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東學農民革命記念財團,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5일 제정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 제9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2010년 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특수법인(법정법인)으로 인가받아 설립된 재단이다. 이사장은 이승우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東學農民革命記念財團,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5일 제정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 제9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2010년 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특수법인(법정법인)으로 인가받아 설립된 재단이다. 이사장은 이승우이다.