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대한민국의 전환, 대체 복무 제도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 영어: Social Service Personnel)은 대한민국에서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전환, 대체복무제도 중 제일 규모가 큰 종류이다. 원래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불렸으나, 병역법 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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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신체 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도 희망 시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게 됐다.[1]다만 현역 전환 신청 후 상근 입대 희망 신청을 하는거라 상근 선발에 떨어지면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