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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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扶養)은 자기의 자력으로 생계를 이을 수 없는 자에 대한 경제적 급여이다. 부양은 크게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으로 나뉜다. 공적 부양은 공법인 대한민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일본의 생활보호법 등에서 다뤄지고, 사적 부양은 사법인 민법에서 주로 다뤄진다.
중국의 도시 阜陽에 대해서는 푸양 시 (안후이 성)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부양(扶養)은 자기의 자력으로 생계를 이을 수 없는 자에 대한 경제적 급여이다. 부양은 크게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으로 나뉜다. 공적 부양은 공법인 대한민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일본의 생활보호법 등에서 다뤄지고, 사적 부양은 사법인 민법에서 주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