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물大砲)는 높은 압력의 물을 뿌리는 장치이다. 화재를 막는 소방을 위해, 또는 경찰이 시위나 다중범죄를 진압하기 위해 쓰인다. 방수포(放水砲), 물포(-砲)라고도 한다.[1]
용도
소방용
물대포는 본래 선박이나 물가의 건물에 난 불을 끄기 위한 소방선을 위해 고안되었다.
진압용
미국의 사례
트럭을 이용한 물대포는 미국에서 1960년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쓰였다. 총기와 최루탄, 진압봉보다는 안전한 진압도구였지만, 미국에서는 이후 새로운 장비의 개발, 안전성 논란 등으로 인하여 쓰이지 않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사례
서울지방경찰청은 물대포가 경찰이 사용하는 진압 장구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2] 2005년 APEC 정상회의 장소에서 일어난 시위 중 컨테이너위에서 쏜 물대포를 맞고도 멀쩡히 대치한 남자가 유명[출처 필요] 하지만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시위 때 시위대에게 발사한 물대포로 인해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례도 많았다. 이에 따라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사용기준
경찰청 훈령 '경찰장비사용규칙'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3]
제82조(특별관리)
⑤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7. 살수차
-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
- 다. 살수차는 항상 진압부대의 보호 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후진시는 유도요원의 유도에 따라 운용한다.
하지만 경찰청은 '물대포운용지침'에 물대포를 직사(直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4] [5]
각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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