼 논문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복사했다는 사실이 부종적 관계를 판단한 것이라는 의미의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부종적 관계 여부를 피인용 부분과 인용 저작물에서의 비중을 통해 판단한 경우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慈居 (토론) 2022년 1월 14일 (금) 01:30 (KST)
- 왜 계속 관련 판례를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해당 판례에서 문서의 비중 얘기가 나왔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법적으로 처벌한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자유 저작물 지침은 저작권법 보다 엄격하게 만들어지는게 원칙이며, 단순히 "관련 판례" 여부에 따라 만들어진다면 그 목적을 이루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14일 (금) 12:47 (KST)
- 조항이나 판례가 없다면 다른 언어의 위키백과처럼 글자수 제한을 두지 않으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기준에서 만들어야지, 법적 근거가 없는 기준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 비중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이미 근거를 제시하였으므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慈居 (토론) 2022년 1월 14일 (금) 16:44 (KST)
- 판례에서 이미 부종적 관계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데, 그저 판례가 없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는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시는 "법적 근거"를 무시하시는것 같습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14일 (금) 22:32 (KST)
- 부종적 관계를 저작물 분량의 비율로 해석한 것은 법원이 아닌 Takipoint123님이시며, 그 해석을 적용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법적 근거를 무시한다 하시니 유감스럽습니다. 慈居 (토론) 2022년 1월 14일 (금) 22:44 (KST)
-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한 해석을 본인 위주대로 해석 하시고는 되려 상대방한테 지속적으로 "개인적 해석"이라는 반박을 사용하신데에 의문을 품고 싶군요. Takipoint123 (💬) 2022년 1월 14일 (금) 22:47 (KST)
분리 5
법적 문제의 논의는 새로운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이쯤에서 마치고, 법적 이외의 문제가 있는지를 논의했으면 합니다. 저는 짧은 문서에 비자유 저작물 추가를 막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첫째, 짧은 문서가 지식 공유에 따른 공익이 있음을 부인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위키백과:위키백과에 대한 오해, 위키백과:다섯 원칙 등 정책에서 짧은 문서가 백과사전 항목의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으며, 짧은 문서를 문제시하는 관점을 담은 정책·지침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동체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외부적으로도 다른 온라인 백과사전을 참고해 보아도, 권위 있는 출판사인 슈프링거가 출판한 백과사전에서도 짧은 문서가 많이 보이며, 문서의 정확성이 아닌 문서 길이 자체에 대한 비판은 보이지 않습니다. 위키백과토론:한 줄 문서에서 짧은 문서를 문제시 하는 관점에 대한 적지 않은 반대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짧은 문서에 비자유 저작물의 추가를 막는 것은, 짧은 문서에 정보 상자 추가를 막지 않는 것, 둘러보기 틀 추가를 막지 않는 것, 자유 이미지 추가를 막지 않는 등, 다른 형식의 기여와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법적 문제가 없는 한 비자유 저작물은 자유 저작물, 정보상자, 둘러보기 틀과 같은 방식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셋째, 설령 짧은 문서가 백과사전 항목으로서 문제시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키백과:중립적 시각, 위키백과:독자 연구, 위키백과:신뢰할 수 있는 출처, 위키백과:확인 가능, 위키백과:편집 지침 등, 다른 정책·지침을 지키지 않는 문서들에 대해서는 비자유 저작물의 추가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백과사전 항목으로서의 다른 문제점에 대한 대처와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짧은 문서에 정보 상자를 추가하는 것을 문제시하는 사용자들에게, 왜 독자 연구로 채워진 문서는 문제 삼지 않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慈居 (토론) 2022년 1월 14일 (금) 17:56 (KST)
- 위에서 제가 타키님과 토론한 주제가 그것입니다. 짧은 문서에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이 긴 문서에서 인용하는 것보다 효과가 크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짧은 문서는 보고 나면 "그래서 이게 뭔데"라고 말할 만큼 정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포스터가 있다면 시놉시스, 등장인물, 장르, 분위기(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요.)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긴 문서는 이미 다른 문단에서 설명을 마쳤기 때문에 포스터를 통한 이해는 보다 적습니다.
