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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한 대표적인 문서로, 2013년에[1]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안으로 결성된 조사위원회에 의해 작성되기 시작하여 2014년 발표되었다.[2][3][4]
이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사상 및 표현, 종교의 자유, 차별로부터의 자유, 이동 및 거주의 자유와 식량권 등을 포함한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5]
위원회는 또한 북한이 반인도범죄를 범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절멸,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성폭행, 강제 낙태 및 기타 성폭력, 정치‧종교‧인종‧성차별적 근거에 따른 박해, 주민의 강제 이전, 강제 실종, 그리고 고의적으로 장기적 기아를 유발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포함한다.[4][6]
유엔 총회는 이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결의안 69/188호를 2014년에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한다.[2][4][6][7][8][9] 같은 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최초로 북한 인권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으나 결의안은 채택되지 않았다.[10][11][12][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