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의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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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거주 인구의 대략 3분의 2가 이슬람교도이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기본법에서는 이슬람교를 수호하는 것이 모든 시민권자들의 임무라고 명시하고 있다.[1]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을 얻으려는 대부분의 비이슬람교 신자 외국인은 이슬람교로 개종해야만 한다. 한발파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니파 이슬람교 공식 종파이고 법률과 교육에서 적용된다.[2][1]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률은 비이슬람교 신자의 전도 행위와 마찬가지로, 무신론의 전파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