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복고의 대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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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사에서 왕정복고(王政復古, おうせいふっこ)는 메이지 유신에 의해 무가정권을 폐지하고 군주정 체제로 돌아간 쿠데타를 가리킨다.[2][lower-alpha 1]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등 도막파(倒幕派) 구교(公卿)와 오와리 번(尾張藩), 에치젠 번(越前藩), 도사 번(土佐藩), 아키 번(安芸藩), 사쓰마 번(薩摩藩) 이렇게 다섯 개 번에 의한 이 정변에 대해, 막부 체제를 지지하던 일파가 반발함으로서 보신전쟁(戊辰戦争)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에도 막부(江戸幕府) 제15대 쇼군(将軍) ・ 도쿠가와 요시노부(徳川慶喜)의 대정봉환(大政奉還) 선언을 받아 들여, 게이오(慶応) 3년 12월 9일(1868년 1월 3일), 교토고쇼(京都御所)의 고카쿠몬쇼(御学問所)에서 당시 16세의 임금 무쓰히토에 의한 칙령(勅令)인 「왕정복고의 대호령(王政復古の大号令)[lower-alpha 2]」이 발호되어[3][4] 에도 막부의 폐지, 동시에 셋쇼(摂政) ・ 간파쿠(関白) 등의 폐지와 삼직(三職)의 설치, 제사신무창업(諸事神武創業)의 시작을 토대로 '지당한 공의'를 펼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선언으로 신정부가 성립된다.[5]
대정봉환 뒤에도 조정(朝廷)의 위임으로 당면 국정을 맡고 있던 막부는 이로써 폐지가 선언되었고, 동시에 조정(셋칸 이하 구게들의 기구) 또한 폐지되어, 「천하의 공의(公議)」에 의한 정치를 행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걸고, 천황(天皇) 아래로 기존 조정의 신분 잠시를 초월한 구게(公家) ・ 여러 다이묘(大名) ・ 번사(藩士)들로부터 등용된 신정부가 발족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로써 배제되게 된 도쿠가와 집안(徳川家) ・ 옛 막부 세력의 실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요시노부 등 신정부로의 참여를 지지하는 세력도 있었으므로 이와쿠라 도모미나 사쓰마 번의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등 도쿠가와 배제를 외치는 일파가 중심이 되어, 일본은 보신전쟁으로 돌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