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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내부(宮內府)는 1894년의 1차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출범한 말기 조선과 대한제국의 왕실/황실의 부속 기관을 통할하던 관청이다. 원래는 왕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왕권의 확대에 따라서 강화된 왕권의 실현기반으로 기능하는 등 원의도와 상반된 역할도 했다.[3] 한일병합조약으로 말미암아 이왕가(李王家)로 격하된 조선 왕실의 관리 업무는 1910년 12월 30일의 《황실령》 제34호로 공포된 이왕직이 계승하였다.
1894년 7월 30일, 궁내부는 일본이 갑오사변을 통해 조선의 왕궁을 장악함으로써 수립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가 추진한 1차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설치되었다. 기존 조선의 관제(官制)에서 정부를 담당하는 의정부와 왕실을 담당하는 궁내부를 분리함으로써 왕권이 제한된 입헌군주제적 제도개혁을 꾀했다.[4][5] 기존 왕실 관련 업무는 궁내부 외에도 종묘, 궁과 각 릉의 제례를 맡고 봉상시(奉常寺), 전생서(典牲暑), 전설사(典設司)가 예속된 종백부(宗伯府)와 기존의 종친부(宗親府)를 계승한 종정부(宗正府) 또한 설치했다.[6]
大臣官房
承宣院
조선의 승정원을 계승한 기관이다. 승정원의 방망(房望) 제도를 그대로 계승해서 각 승선(承宣)들의 담당 기구에 국왕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7] 1894년 12월 17일(음력: 11월 21일), 이노우에 가오루와 협상해서 고종은 친정 선포를 하는 대신 승선원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궁내부 참의(參議)가 대신하도록 한다.[8] 1895년 4월 26일(음력: 4월 2일)의 포달(布達) 제1호로 공포된 《궁내부관제(宮內府官制)》에서는 시종원(侍從院)에 소속된 비서감(祕書監)이 승선원을 계승하게 된다.[9]
그러나 비서감은 관제상으로도 문서 보관 업무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고종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왕명과 상소의 출납같은 승정원/승선원의 핵심 기능이 삭제되었으므로 이는 고종의 왕권에 대한 제약을 의미했다.[9] 1895년 12월 25일(음력: 11월 10일)에 반포된 궁내부 관제 개정에서 비서감은 시종원에 예속되어 있지 않은 비서원(祕書院)으로 승격된다.[10]
祕書院
승선원이 시종원에 예속된 비서감으로 격하된 이후 1895년 12월 25일(음력: 11월 10일)에 반포된 궁내부 관제 개정에서 비서원(祕書院)으로 다시 승격된다.[9]
승선원 참고.
祕書監
1894년 12월 17일(음력: 11월 21일), 이노우에 가오루와 협상해서 고종은 친정 선포를 하는 대신 승선원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궁내부 참의(參議)가 대신하도록 한다.[11] 1895년 4월 26일(음력: 4월 2일)의 포달(布達) 제1호로 공포된 《궁내부관제(宮內府官制)》에서는 시종원(侍從院)에 소속된 비서감(祕書監)이 승선원을 계승하게 된다.[9]
승선원 참고.
궁내부 직관제(1894.08.22) | ||||
---|---|---|---|---|
관청 | 관직 | 품계 | 원 | 비고 |
궁내부(宮內府) | ||||
궁내부(宮內府): 궁내 각사(各司)를 관장하며 관리들을 통솔한다.[원문 1] | 대신 (大臣) |
- | 1 | |
협판 (協辦) |
- | 1 | ||
참의 (參議) |
- | 2 | ||
주사 (主事) |
- | 3 | "1원은 비서관(祕書官), 1원은 검사(檢査)이다."[원문 2] | |
위원 (委員) |
- | 5 | ||
승선원(承宣院) | ||||
승선원(承宣院): "승선원(承宣院)에서는 왕명(王命)의 출납(出納)과 기주(記注), 기사(記事), 상서원(尙瑞院), 품계(品階), 검사(檢査)에 관한 일을 맡는다."[원문 3] |
도승선 (都承宣) |
- | 1 | "도승선(都承宣)은 내의원 제거(內醫院提擧)와 상서원 정(尙瑞院正)을 으레 겸임하고 궁내부(宮內府), 의정부(議政府), 내무 아문(內務衙門)을 담당한다."[원문 4] |
좌승선 (左承宣) |
- | 1 | "좌승선(左承宣)은 장악원 제거(掌樂院提擧)를 으레 겸임하고 탁지 아문(度支衙門), 농상 아문(農商衙門), 한성부(漢城府)를 담당한다."[원문 5] | |
우승선 (右承宣) |
- | 1 | "우승선(右承宣)은 상의원 제거를 으레 겸임하고 종백부(宗伯府), 성균관(成均館), 학무 아문(學務衙門), 외무 아문(外務衙門)을 담당한다."[원문 6] | |
좌부승선 (左副承宣) |
- | 1 | "좌부승선(左副承宣)은 사옹원 제거(司饔院提擧)를 으레 겸임하고 군무아문(軍務衙門), 경무청(警務廳)을 담당한다."[원문 7] | |
우부승선 (右副承宣) |
- | 1 | "우부승선(右副承宣)은 사옹원 제거를 으레 겸임하고 법무아문(法務衙門), 공무아문(工務衙門)을 담당한다."[원문 8] | |
기주 (記註) |
- | 2 | "상서 주사(尙瑞主事)를 겸한다."[원문 9] | |
기사 (記事) |
- | 2 | "1원은 품계주사(品階主事)를 겸하고 1원은 검사주사(檢査主事)를 겸한다."[원문 10] | |
향실금루주사 (香室禁漏主事) |
- | 2 | ||
경연청(經筵廳) | ||||
