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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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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得, 산스크리트어: prāpti, prāpta)은 다음의 분류, 그룹 또는 체계의 한 요소이다.[1][2]
-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의 5위 75법의 법체계에서 4번째 위(位: 그룹)인 불상응행법(不相應行法: 14가지) 가운데 하나이다.[3][4][5][6]
-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의 논서 《아비달마품류족론》에서는 득(得) 외에도 의득(依得) · 사득(事得) · 처득(處得)의 별도의 3가지 법이 불상응행법에 속한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3][4]
- 대승불교의 유식유가행파와 법상종의 5위 100법의 법체계에서 4번째 위(位: 그룹)인 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 24가지) 가운데 하나이다.[7][8][9][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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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得)은 음역하여 발라발다(鉢羅鉢多)라고도 한다.[1]
득(得)은 온갖 법을 유정의 상속상(相續相)에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것을 상실하지 않게 하는 원리이다.[2][13][14][15] 달리 말하면, 득(得)은 상속차별성(相續差別性) 즉 상속차별(相續差別)의 성질[性]이다. 이것은 유위법[行]이 상속하는 중에 어떤 변화[轉變]나 역량[自在]이나 법(法)을 획득하고 성취함으로써 현재의 유위법이 과거의 유위법과 달라지는[差別] 것을 말한다.[16][17]
득(得)에는 획득(獲得)과 성취(成就)의 두 가지가 있다. 획득(獲得, 산스크리트어: pratilambha) 또는 획(獲)은 아직 획득한 적이 없었던 것이나 혹은 일찍이 상실한 것을 지금 다시 획득하는 힘을 뜻한다. 성취(成就, 산스크리트어: samanvāgama, 팔리어: samannāgama)는 이미 획득[獲]한 것을 상실하지 않는 힘을 뜻한다.[2][13][14][15]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에서는 심불상응행법에 속한 다른 법들과 마찬가지로 득(得)을 개별적 실체 즉 실유(實有) 또는 실법(實法)이라고 본다.[18] 반면, 대승불교의 유식유가행파와 법상종에서는 심불상응행법에 속한 다른 법들과 마찬가지로 득(得)을 유위법의 분위(分位: 국면, 양태, 단계, phase)에 바탕하여 설정된 가설적 존재 즉 가유(假有) 또는 가법(假法)이라고 본다.[7][8] 예를 들어, 《대승아비달마집론》과 《대승아비달마잡집론》에서는 득(得)을 선과 불선의 증감(增減)의 분위차별이라 정의하고 있다.[19][20][21][22] 이러한 점을 제외하고는 득(得)에 대한 정의는 서로 거의 일치하고 있다.
설일체유부의 논서 《아비달마품류족론》에서는 득(得)과 유사한 의득(依得) · 사득(事得) · 처득(處得)을 별도의 법으로 설정하고 있다.[3][4] 이에 비해, 설일체유부의 논서로 《아비달마품류족론》 보다 후대의 논서인 《아비달마구사론》과 《아비달마순정리론》에서는 의득(依得) · 사득(事得) · 처득(處得)을 별도의 법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득(得)만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논서는 득(得)의 반대인 비득(非得)을 별도의 법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아비달마품류족론》에서는 비득(非得)을 별도의 법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5][6] 대승불교의 논서 《유가사지론》, 《현양성교론》, 《대승백법명문론》 등에서는 득(得)만을 설정하고 있으며 의득(依得) · 사득(事得) · 처득(處得)과 비득(非得) 모두를 별도의 법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7][8][9][1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