- 위키백과의 사진 이용 증가는 신규 사용자들이나 독자를 끌어들일 수도 있죠. 구글 검색 시 상단에 뜨는 만큼 이미지를 통한 유입도 가능하고 신규 사용자들의 비자유 저작물 인용 장벽을 낮춰서 유입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무위키와 비교해서 이렇게 까다로우면 누가 위키백과를 쓸까요? 나무위키의 과도한 이미지 사용은 생존 인물, 스크린샷, 삽화 등을 출처 표기 없이 너무 많이 써서 문제인 것이지 문서량 제한이 없다고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어 위키백과처럼 보다 열려있어야 사람들의 편집이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Magika (토론) 2022년 1월 14일 (금) 18:15 (KST)
- 법적인 기준을 본인의 입장으로 해석하고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종료하는것에 이의를 표명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도 문서 길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로 판명했습니다.
- 추가적으로, 업로드 요청을 해보시기는 하셨나요? 출처 부족, 독자 연구, 등 정비용 틀이 많은 문서는 거의 무조건 반려 당합니다. 왜 독자 연구로 채워진 문서를 문제 안삼냐는 말씀에 대해서 업로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의심스럽습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14일 (금) 22:28 (KST)
- 저희 측에선 관련 유관 기관과의 상담 및 추가적인 자료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 법원의 판례와 같은 여러 법적 자료를 제공해드렸습니다. 다만 Takipoint123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저희의 법적 근거 자료를 "근거가 없는 소리"로 단정지으시는 점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현재의 사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판례만을 판례로 인정하시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보여주고 계신데 대부분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판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유사한 판단의 기준이 들어있는 판례를 근거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가 제공해드린 판례들이 이와 같은 '현재 판단의 기준'으로써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해보입니다. --Answerer 5do 👻 2022년 1월 14일 (금) 22:41 (KST)
- 완벽하게 일치하는 판례를 요구한 적 없고, 피인용 저작물의 인용 저작물에서의 양적 비중을 참고한 판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료 조사를 해주시고 상담 결과를 전해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드리지만, 그렇다고 답변 속 판례에 대한 오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慈居 (토론) 2022년 1월 14일 (금) 22:54 (KST)
@Takipoint123, Answerer 5do: 문서 길이의 하한을 정할 법적 근거가 있다는 의견에 더 이상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며,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의견을 저의 개인 의견으로 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慈居 (토론) 2022년 1월 14일 (금) 23:23 (KST)
- 입장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15일 (토) 00:11 (KST)
- 한 줄 문서 토론에서 짧은 문서를 문제시하는 것에 반대 의견이 적잖다고 말씀하신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해당 토론은 慈居님 의견을 제외하면 모든 분이 짧은 문서의 문제에 공감하고 계시며, 다만 한줄문서의 삭제 명시는 지나쳤다는 반대 의견이 존재할 뿐입니다.