경연청(經筵廳): "경연청(經筵廳)에서는 강독(講讀), 고명(誥命)에 관한 일을 맡는다.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이 포함된다.】"[원문 11] |
대학사 (大學士) |
- | 1 | |
학사 (學士) |
- | 1 | ||
부학사 (副學士) |
- | 1 | ||
시강 (侍講) |
- | 2 | ||
시독 (侍讀) |
- | 2 | ||
규장각(奎章閣) | ||||
규장각(奎章閣): "규장각(奎章閣)은 어진(御眞)을 공경스럽게 모시며 모훈(謀訓), 도서(圖書)에 관한 일을 맡는다. 【교서관(校書館), 도화서(圖畵署), 사자청(寫字廳)이 포함된다.】"[원문 12] |
학사 (學士) |
- | 1 | |
직학사 (直學士) |
- | 1 | ||
직전 (直殿) |
- | 1 | ||
사제 (事制) |
- | 1 | ||
비서주사 (秘書主事) |
- | 2 | ||
도서주대 (圖書主待) |
- | 2 | ||
사자주사 (寫字主事) |
- | 2 | ||
각감주사 (閣監主事) |
- | 2 | ||
통례원(通禮院) | ||||
통례원(通禮院): "통례원(通禮院)은 인도하고 의식 절차를 읽으며 내외 사신을 맞아들이는 일을 맡는다."[원문 13] |
좌통례 (左通禮) |
- | 1 | |
우통례 (右通禮) |
- | 1 | ||
상례 (相禮) |
- | 1 | ||
익례 (翊禮) |
- | 1 | ||
봉례 (奉禮) |
- | 1 | ||
홍려 (鴻臚) |
- | 8 | ||
정악원(掌樂院) | ||||
정악원(掌樂院): "정악원(掌樂院)은 아악(雅樂)을 맡는다."[원문 14] |
제거 (提擧) |
- | 1 | "승선(承宣) 중에서 겸임한다."[원문 15] |
주사 (主事) |
- | 3 | "협률랑(協律郞)을 겸임한다."[원문 16] | |
내수사(內需司) | ||||
내수사(內需司): "내수사(內需司)는 궐내에서 쓰는 미(米)와 포(布), 돈과 일체 잡물을 맡는다."[원문 17] |
차지 (次知) |
- | 1 | "내수사에서 보는 각궁(各宮)의 대소사(大小事)를 행하는 차지(次知) 1원은 종전대로 둔다."[원문 18] |
별좌 (別坐) |
- | 1 | "본사(本司)에는 이미 별좌(別坐)와 별제(別提)가 있으니 모든 일을 할 때에 이전대로 하며 원래의 정원은 《대전통편(大典通編)》대로 한다."[원문 19]
| |
별제 (別提) |
- | 1 | "본사(本司)에는 이미 별좌(別坐)와 별제(別提)가 있으니 모든 일을 할 때에 이전대로 하며 원래의 정원은 《대전통편(大典通編)》대로 한다."[원문 19]
| |
주사 (主事) |
- | - | "주사(主事)는 두되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해사(該司)의 별좌가 궁내부에 첩보(牒報)하며, 각 해당 궁(宮)에서는 우두머리 담당자가 궁내부(宮內府)에 수본(手本)을 내고 처리한다."[원문 21] | |
사옹원(司甕院) | ||||
사옹원(司甕院): "사옹원(司饔院)에서는 어선(御膳) 및 궐내의 음식물 공급을 맡는다. 【빙고(冰庫)와 예빈시(禮賓寺)가 포함된다.】"[원문 22] |
제거 (提擧) |
- | 4 | "1원은 종정 협판(宗正協辦) 중에서 겸임하되 대군(大君), 왕자인 군(君), 적왕손(嫡王孫)인 군, 종정 대신(宗正大臣) 중에서 임명할 경우에는 도제거(都提擧)라고 부르고, 상보국(上輔國), 영종정(領宗正) 이하로 임명할 경우에는 모두 제거(提擧)라고 부른다. 2원은 승선(承宣)이 겸하고 1원은 보덕(輔德)이 겸한다."[원문 23] |
주사 (主事) |
- | 3 | ||
상의원(尙衣院) | ||||
상의원(尙衣院): "상의원(尙衣院)에서는 어의대(御衣襨)를 바치는 일을 맡는다. 【제용감(濟用監)이 포함된다.】 "[원문 24] |
제거 (提擧) |
- | 2 | "1원은 종정 협판 중에서 겸하고, 1원은 승선 중에서 겸한다."[원문 25] |
주사 (主事) |
- | 2 | ||
내의원(內醫院) | ||||
내의원(內醫院): "내의원(內醫院)에서는 어약(御藥)을 짓는 일을 맡는다. 【전의감(典醫監)이 포함된다.】 "[원문 26] |
제거 (提擧) |
- | 2 | "1원은 종정 협판 중에서 겸하되 대군, 왕자인 군, 적왕손인 군, 종정 대신 중에서 임명할 경우에는 도제거라고 부르고, 상보국과 영종정 이하로 임명할 경우에는 모두 제거라고 부르며, 1원은 승선 중에서 겸한다."[원문 27] |
태의 (太醫) |
- | 8 | "약을 의논할 때 함께 참가한다. 【3원을 넘지 못한다.】"[원문 28] | |
시강원(侍講院) | ||||
시강원(侍講院): "시강원(侍講院)에서는 경서(經書)와 역사(歷史)를 강론하며 도덕과 의리를 깨우치는 일을 맡는다. 【익위사(翊衛司), 강서원(講書院), 위종사(衛從司), 보양청(輔養廳)이 포함된다.】"[원문 29] |
사 (師) |
- | 1 | "의정부 대신(議政府大臣)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원문 30] |
부 (傅) |
- | 1 | "의정부 대신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 만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학사(大學士)가 겸임한다."[원문 31] | |
이사 (貳師) |
- | 1 | "대학사나 찬성(贊成)을 지낸 사람 중에서 의망(擬望)한다."[원문 32] | |
빈객 (賓客) |
- | 2 | "경연 학사(經筵學士),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 협판(協辦)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원문 33] | |
