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 헌법 제4조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미국 수정 헌법 제4조(The Fourth Amendment 또는 Amendment IV)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는 법을 제정해 놓은 것으로, 정부에 의한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에 대하여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사인에 의한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수정 헌법 제4조(The Fourth Amendment 또는 Amendment IV)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는 법을 제정해 놓은 것으로, 정부에 의한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에 대하여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사인에 의한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