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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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전문요원(特殊專門要員, 1983년 12월 31일[1]~ 1990년 4월 1일[2])은 일종의 병역 특혜 제도였는데 특수전문요원이 법률적으로 인정된 정식 명칭이다. 석사장교'(碩士將校)라는 별명은 이 당시 와전된 은어이다. 1984년부터 1992년 말까지 있었던 단기 복무 제도를 말한다.[3] 석사 소지자에서 병역 특혜를 받고자 지원한 자를 시험으로 선발하여 6개월간 육군 군사 교육과 전방 체험만 거치면 육군 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전역시켜주는 제도이다.
원래 우수한 인재에게 군 복무 혜택을 준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당시 일반병의 군 복무기간이 30~35개월에 육박한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혜택이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장남(전재국, 1985년)이 입대할 때 만들었고, 노태우의 차남(노재헌, 1990년)이 석사장교로 복무하여 석사장교가 두 대통령의 아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론이다. 노태우 대통령 아들이 석사장교를 마친 즉시 제도가 폐지되었다. 당시 아직 국외로 유학하고 있던 국외 유학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았다.
이 제도는 국내외에서 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한 이 또는 이와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중 해당 병역특혜시험을 지원한자에게 지속적인 학문연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이 확정된 자를 포함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 자격을 취득한 자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외한다. 또한 문교부 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했을 때도 가능하다.[1]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을 만들고자 1980년에 제정된 〈자연계 교원요원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1982년 3월 30일 〈대학원 졸업생 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만들었다.[1]
〈대학원 졸업생 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0년 4월 1일 법률 제4157호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1989년 이전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자는 그대로 인정을 받았다.[4]
학사장교와 훈련은 동일하며 훈련기간이 학사장교보다 다소 길다. 그 대신 학사장교가 소위로 임관한 이후 각 부대에서 소대장 임무를 수행한 뒤 제대하는 것과는 달리 석사장교는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 조치되었다.
연도별 선발 인원은 다음 표와 같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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