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成文法, Statute Law)이란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공포되어 문서화된 법을 말한다.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인 우르남무 법전이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법 체계의 많은 부분이 성문법화되어 있다.
개요
근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법률이 성문화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대륙법계 국가(유럽대륙)를 중심으로 국가의 체제정비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법전 편찬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성문법을 위주로 하는 나라가 탄생하게 되었다.
종류
헌법
법률
- 법률은 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이다. 법률은 헌법의 정신에 반하여 제정될 수 없으며, 그와 동시에 하위 법령의 타당성의 근거가 된다.
- 국회에서 제정한다. 법률안의 제출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가진다.
명령
- 명령은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이다. 다만, 명령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며 법률에 반하는 명령은 제정될 수 없다. 명령은 내용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제정권자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위임명령은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하는 명령을 말한다. 이 경우 법률은 포괄적, 또는 일반적 위임은 불가능하다.
-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하는 명령을 말한다. 이 경우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어도 제정이 가능하다.
-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관이 발하는 명령이다. 흔히 대통령령은 시행령, 총리령과 부령에는 시행규칙이라는 말이 붙는다. 대통령령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며, 부령과 총리령은 그 하위에 위치하여 대통령령에 반할 수 없다.
규칙
자치법규
-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정되는 법이다. 이는 다시 지방의회가 발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하는 규칙으로 구분되는데, 조례는 법률과 명령에 반할 수 없으며 규칙은 법령과 조례에 반할 수 없다.
조약
- 조약은 국가 사이에 체결되어 제정되는 법이다.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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