찬선 (贊善) |
- | 1 |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원문 34] | |
보덕 (輔德) |
- | 1 |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원문 35] | |
필선 (弼善) |
- | 1 |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원문 36] | |
진선 (進善) |
- | 1 |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원문 37] | |
문학 (文學) |
- | 1 |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원문 38] | |
사서 (司書) |
- | 1 |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원문 39] | |
설서 (說書) |
- | 1 |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원문 40] | |
자의 (諮議) |
- | 1 |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원문 41] | |
익위사(翊衛司)
|
익위 (翊衛) |
- | 1 | |
사어 (司禦) |
- | 1 | ||
익찬 (翊贊) |
- | 1 | ||
위솔 (衛率) |
- | 1 | ||
부수 (副率) |
- | 1 | ||
시직 (侍直) |
- | 1 | ||
세마 (洗馬) |
- | 1 | ||
전서 (典書) |
- | 2 | ||
강서원(講書院)
|
사 (師) |
- | 1 | "종1품 대신이나 찬성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원문 43] |
부 (傅) |
- | 1 | "종1품 대신이나 찬성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원문 44] | |
유선 (諭善) |
- | 1 | ||
익선 (翊善) |
- | 1 | ||
권독 (勸讀) |
- | 1 | ||
찬독 (贊讀) |
- | 1 | ||
위종사(衛從司)
|
장사 (長史) |
- | 2 | |
종사 (從史) |
- | 2 | ||
보양청(輔養廳)
|
보양관 (輔養官) |
- | 1 | |
유선 (諭善) |
- | 1 | ||
내시사(內侍司) | ||||
내시사(內侍司): " 내시사(內侍司)에서는 감선(監膳), 전령(傳令), 수문(守門), 소제(掃除)의 일을 맡는다. 【액정서(掖庭署), 배설방(排設房), 의장(儀仗)이 포함된다.】"[원문 46] |
지사 (知事) |
- | 1 | "내시 중에서 품계가 높은 사람으로 임명한다."[원문 47] |
상선 (尙膳) |
- | - | "상선(尙膳) 이하 장번수궁(長番守宮)과 각 차비관(差備官)에 이르기까지는 필요와 때에 따라 늘리거나 줄이며 배설하는 여러 가지 막차(幕次)는 옛 규례대로 액정서에서 궁내부에 수본을 올려 참작하여 시행하도록 한다."[원문 48] | |
장번수궁 (長番守宮) |
- | - | ||
차비관 (差備官) |
- | - | ||
대전 내시 (大殿 內侍) |
- | 50 | ||
대비전 내시 (大妃殿 內侍) |
- | 10 | ||
중궁전 내시 (中宮殿 內侍) |
- | 10 | ||
세자궁 내시 (世子宮 內侍) |
- | 20 | ||
세자빈궁 내시 (世子嬪宮 內侍) |
- | 8 | ||
세손궁 내시 (世孫宮 內侍) |
- | 15 | ||
세손빈궁 내시 (世孫嬪宮 內侍) |
- | 6 | ||
명부사(命婦司) | ||||
명부사(命婦司) |
상궁 (尙宮) |
- | - | "상궁(尙宮) 이하는 필요와 때에 따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다."[원문 49] |
대전 시녀 (大殿侍女) |
- | 100 | ||
대비전 시녀 (大妃殿侍女) |
- | 100 | ||
중궁전 시녀 (中宮殿侍女) |
- | 100 | ||
세자궁 시녀 (世子宮侍女) |
- | 60 | ||
세자빈궁 시녀 (世子嬪宮侍女) |
- | 40 | ||
세손궁 시녀 (世孫宮侍女) |
- | 50 | ||
세손빈궁 시녀 (世孫嬪宮侍女) |
- | 30 | ||
태복시(太僕寺) | ||||
태복시(太僕寺): "태복시(太僕寺)에서는 수레와 말, 말을 기르는 일을 맡는다."[원문 50] |
제거 (提擧) |
- | 1 | "종정 협판 중에서 겸한다."[원문 51] |
주사 (主事) |
- | 2 | ||
내승 (內乘) |
- | 1 | ||
전각사(殿閣司) | ||||
전각사(殿閣司): "전각사(殿閣司)에서는 각 전각을 관리하고 수리하는 일을 맡는다. 【선공감(繕工監)이 포함된다.】"[원문 52] |
제거 (提擧) |
- | 1 | "종정 협판 중에서 겸한다."[원문 53] |
수호 내시 (守護內侍) |
- | - | ||
회계사(會計司) | ||||
회계사(會計司): "회계사(會計司)에서는 궁내(宮內)의 일체 재정 장부를 맡는다."[원문 54] |
제거 (提擧) |
- | 1 | "협판(協辦)이 겸한다."[원문 55] |
주사 (主事) |
- | 3 | ||
2차 갑오개혁에 의해 개정된 궁내부의 직관제는 포달(布達) 제1호의 《궁내부관제(宮內府官制)》에 실려있다. 포달 제1 호는 《고종실록》 4월 2일의 기사와 《관보》 제0043호에 실려있다. 두 자료에 실려있는 궁내부관제를 비교하면 대부분의 편제가 일치함을 알 수 있지만 《관보》 제0043호에 실려있는 궁내부관제는 궁내부 대신을 비롯한 각 직관들의 역할에 대해 훨씬 더 상세히 기술하고 《고종실록》에서 없는 궁내부대신관방의 체계와 제용원의 속사(屬司)인 물품사(物品司)가 《관보》에서는 기술되는 등 큰 차이가 있다.
