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자연적인 방법으로 재생산할 수 없음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불임(不姙·不妊, infertility)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생활을 하면서 1년 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고, 2005년 이후 임신의 절대적 상실이나 부재 대신,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상태 혹은 임신을 방해하는 요소를 치료 및 시술을 통해 얼마든지 임신이 가능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를 난임(難妊·難姙, subfertility, infertility)으로 2012년 모자보건법에서 바꿔 표기하게 되었다. 2011년에는 35세 이상여성에서는 6개월간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명시하며 진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