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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楊州軍部隊銃器亂射事件)은 1994년 10월 31일에 대한민국 경기도 양주군에 위치한 부대 구내 영점 사격장에서 사격 교육을 받던 서문석 일병(당시 21세)이 자신의 K2 자동소총을 난사하여 소속 중대장과 소대장 등 장교 2명을 살해하고 타 소대장에게 중상해를 입힌 후 자신은 총기 자살을 한 사건이다.[1]
사고 당일 오후 1시에 자신의 소속중대에서 사격 조원으로 편성되어 연병장 북단에 위치한 50m 영점사격장에 집결하여 2시 25분경까지 예비 훈련을 받은 서 일병은 자신의 차례가 되면서 실탄 10발이 든 탄창 2개를 지급받은 후 동료들과 함께 사선에 들어가 사격 대기를 하였다. 사격 개시를 알리는 구령이 떨어지자 마자 범인 서 일병은 실탄이 장전된 자신의 K2소총을 들고 모두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고 이를 저지하던 사격 통제관 중위를 총기살해하고 또 다른 소대장에게 중상해를 입혔다. 그 뒤 사고를 알아채고 뒤따라온 중대장까지도 격발 살해한 서 일병은 동료들에게도 총기를 겨누던 중 이를 저지당하자, 다른 동료의 총을 들고 자신의 머리를 쏴 자살했다.
'소대장 길들이기'라는 이름의 군내 하극상으로 야기된 무장탈영 사건 등 군기 문란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또 한 차례 군 기강 문란으로 인한 사고라는 오점을 남겨 한동안 많은 비난이 불가피하였다. 이 사건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범인 서 일병이 평소 염세주의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생활하였던 것으로 밝혀졌고, 종종 동료에게 탈영을 제의한 사실까지 밝혀짐에 따라 범인 서 일병의 비정상적인 행태에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점이 안타까움으로 남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관심장병의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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