《고종시대사》 3집에 《관보》 제0043호의 포달 제1호의 현대 한국어 번역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관보 제0043호의 원문 내용 전체를 담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서 한계가 뚜렷하다. 아래의 직관제는 《고종시대사》 3집의 번역을 참고하되 《관보》 제0043호 원문을 참고해서 삭제된 부분들을 보완하고 《고종실록》의 포달 제1호와의 차이 또한 지목했다.
궁내부 직관제(1895.06.12) | ||||
---|---|---|---|---|
관청 | 관직 | 품계 | 원 | 비고 |
궁내부(宮內府) | ||||
궁내부(宮內府) | 대신 (大臣) |
칙임관(勅任官) | 1 | - |
협판 (協辦) |
칙임관(勅任官) | 1 | "궁내부(宮內府)에 협판(協辦) 1인(人)을 두니 칙임(勅任)2등(等) 혹(或)은 3등(等)으로서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을 보조(補助)하여 부무(府務)를 관리(管理)하되 대신(大臣)으로부터 위임(委任)받는 사무(事務)를 전행(專行)함."[원문 56] | |
참서관 (參書官) |
주임관(奏任官) | 2下 |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 및 협판(協辦)의 명(命)을 받들어 부무(府務)를 장리(掌理)함."[원문 57] | |
참리관 (參理官) |
주임관(奏任官) | 2下 |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 및 협판(協辦)의 명(命)을 받들어 부무(府務)를 장리(掌理)함."[원문 58] | |
궁내부대신관방(宮內府大臣官房) | ||||
궁내부대신관방(宮內府大臣官房): "궁내부대신관방(宮內府大臣官房)에 좌기(左記)하는 직원(職員)과 내사(內事)·외사(外事)의 이과(二課)를 치(置)하여 관방서무(官房庶務)를 관리(管理)함."[원문 59] | 궁내부대신비서관 (宮內府大臣秘書官) |
주임관(奏任官) | 1 | "대신(大臣)에 전속(專屬)하여 문서왕복(文書往復)과 기타(其他) 관방내서무(官房內庶務)를 장리(掌理)하되 부무현황(府務現況)에 따라 참서관(參書官)을 겸임(兼任)케 함."[원문 60] |
주사 (主事) |
판임관(判任官) | 3下 | ||
내사과(內事課) | 내사과장 (內事課長) |
주임관(奏任官) | 1 | "내사(內事)에 계속(係屬)하는 사무(事務)를 장리(掌理)하고 과원(課員)을 감독(監督)함."[원문 61] |
주사 (主事) |
판임관(判任官) | 4下 | ||
외사과(外事課) | 외사과장 (外事課長) |
주임관(奏任官) | 1 | "외사(外事)에 계속(係屬)하는 사무(事務)를 장리(掌理)하고 과원(課員)을 감독(監督)함."[원문 62] |
참리관 (參理官) |
주임관(奏任官) | 2下 | "어전통역(御前通譯)을 장(掌)함"[원문 63] | |
주사 (主事) |
판임관(判任官) | 2下 | ||
장례원(掌禮院) | ||||
장례원(掌禮院): "궁중의식(宮中儀式)·제사(祭祀)·제릉(諸陵)·종실(宗室)·귀족(貴族)에 관(關)하는 사무(事務)를 장리(掌理)케 함."[원문 64] |
경 (卿) |
칙임관(勅任官) | 1 | "원무(院務)를 장리(掌理)하고 소속(所屬) 관리(官吏)를 감독(監督)함."[원문 65] |
장례 (掌禮) |
주임관(奏任官) | 3下 | "궁중제반의식(宮中諸般儀式)에 종사(從事)함."[원문 66] | |
주사 (主事) |
판임관(判任官) | 8下 | ||
봉상사(奉常司): "제례(祭禮)를 장(掌)하고 악공(樂工)을 장리(掌理)함."[원문 67] |
장 (長) |
주임관(奏任官) | 1 | |
주사 (主事) |
판임관(判任官) | 4下 | ||
협률랑 (協律郞) |
판임관(判任官) | 2下 | ||
제릉사(諸陵司): "제릉(諸陵)·원(園)·묘사무(墓事務)를 장(掌)함."[원문 68] |
장 (長) |
주임관(奏任官) | 1 | |
주사 (主事) |
판임관(判任官) | 2下 | ||
종정사(宗正司): "종실사무(宗室事務)와 어보수정(御譜修正)을 장리(掌理)함."[원문 69] |
장 (長) |
주임관(奏任官) | 1 | |
주사 (主事) |
판임관(判任官) | 4下 | ||
귀족사(貴族司): "귀족사무(貴族事務)와 작품사무(爵品事務)를 장(掌)함."[원문 70] |
장 (長) |
주임관(奏任官) | 1 | |
주사 (主事) |
