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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私敎育)은 공교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일컫는다.
여기서 정의하는 "교육기관" 이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사교육비는 학부모가 교육을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중 교육기관에 내지 않는 돈을 의미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규정한 사교육비의 범위는 14개로 과외 관련 경비인 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특기·재능 학원비, 교재 구입비, 부교재 구입비, 학용품비, 수업준비물비, 학교지정 의류비, 단체활동비, 교통비, 급식비, 하숙비, 잡비, 기타 육성회 찬조금, 어머니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교육의 법적인 정의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는 학원, 온라인 교육, 개인과외등을 의미한다.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도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생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는 제외된다. 또한육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을 보충하거나, 해결하기 위함이 본질적인 내용이다.
본교육의 학술적 정의
대한민국의 학부모는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매우 크다. 2011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은 평년과 비교하여 평균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발표하였다. 교과부는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한 공교육의 강화로 해석하지만 다른 견해로는 평균 사교육비 감소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1][2]
한국개발연구원은 2011년 3월 28일 사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효과가 작아지고 2시간 이상의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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