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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국가 (일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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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국가(일본어:
율령국가는 중앙집권적 정치기구에 입각한 개별인신지배를 인민지배(= 조세수취)의 원칙으로 삼고 있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현지에서 인민을 지배하며 조세를 수취하는 지방행정이었다. 그런데 9세기 후기에 이르러 율령제적인 국가의 인신지배에 한계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10세기부터 지방정치를 대폭적으로 통치위임하고 조세원칙도 개별인신지배에서 토지과세로 전환되는 등의 변화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해서 구축된 새로운 체제가 왕조국가체제라고 한다.
11세기 중엽부터 12세기 말엽 사이에 토지제도적으로는 장원공령제가 성립되고 정치적으로는 원정과 무가정치가 등장하면서 중세국가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왕조국가체제는 종막하였다. 다만 왕조국가가 언제 종막한 것인지 그 시기는 제설이 있다.
왕조국가라는 말은, 전전(일본제국)시대에 가마쿠라시대 이후를 “무가시대”라고 칭한 것에 대하여, 그 이전인 나라시대・헤이안시대를 “왕조시대”라고 칭했던 것이 어원이다. 전후시대에 일본사 연구가 진전되면서 율령지배가 원칙이었던 나라시대 및 헤이안 전기와, 율령제가 문란해진 헤이안 중후기를 별개의 시대로 보는 생각이 주류화되었고, 이에 따라 전자를 “율령시대”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로써 율령시대의 국가체제는 율령국가, 왕조시대의 국가체제는 왕조국가라고 이름붙여 오늘날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