판임관(判任官) | 3下[주 1] | ||
시종원(侍從院) | ||||
시종원(侍從院): "시종(侍從) 및 시강(侍講)의 사무(事務)를 장리(掌理)케 함."[원문 71] |
경 (卿) |
칙임관(勅任官) | 1 | "원무(院務)를 장리(掌理)하고 소속(所屬) 관리(官吏)를 감독(監督)함."[원문 72] |
시종장 (侍從長) |
칙임관(勅任官) | 1 | "원경(院卿)을 겸임(兼任)"[원문 73] | |
시종 (侍從) |
주임관(奏任官) | 7下 | "2인(人)은 참서관(參書官)이 겸임(兼任)"[원문 74] | |
시어 (侍御) |
판임관(判任官) | 8下 | ||
시강 (侍講) |
칙임관(勅任官) | 2 | "상임(常任)이 아님"[원문 75] | |
부시강 (副侍講) |
주임관(奏任官) | 1 | "상임(常任)이 아님"[원문 76] | |
시독 (侍讀) |
판임관(判任官) | 4下 | "경연시강사무(經延侍講事務)를 장(掌)함."[원문 77] | |
비서감(祕書監): "대군주비서(大君主秘書)와 문서보존(文書保存)하는 사무(事務)를 장(掌)함."[원문 78]
|
중승 (中丞) |
칙임관(勅任官) | 1 | |
승 (丞) |
주임관(奏任官) | 2下 | "좌승(左丞)1인(人) 우승(右丞)1인(人)"[원문 79] | |
낭 (郞) |
판임관(判任官) | 4下 | ||
전의사(典醫司): "성후입진(聖候入診)과 어약조화(御藥調和)를 장(掌)함."[원문 80] |
장 (長) |
칙임관(勅任官) | 1 | "비서중승(秘書中丞) 겸임(兼任)"[원문 81] |
전의 (典醫) |
주임관(奏任官) | 3下 | ||
전의보 (典醫補) |
판임관(判任官) | 5下 | ||
겸전의 (兼典醫) |
주임관(奏任官) | - | "년(年) 봉정액(俸定額)이 없음"[원문 82] "또는 판임대우(判任待遇)"[원문 83] | |
주사 (主事) |
판임관(判任官) | 2下 | "약품제련(藥品製鍊)의 감사(監査)와 배제(配劑)하는 사(事)를 장(掌)함"[원문 84] | |
규장원(奎章院) | ||||
규장원(奎章院): "왕실전적(王室典籍) 및 기록(記錄)을 보관(保管)하고 열성어제(列聖御製)·어필(御筆)과 당저어진(當宁御眞)과 왕통보(王統譜)와 왕족첩적(王族牒籍)을 봉장(奉藏)하는 사무(事務)를 장(掌)함."[원문 85] |
경 (卿) |
칙임관(勅任官) | 1 | "원무(院務)를 장리(掌理)하고 소속(所屬) 관리(官吏)를 감독(監督)함."[원문 86] |
주사 (主事) |
판임관(判任官) | 2下 | ||
교서사(校書司): "왕실전적(王室典籍)과 주자(鑄字)를 보관(保管)하고 열성어제(列聖御製)·어필(御筆)과 당저어진(當宁御眞)과 왕통보(王統譜)와 왕족첩적(王族牒籍)의 봉장(奉藏)을 장(掌)함."[원문 87] |
장 (長) |
주임관(奏任官) | 1 | |
교서 (校書) |
판임관(判任官) | 2下 | "좌교서(左校書)1인(人) 우교서(右校書)1인(人)"[원문 88] | |
기록사(記錄司): "문서와 기록을 보존하는 사무를 맡는다."[원문 89] |
장 (長) |
주임관(奏任官) | 1 | "교서사장(校書司長) 겸임(兼任)"[원문 90] |
주사 (主事) |
판임관(判任官) | 4下 | ||
회계원(會計院) | ||||
회계원(會計院): "왕실경비(王室經費)의 예산결산보고(豫算決算報告), 재계(財計)의 검사(檢査)와 보관(保管)·출입(出入) 현김등(現金等) 사무(事務)를 장리(掌理)케 함."[원문 91] |
장 (長) |
칙임관(勅任官) | 1 | "원무(院務)를 장리(掌理)하고 소속(所屬) 관리(官吏)를 감독(監督)함."[원문 92] |
주사 (主事) |
판임관(判任官) | 1[주 2] | ||
출납사(出納司): "왕실경비출납(王室經費出納)과 예산결산(豫算決算)하는 사무(事務)를 장(掌)함."[원문 93] |
장 (長) |
주임관(奏任官) | 1 | |
주사 (主事) |
판임관(判任官) | 8下 | ||
검사사(檢査司): "왕실경비출납(王室經費出納)과 예산결산당부(豫算決算當否)의 검사(檢査)를 장(掌)함."[원문 94] |
장 (長) |
주임관(奏任官) | 1 | |
주사 (主事) |
판임관(判任官) | 3下 | ||
금고사(金庫司): "왕실현금보관(王室現金保管)하는 사무(事務)를 장(掌)함.."[원문 95] |
장 (長) |
주임관(奏任官) | 1 | |
주사 (主事) |
판임관(判任官) | 3下 | ||
내장원(內藏院) | ||||
내장원(內藏院): "왕실(王室)의 보물(寶物)을 보존(保存)하고 세전장원(世傳莊園)과 기타(其他) 재산(財産)을 관리(管理)하며 본원소관(本院所管)의 회계사무(會計事務)를 장(掌)함."[원문 96] |
