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 헌법 제13조
노예제를 폐지한 수정 조항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미국 수정 헌법 제13조(Thirteen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는 공식적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범죄자를 제외하고서 비자발적인 예속을 금지시킨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중 하나이다. 이 법률은 1864년 4월 8일 상원에 의해 통과가 되었으며, 이듬해 1865년 1월 31일에 하원에서 통과가 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6일 채택을 했다. 12월 18일에 미국무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H. 슈어드가 채택을 공표함으로 발효되었다. 이것은 미국 남북전쟁 이후 채택된 세 개의 재건 수정 헌법 조항 중 첫 번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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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이 비준되기 전에는 델라웨어 주와 켄터키 주에서만 노예 제도가 합법인 채로 유지되고 있었다. 다른 모든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또는 연방 정부의 노예해방선언에 따라 노예를 해방하였다. 에이브러햄 링컨과 지지자들은 1863년 발표하여 10개의 남부 주에서 반란으로 이어진 노예 해방 선언이 일시적인 전쟁 수단으로 비춰질까봐 우려를 했다. 접경 주에서는 노예를 해방시키지도, 노예 제도를 폐지하지도 않았다.[1] 따라서 이러한 점 때문에 링컨과 그의 지지자들은 헌법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노예 제도가 여전히 합법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두 개의 주에 노예를 해방을 촉구하고, 영구적인 노예 제도 폐지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수정 조항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