- 슈프링거의 백과사전은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필요로 하는 수학 분야에서 그러한 유형의 문서가 크게 요구되기 때문에 취한 양식으로 생각합니다. 위키백과는 슈프링거 백과사전의 예시를 따를 이유가 없으며, 실제로 많은 수학 문서들이 정의 그 이상의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아님#낱말에서 정의만 담고 있는 문서는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국어 위키백과의 내용 빈약, 특히 한줄짜리 문서들을 향한 문제는 내외적으로 수없이 지적되어 온 것이며,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마저도 백:한 줄 문서가 도입되면 존치를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런 여론들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그 실태를 바꿔보기 위해 활동해 온 사용자로서, 慈居님의 말씀은 대단히 섭섭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밥풀떼기" 2022년 1월 17일 (월) 02:15 (KST)
- 사용자토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慈居 (토론) 2022년 1월 17일 (월) 06:05 (KST)
- 의견 제시 시점을 감안하더라도 "짧은 문서가 지식 공유에 따른 공익이 있음을 부인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결론으로 하신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밥풀떼기" 2022년 1월 17일 (월) 14:29 (KST)
분리 6
현재 토론이 분리 6에 도달할 만큼, 방대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대한 양의 토론을 이어나가며 서로간의 양보와 이해를 거쳐 이제 어느 정도 기존 5000 바이트 지침을, "문서의 길이는 공백자, 정보상자, 제목, 틀을 포함하지 않은 400자 이상이여야 합니다"로 변경하는데 총의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남은 문제는 이 지침을 소급적용 할지, 말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사용자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er 5do 👻 2022년 1월 19일 (수) 20:32 (KST)
- 소급적용에 찬성합니다. 문자수 규정등의 길이 규정은 저작권법상 근거가 있다고 어느정도 총의가 형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파일을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1월 19일 (수) 23:40 (KST)
- 소급적용에 찬성 합니다. 의견은 타키님의 의견으로 갈음합니다. --Y.S. (S, L) 2022년 1월 20일 (목) 09:52 (KST)
- 찬성 Magika (토론) 2022년 1월 23일 (일) 19:35 (KST)
- 반대 소급 적용에는 반대합니다. 너무 비효율적이기도 하고요. Reiro (토론) 2022년 1월 30일 (일) 13:46 (KST)
5000 바이트가 안되는 문서에 비자유 저작물 사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더라도, 비자유 저작물을 삭제하기보다는 해다 문서를 5000 바이트 이상으로 살찌우는 걸 우선시하는게 어떨까요? -- ChongDae (토론) 2022년 2월 4일 (금) 11:22 (KST)
- 백:비자유 저작물 보강 에디터톤을 통해서 문서를 살찌울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고 생각하나, 만약 공동체 총의가 시간을 더 요한다면 저로서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새로 확립될 문자 수 규정에 맞지 않은 문서는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Takipoint123 (💬) 2022년 2월 6일 (일) 14:57 (KST)
분리 7 (결론)
현재 사랑방에도 해당 토론의 총의가 모여 종료가 임박했음을 공지한 바 있고, 마지막 의견으로부터 2주가 지나도록 별다른 반대가 없음으로 이 토론을 닫고자 합니다.
기존 5000 바이트 지침을, "문서의 길이는 공백자, 정보상자, 제목, 틀을 포함하지 않은 400자 이상이여야 합니다"로 변경하는데 총의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다만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아직 총의가 모이지 않은 만큼, ChongDae님의 절충안을 따르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침을 변경하고, 이 기나긴 토론을 닫습니다.
자세한 정보 포스터에 관한 지침 개정안 ...
포스터에 관한 지침 개정안 |
포스터: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방송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포스터를 인용할 경우, 다음 세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문서의 시각적 이해도를 현저하게 높일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됩니다.
- 문서의 길이는 공백자, 정보상자, 제목, 틀을 포함하지 않은 400자 이상이여야 합니다.
- 필요없는 변형 (크기 조정, 부분 삭제 등)은 불가합니다.
- 이미지의 크기는 가로 세로의 곱이 120,0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긴 변의 길이가 5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화질에 심각한 저해가 있는 경우에는 (예: 이미지 텍스트가 식별이 불가능) 업로더의 재량에 따라 긴변의 길이를 최대 800 픽셀까지, 가로 세로의 곱을 최대 150,000 픽셀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지침은 2022년 2월 19일 이후에 업로드되는 포스터 파일들에게 적용됩니다.
- 2022년 2월 19일까지 업로드된 이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문서는 이 지침에 부합하도록 보충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닫기
그동안 이 기나긴 토론에 참가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Answerer 5do 👻 2022년 2월 19일 (토) 11:02 (KST)
위 토론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편집하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