장 (長) |
칙임관(勅任官) | 1 | "원무(院務)를 장리(掌理)하고 소속(所屬) 관리(官吏)를 감독(監督)함."[원문 97] |
주사 (主事) |
판임관(判任官) | 1[주 3] | ||
보물사(寶物司): "왕실보물(王室寶物)을 보장(保藏)하는 사무(事務)를 장(掌)함."[원문 98] |
장 (長) |
주임관(奏任官) | 1 | |
주사 (主事) |
판임관(判任官) | 2下 | ||
장원사(莊園司): "왕실(王室)의 세전장원(世傳莊園)과 기타(其他) 왕실재산(王室財産)과 소관(所管)을 회계(會計)하는 사무(事務)를 장(掌)함."[원문 99] |
장 (長) |
주임관(奏任官) | 1 | |
주사 (主事) |
판임관(判任官) | 6下 | ||
제용원(濟用院) | ||||
제용원(濟用院): "어복(御服)·어선(御膳)·궁전금원(宮殿禁園)·토목영선(土木營繕)·궁용물품(宮用物品)·승어차마등(乘御車馬等)의 사무(事務)를 장리(掌理)케 함."[원문 100] |
장 (長) |
칙임관(勅任官) | 1 | "원무(院務)를 장리(掌理)하고 소속(所屬) 관리(官吏)를 감독(監督)함."[원문 101] |
주사 (主事) |
판임관(判任官) | 1[주 4] | ||
상의사(尙衣司): "어복(御服)의 진공(進供)과 보관(保管)하는 일을 장(掌)함."[원문 102] |
장 (長) |
주임관(奏任官) | 1 | |
주사 (主事) |
판임관(判任官) | 2下 | ||
전선사(典膳司): "어선(御膳)·향연(饗宴)과 기구보관(器具保管)하는 사무(事務)를 장(掌)함."[원문 103] |
장 (長) |
주임관(奏任官) | 1 | |
주사 (主事) |
판임관(判任官) | 4下 | ||
주전사(主殿司): "궁전(宮殿)·이궁(離宮)과 그에 부속(附屬)하는 물건(物件)과 소(銷)鑰·쇄소(灑掃)·포설(鋪設)하는 사무(事務)를 장(掌)함."[원문 104] |
장 (長) |
주임관(奏任官) | 1 | |
주사 (主事) |
판임관(判任官) | 4下 | ||
영선사(營繕司): "왕실(王室)에 계속(係屬)하는 토목영선사무(土木營繕事務)를 장(掌)함."[원문 105] |
장 (長) |
주임관(奏任官) | 1 | |
주사 (主事) |
판임관(判任官) | 4下 | ||
물품사(物品司): "각종(各種) 곡물(哭物)의 구매(購買)·수보등사(修補等事)를 장(掌)함."[원문 106]
|
장 (長) |
주임관(奏任官) | 1 | |
주사 (主事) |
판임관(判任官) | 4下 | ||
태복사(太僕司): "승어차마(乘御車馬)의 조마등사(調馬等事)를 장(掌)함."[원문 107] |
장 (長) |
주임관(奏任官) | 1 | |
주사 (主事) |
판임관(判任官) | 2下 | ||
내승 (內乘) |
판임관(判任官) | 2下 | ||
왕태후궁(王太后宮) | ||||
왕태후궁(王太后宮): "왕태후궁(王太后宮)에 좌기(左記)하는 직원(職員)을 치(置)하여 궁사(宮事)를 장리(掌理)함."[원문 108] |
대부 (大夫) |
칙임관(勅任官) | 1 | "직무(職務)를 장리(掌理)하고 소속(所屬) 관리(官吏)와 본궁(本宮)의 부속녀관(附屬女官)을 감독(監督)함."[원문 109] |
이사 (理事) |
주임관(奏任官) | 1 | "대부(大夫)의 명(命)을 받들어 직무(職務)를 장(掌)함"[원문 110] | |
주사 (主事) |
판임관(判任官) | 3下 | ||
왕후궁(王后宮) | ||||
왕후궁(王后宮): "왕후궁(王后宮)에 좌기(左記)하는 직원(職員)을 치(置)하여 궁사(宮事)와 내정사무(內廷事務)를 장리(掌理)함."[원문 111] |
대부 (大夫) |
칙임관(勅任官) | 1 | "직무(職務)를 장리(掌理)하고 소속(所屬) 관리(官吏)와 본궁(本宮)의 부속녀관(附屬女官)을 감독(監督)함."[원문 112] |
이사 (理事) |
주임관(奏任官) | 1 | "대부(大夫)의 명(命)을 받들어 직무(職務)를 장(掌)함"[원문 113] | |
주사 (主事) |
판임관(判任官) | 3下 | ||
왕태자궁(王太子宮) | ||||
왕태자궁(王太子宮): "왕태자궁(王太子宮)에 좌기(左記)하는 직원(職員)을 치(置)하여 궁사(宮事)를 장리(掌理)함. "[원문 114] |
첨사 (詹事) |
칙임관(勅任官) | 1 | "직무(職務)를 장리(掌理)하고 소속(所屬) 관리(官吏)를 감독(監督)함."[원문 115] |
부첨사 (副詹事) |
주임관(奏任官) | 1 | "첨사(詹事)의 명(命)을 받들어 직무(職務)를 장(掌)함."[원문 116] | |
