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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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작용(산스크리트어: caitta, caitasika, 팔리어: cetasika)은 마음의 작용의 준말이며, 전통적인 불교식 정의에 따르면 '마음과 상응(相應)하는 법들'을 뜻한다. 전통적인 불교 용어로는 심소유법(心所有法), 심소법(心所法) 또는 심소(心所)라고 한다.[1][2][3] 또한, 마음작용을 의식작용(意識作用) 또는 심리작용(心理作用) 또는 정신작용(精神作用)이라 부르기도 한다.[1][4]
마음작용은 다음의 분류, 그룹 또는 체계의 한 요소이다.
- 고타마 붓다가 설한 5온(五蘊)의 법체계에서 수온(受蘊) · 상온(想蘊) · 행온(行蘊)의 3온에 속한다.
- 고타마 붓다가 설한 12처(十二處)의 법체계에서 법처(法處)에 속한다.
- 고타마 붓다가 설한 18계(十八界)의 법체계에서 법계(法界)에 속한다.
-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의 5위 75법의 법체계에서 5위 가운데 심소법(心所法) 위(位: 그룹)에 해당한다. 총 46가지 법이 심소법에 속한다.[5]
- 대승불교의 유식유가행파와 법상종의 5위 100법의 법체계에서 5위 가운데 심소법(心所法) 위(位: 그룹)에 해당한다. 총 51가지 법이 심소법에 속한다.[5]
부파불교와 대승불교의 논서들에 따르면, 마음작용 즉 심소법은 '마음과 상응(相應)하는 법들'이라고 정의된다. 지각[受] · 표상[想] · 의지[思]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도 의식작용이라고 쉽게 인정되는 것들뿐만 아니라, 번뇌(煩惱) · 선법(善法) · 선정(禪定) · 지혜(智慧) 등이 모두 마음작용에 속한다.[6][7][8][9][10] 한편, 5온 가운데 행온에 속하면서도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법들은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행온에 속한 법들'이라는 의미의 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으로 분류된다.[11][12]
대승불교의 유식유가행파와 법상종의 주요 논서인 《성유식론》에 따르면, 마음작용[心所]은 마음[心]을 발동근거로 하여 일어나고, 마음과 상응하며, 마음에 계속(繫屬)된 모든 법(法)을 통칭한다. 마음과 마음작용의 성질 · 작용 또는 기능상의 차이점으로는, 마음은 인식대상의 총상(總相: 전체적인 모습)을 취하고 마음작용은 인식대상의 총상과 더불어 그것의 별상(別相: 구체적인 모습)을 취한다. 말하자면, 《성유식론》의 비유에 따르면, 마음과 마음작용의 관계는 화가와 그 제자들이 그림을 그릴 때 스승인 화가가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고 제자들이 각자 맡은 부분을 채색하는 것과 같다.[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