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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訴請審査委員會, Appeals Commission)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의 심사·결정 및 그 재심청구 사건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이다. 1963년 6월 1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2]으로,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3]으로 보한다.
소청심사위원회 | |
설립일 | 1963년 6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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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
직원 수 | 35명[1] |
상급기관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
웹사이트 | https://sochung.mpm.go.kr/ |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직위 | 성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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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최재용 | |
상임위원 | 조성주 | |
상임위원 | 이필영 | |
상임위원 | 이정민 | |
상임위원 | 설광섭 | |
비상임위원 | 최창무 | |
비상임위원 | 구철회 | |
비상임위원 | 박주영 | |
비상임위원 | 강호정 | |
비상임위원 | 박미영 | |
비상임위원 | 김종국 | |
비상임위원 | 오호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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