시종관 (侍從官) |
판임관(判任官) | 7下 | "상시봉사(常侍奉仕)"[원문 117] | |
시어 (侍御) |
판임관(判任官) | 5下 | ||
주사 (主事) |
판임관(判任官) | 3下 | ||
경 (卿) |
칙임관(勅任官) | 2下 | "상임(常任)이 아님"[원문 118] | |
일강관 (日講官) |
칙임관(勅任官) | 2下 | ||
시독관 (侍讀官) |
판임관(判任官) | 4下 | "상시진강(常侍進講)"[원문 119] | |
왕태자비궁(王太子妃宮) | ||||
왕태자비궁(王太子妃宮): "왕태자비궁(王太子妃宮)에 좌기(左記)하는 직원(職員)을 치(置)하여 궁사(宮事)를 장리(掌理)함. "[원문 120] |
대부 (大夫) |
주임관(奏任官) | 1 | "직무(職務)를 장리(掌理)하고 소속(所屬) 관리(官吏)와 본궁(本宮)의 부속녀관(附屬女官)을 감독(監督)함."[원문 121] |
주사 (主事) |
판임관(判任官) | 2下 | ||
왕족각가(王族各家) | ||||
왕족각가(王族各家): "왕족각가(王族各家)에 좌기(左記)하는 직원(職員)을 치(置)하여 가무(家務) 및 소관(所管)하는 회계(會計)를 장(掌)함."[원문 122] |
가령 (家令) |
주임관(奏任官) | 1 | "주임(奏任)4등(等) 이하(以下) 혹(或)은 판임(判任)4등(等) 이상(以上)"[원문 123] "일세(一世) 및 이세질록(二世秩祿)의 왕족가(王族家) 가령(家令)은 주임(奏任), 삼세질록(三世秩祿) 이하(以下)의 왕족가(王族家) 가령(家令)은 판임(判任)."[원문 124] |
가종 (家從) |
판임관(判任官) | 1~2 | "가령(家令)의 직무(職務)를 보조(補助)함" [원문 125] "삼세질록(三世秩祿)의 왕족가(王族家) 가종(家從)은 1인(人)이니 판임(判任)4등(等) 이하(以下)."[원문 126] | |
종묘서(宗廟署) | ||||
종묘서(宗廟署) |
제거 (提擧) |
칙임관(勅任官) | 1 | |
영 (令) |
판임관(判任官) | 3下[주 5] | ||
참봉 (參奉) |
판임관(判任官) | 1 | ||
사직서(社稷署) | ||||
사직서(社稷署) |
제거 (提擧) |
칙임관(勅任官) | 1 | |
영 (令) |
판임관(判任官) | 3下[주 6] | ||
참봉 (參奉) |
판임관(判任官) | 1 | ||
영희전(永禧殿) | ||||
영희전(永禧殿) |
제거 (提擧) |
칙임관(勅任官) | 1 | |
영 (令) |
판임관(判任官) | 2下[주 7] | ||
참봉 (參奉) |
판임관(判任官) | 1 | ||
경모궁(景慕宮) | ||||
경모궁(景慕宮) |
제거 (提擧) |
칙임관(勅任官) | 1 | |
영 (令) |
판임관(判任官) | 2下[주 8] | ||
참봉 (參奉) |
판임관(判任官) | 1 | ||
조경묘(肇慶廟) | ||||
조경묘(肇慶廟)
|
영 (令) |
판임관(判任官) | 1 | |
참봉 (參奉) |
판임관(判任官) | 1 | ||
역대 궁내부 대신 | ||||
---|---|---|---|---|
대 | 임기 | 이름 | 한자 | 비고 |
1 | 1894.08.15[24] 1895.07.07[25] |
이재면 | 李載冕 | 초대 궁내부 대신. |
2 | 1895.07.12[26] 1895.08.19[27] |
윤용구 | 尹用求 | |
3 | 1895.08.19[28] 1895.10.08[29] |
이경직 | 李耕稙 | 을미사변에서 살해당함.[29] |
4 | 1895.10.08[30] 1896.02.11[31] |
이재면 | 李載冕 | |
5 | 1896.02.11[31] 1897.10.01[32][33] |
이재순 | 李載純 | 아관파천을 기점으로 임명됨. |
6 | 1897.10.01[32][34] 1898.04.21[35][주 9] |
민영규 | 閔泳奎 | |
7 | 1898.07.11[36][37] 1898.10.11[38][39] |
이재순 | 李載純 | |
8 | 1898.10.11[38][39] 1898.10.19[40][41] |
윤용구 | 尹用求 | |
9 | 1898.10.20[42][43][44] 1898.11.24[45][46][47] |
민병석 | 閔丙奭 | |
10 | 1898.11.24[45][48][49] 1898.12.01[50][51][52] |
민영규 | 閔泳奎 | |
역대 궁내부 대신 서리사무(署理事務) | ||||
---|---|---|---|---|
대 | 임기 | 이름 | 한자 | 비고 |
초대 궁내부 대신: 이재면(1894.08.15~1895.07.07) | ||||
