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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 헌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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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 헌법 제17조는 미국 상원 의원을 각 주에서 직선(直選)하도록 정한 미국 헌법의 수정 조항이다. 또한 상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보궐 선거 이전까지 주 의회의 허가 하에 주지사가 그 임시 대행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1912년 제62회 의회에 의해 제안되어 1913년 4월 8일 4분의 3 이상의 주의회에서 비준됨으로써 헌법에 추가되었다. 이 조항으로 상원 의원을 각 주의 입법부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던 미국 헌법 제1조 제3절의 제1항, 제2항이 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