1 | 1895.04.22[53][54][55] 1895.07.15 |
김종한 | 金宗漢 | 궁내부 협판으로서 궁내부 대신 서리(署理)를 맡음.[53][54] |
제2 대 궁내부 대신: 윤용구(1895.07.12~1895.08.19) | ||||
2 | 1895.07.21[56][57] 1895.08.19[27] |
이경직 | 李耕稙 | 궁내부 협판으로서 궁내부 대신 서리(署理)를 맡음.[56][57] |
제3 대 궁내부 대신: 이경직(1895.08.19~1895.10.08) | ||||
3 | 1895.08.26[58][주 10] 1895.10.01[59][60] |
이범진 | 李範晉 | 궁내부 협판으로서 궁내부 대신 서리(署理)를 맡음.[58] |
제4 대 궁내부 대신: 이재면(1895.10.08~1896.02.11) | ||||
제5 대 궁내부 대신: 이재순(1896.02.11~1897.10.01) | ||||
5 | 1896.02.11[61] 1896.02.11[62] |
박정양 | 朴定陽 | 내부 대신(內部大臣)으로서 궁내부 대신 임시서리사무(臨時署理事務)를 맡음.[61] |
5 | 1896.02.11[63] 1896.02.13[64][주 11] |
유기환 | 兪箕煥 | 궁내부 협판으로서 궁내부 서리대신사무(署理大臣事務)를 맡음.[63] |
5 | 1896.03.17[65][주 12] 1896.04.02[66] |
김명규 | 金明圭 | 장례원 경(卿)으로서 궁내부 대신 서리사무(署理事務)를 맡음.[65] |
5 | 1896.05.03[67][주 13] 1896.05.12[68] |
윤정구 | 尹定求 | 궁내부 협판으로서 궁내부 대신 서리사무(署理事務)를 맡음.[67] 대신 이재순이 부친 이경응의 병환을 이유로 요청함.[69] |
5 | 1896.08.23[70][71] 1896.08.31[72][73] |
윤정구 | 尹定求 | 궁내부 협판으로서 궁내부 대신 서리사무(署理事務)를 맡음.[70] |
5 | 1896.09.19[74][75] 1896.09.21[76] |
윤정구 | 尹定求 | 궁내부 협판으로서 궁내부 대신 서리사무(署理事務)를 맡음.[74][75] |
5 | 1896.11.02[77][78] 1896.12.18[79] |
윤정구 | 尹定求 | 궁내부 협판으로서 궁내부 대신 서리사무(署理事務)를 맡음.[77][78] 대신 이재순이 산릉(山陵)을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비움.[80] |
5 | 1896.12.25[81][82] 1896.12.31[83][84] |
심상훈 | 沈相薰 |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으로서 궁내부 대신 임시서리사무(臨時署理事務)를 맡음.[81][82] |
5 | 1897.01.01[85] 1897.01.03[86][87] |
윤정구 | 尹定求 | 궁내부 협판으로서 궁내부 대신 서리사무(署理事務)를 맡음.[85] |
5 | 1897.03.12[88][89] 1897.03.27[90][91] |
윤정구 | 尹定求 | 궁내부 협판으로서 궁내부 대신 서리사무(署理事務)를 맡음.[88][89] |
5 | 1897.08.24[92][93] 1897.09.06[94][95] |
윤정구 | 尹定求 | 궁내부 협판으로서 궁내부 대신 서리사무(署理事務)를 맡음.[92][93] |
제6 대 궁내부 대신: 민영규(1897.10.01~1898.04.21) | ||||
공백기(1898.04.21~1898.07.12) | ||||
- | 1898.04.23[96][97] 1898.07.16[98] |
윤정구 | 尹定求 | 궁내부 협판으로서 궁내부 대신 서리사무(署理事務)를 맡음.[96][97] |
제8 대 궁내부 대신: 윤용구(1898.10.11~1898.10.19) | ||||
8 | 1898.10.11[99][100] 1898.10.12[101][99] |
민영찬 | 閔泳瓚 | 궁내부 협판으로서 궁내부 대신 서리사무(署理事務)를 맡음.[99][100][주 14] |
8 | 1898.10.19[102][103] 1898.10.20[104][105] |
민영찬 | 閔泳瓚 | 궁내부 협판으로서 궁내부 대신 서리사무(署理事務)를 맡음.[102][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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